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발령 2022.11.30.] [환경부고시 , 2022.11.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를 말한다. 단,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에 대하여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시행청으로 본다.

2. "이행평가"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본 고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기본방침"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4대강 수계법"이라 한다) 및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을 말한다.

5. "기술지침"이란 기본방침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립하는「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6. "자가측정자료"란 「하수도법」 제19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 「물환경보전법」 제50조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ㆍ삭감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이행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이행평가의 방법

제4조(수질 및 유량 조사) ① 시행청 또는 유역환경청장은 오염물질의 배출ㆍ삭감시설,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하천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질 및 유량의 조사항목, 조사대상, 주기는 별표 1 과 같다.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 고시)에 따르고 시료는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하천의 유량조사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동법 제12조제1항 을 따르고 유량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 의 조사대상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는 자가측정자료 및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시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먹는물수질검사기관(시ㆍ군 상수도사업소 및 수질검사소, 한국수자원공사,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 수질측정대행업체]

⑤ 유량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에 따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는 기관 및 단체(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산정) 시행청은 기술지침에 따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오염원그룹별ㆍ행정구역별(동ㆍ리 단위)ㆍ소유역별로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삭감부하량 산정) 시행청은 단계 시작년도부터 해당년도까지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해당연도까지 완공 또는 사용개시된 삭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2.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3.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4. 관로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로정비 전ㆍ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4조 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지역개발사업 비점오염 삭감계획 이행확인) 시행청은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지역개발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에 따른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제2호 에 따른 관리ㆍ운영대장 등을 제출받아 삭감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① 시행청은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내역과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시행계획의 전망자료와 비교하여 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을 평가한다.

② 시행청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주체ㆍ규모ㆍ위치, 오염부하량 및 오염물질 배출경로, 연계처리 용량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개발계획 및 기본방침상의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 건축물 인ㆍ허가대장 등과 비교하여 개발실적을 평가한다.

③ 시행청은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별표 2 의 방법에 따라 산정ㆍ평가한다.

④ 시행청은 삭감계획 이행에 따른 삭감주체ㆍ목표ㆍ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이행시기 준수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삭감계획과 비교하여 삭감실적을 평가한다.

⑤ 시행청은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 I권역 단위유역(이하 "특대유역"이라 한다)내 개별오수처리시설별 오염부하량을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산정ㆍ평가한다.

1. 오염부하량은 오수처리시설 조사자료의 평균유량과 기준배출수질의 곱으로 산정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기준배출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 이내이고 실측자료가 월1회 미만인 경우 오염부하량은 조사자료의 평균유량과 방류수수질기준의 곱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사자료가 없는 1일 방류량이 50㎥미만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준배출수질 및 방류유량은 동 특대유역 내 타 오수처리시설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가. 기준배출수질 : 조사시설에 대한 기준배출수질의 평균값(평균값이 방류수수질기준 이내인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나. 방류유량 : 시설용량×조사시설의 평균유량비율[각 조사시설의 평균유량비율(방류유량의 평균/시설용량)에 대한 평균]

⑥ 시행청은 단위유역 유ㆍ출입지점, 하천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평가한다. 단위유역내 2개 이상의 시ㆍ군이 걸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유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한다.

⑦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 또는 목표수질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다.

제9조(조치계획 수립 등) 시행청은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에 따른 단위유역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하거나 최종연도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및 목표수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안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부하량을 재평가하여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

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ㆍ공간적 분포상황 조정

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을 재평가하여 삭감계획 추가

4.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제3장 평가보고서

제10조(평가보고서의 제출) 시행청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4대강 수계법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의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첨부자료) ①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3 과 같다.

② 평가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원그룹별ㆍ행정구역별(동ㆍ리 단위)ㆍ소유역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자료

2. 단위유역 유출입지점 및 하천 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자료 및 평가결과

3. 환경기초시설의 자체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4.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 및 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5. 사업장 지도ㆍ점검 시 수질 및 유량 자료

6.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실적대장

7. 기본방침상의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 건축물 인ㆍ허가대장 등 개발실적 평가를 위한 관련 근거자료

제12조(평가보고서의 검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의 보완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정밀원인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시행청과 협조하여 정밀원인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할당부하량을 초과하고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

2. 할당부하량은 준수하였으나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

3.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였으나 목표수질은 준수한 단위유역

4. 전년도 대비 수질이 악화되었으나 원인이 불명확한 단위유역

5.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행평가 결과에 대해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위유역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시행청과 협의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행청은 제2항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한 시행계획 변경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①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을 날부터 60일 이내에 4대강 수계법 및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시ㆍ군의 경우 해당 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장ㆍ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완요청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자체, 용역기관 등에 대하여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시기 등을 정하여 교육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159호,2008.1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평가에 관한 특례) 기본방침 제4조에 따른 제1단계 및 제2단계 기간 중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행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2009-29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평가에 관한 특례) 기본방침 제4조에 따른 제1단계 및 제2단계 기간 중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행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2010-154호,2010.11.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92호,2012.9.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876호, 2011.4.5) 제9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평가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환경부 훈령 제900호, 2010.3.10)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14-71호,2014.4.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단서규정 및 제14조제2항의 단서규정은 2014년도에 대한 이행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157호,2016.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6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28호, 2022.1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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