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발령 2022.12. 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라목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제외한 가축의 사체는 재활용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돼지수포병

2.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소해면상뇌증,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154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3-45호,2013.5.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77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38호, 2022.04.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21호, 2022.12.0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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