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돼지수포병
2.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소해면상뇌증,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부 칙 <제2009-154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3-45호,2013.5.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77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38호, 2022.04.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21호, 2022.12.0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