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발령 2022.12.30.] [기획재정부고시 , 2022.12.30., 폐지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ㅇ 공사: 83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ㅇ 공사: 83억 1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7천만 원

ㅇ 공사: 83억 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5천 8백만 원

ㅇ 공사: 83억 1천만 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3억 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 6백만 원

ㅇ 공사: 83억 2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3억 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ㅇ 공사: 83억 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 6백만 원

ㅇ 공사: 83억 1천만 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2천만 원

ㅇ 공사: 83억 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7천만 원

ㅇ 공사: 249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만 원

ㅇ 공사: 249억 4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7천만 원

ㅇ 공사: 249억 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6천 5백만 원

ㅇ 공사: 249억 4천만 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 8백만 원

ㅇ 공사: 249억 5천만 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6천 5백만 원

ㅇ 공사: 249억 4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7천만 원

ㅇ 공사: 249억 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2천만 원

부 칙 <제2020-39호,2020.12.30.>

①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22-32호, 2022.12.30>

①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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