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

[발령 2022.12.26.] [교육부예규 , 2022.12.26., 일부개정]

Ⅰ. 목 적

이 지침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중 자비유학에관한규정 등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유학자격 관련용어의 정의

영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관련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

가. 교육기관ㆍ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ㆍ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 01. 01)

나.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포함한다)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2. 제2호 가목의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당해 학교장이 추천하되, 영 제5조제2호나목 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천할 수 없음(개정 2001. 01. 01)

3. 제2호 나목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

가. (개정 2001. 01. 01, 2001. 06. 23, 삭제 2004.03.)

나. (삭제 2009. 04. 22)

다. (삭제 2001. 01. 01)

4. 제2호 라목의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의 규정이 정하는 자로 한다.

[참고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 (개정 2001. 06. 23)

5. 제3호 가목의 "장학단체"

선발ㆍ초청된 자에게 왕복항공료, 생활비 및 학비 전액을 지급하는 모든 단체를 말한다.

6. 제3호 가목의 "조기교육대상자"의 범위

(개정 2001. 01. 01) (삭제 2009. 04. 22)

7. 제3호 다목의 "3년 이상 재학"

외국의 학교에서 3학년도 이상 수학한 경우를 말한다.

8.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고아, 혼혈아 및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가. 고아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혼혈아

부모의 혈통에 의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

다.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보훈처의 확인 또는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Ⅲ. 자비유학 관련 자격의 확인

1. 자비유학 절차

가. 영 제5조제1항제1호 해당자

유학국 교육ㆍ연구ㆍ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 여권신청

나. 영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

유학인정권자의 유학인정 ⇒ 여권신청

2. 자비유학 인정

영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유학인정을 할 때에는 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유학인정신청서 : 별표2 서식)에 의하여 당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01. 01. 01) (개정 2009. 04. 22)

Ⅳ. 각급학교의 자비유학에 관한 운영

1. 유학지도ㆍ상담 :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당해학교의 보직교사(보직교사가 없는 학교는 일반교사) 중에서 자비유학 지도ㆍ상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01. 01)

2. 자비유학지도 :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이 유학상담 또는 유학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할 경우, 유학희망자의 담임교사(졸업생의 경우, 전 담임교사)의 추천을 거쳐 유학지도교사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지도하도록 하고 유학지도일지( 별표3 서식)에 기록한다. (개정 2001. 01. 01)

○ 유학을 위한 수학능력 소지여부에 대한 지도(학습지도)

○ 유학생활에 대한 지도(생활지도)

○ 편ㆍ불법유학 예방 지도(예방지도)

3. 제증명 서류 발급 : 초ㆍ중학교의 장은 당해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제증명 발급시에 용도를 확인하고 유학인 경우에는 유학 관계규정에 의거 편ㆍ불법 유학여부를 판단하여 유학지도에 임하며, 지도상황은 유학지도일지에 기록한다.

V. 행정사항

1.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7호,2008.7.2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호,2009.4.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립과학관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등 개정예규) <제2009-23호,2009.9.2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호,2014.3.2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2호,2019.5.2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호,2020.1.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6호, 2022.12.2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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