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발령 2022.12. 1.] [소방청훈령 , 2022.12.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안전조사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 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조사의 계획(이하 "화재안전조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간 계획 : 매년 12월 31일까지

2. 월간 계획 : 전월 말일까지

3. 수시 계획 : 시행 전일까지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현황, 이용자 특성 및 시기ㆍ계절별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화재안전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조사의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사유, 조사항목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

2. 관계인에게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사전통지 여부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3.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조사 방법(종합ㆍ부분조사) 및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점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④ 화재안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소방대상물의 용도 일부만을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하거나 그 소방대상물의 용도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예방소방행정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화재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의 통보ㆍ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에 따라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통지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통지하지 않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① 화재안전조사는 영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확인, 질문하는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조사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외에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사항을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1. 피트층, 파이프샤프트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 여부

2.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채움구조에 관한 사항

3. 옥상광장의 피난 장애물 및 옥상층의 불법 가설물 설치 관련 사항

4. 피난안전구역, 소방관 진입창의 유지관리 사항

제5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등)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명령 보완기간 등) ①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20일 이내

2. 그 밖에 공사의 규모ㆍ시간 등을 감안해야 하는 사항: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이내

②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이 제출한 증명자료(사진, 동영상 등)로 확인할 수 있다.

③ 화재안전조사결과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 에 따라 처리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따라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화재안전조사결과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화재안전조사 대상의 구분) 영 제10조에 따라 편성된 중앙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중앙화재안전조사단

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나. 국가핵심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다. 초고층건축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의 다중이용업소

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마.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2. 지방화재안전조사단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전통시장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제8조(조사단 편성 및 자격) 조사단은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ㆍ운영하되,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가스ㆍ화공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하는 학교로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이하 "중앙소방학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시ㆍ도에서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소방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중 예방업무 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9조(조사단 구성 및 운영) ① 조사단은 단장 1명을 두며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총괄반, 현장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를 조사단원으로 위촉할 경우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위험물 등 분야별 적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원활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단에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0조(조사단의 업무분장) ① 단장은 화재안전조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조사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기획총괄반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행정업무 지원

2. 회의소집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화재안전조사 계획수립, 결과보고, 조사결과 조치

4. 조사단 전체회의, 워크숍 개최 등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2.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하여 기초자료 작성

3. 화재안전조사를 위한 점검장비 등 운영

4. 현장 활동사항 기록관리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사단원의 의무 및 해임 등) ① 조사단원은 조사업무 계획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된 조사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반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조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화재안전조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조사단원 본인 또는 조사단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위촉된 조사단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6. 조사단원으로 활동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조사대상 관계인 및 단원 간 불화 등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8. 기타 조사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심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 및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3조(화재안전조사대상 선정 등) ①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ㆍ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등

2.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이 입주하고 있는 대상

3. 최근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 신고로 출동이 잦은 대상

4. 고층 건축물, 연면적이 넓은 대상 등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대상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은 최근 화재발생이 없었고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2. 법 제44조제1항 에 의해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3. 한국안전인증원 또는 국가화재평가원 등 소방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로부터 안전에 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제14조(화재안전조사 증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ㆍ외부 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관계 공무원: 공무원증

2. 관계 전문가: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지정서

제15조(관계기관 협조 등) ① 단장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출장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 기관ㆍ단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화재안전조사자의 교육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일ㆍ근무경력ㆍ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화재안전조사자 명부는 경력증명서 발급 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은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점검장비의 보유기준) 소방관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장비를 확보하고 화재안전조사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 ① 조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제19조(위반자 등 통보) 소방관서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① 조사단에서 실시하는 조사, 자문 등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의 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결과 중 기타대상의 고급 또는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화재안전조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84호, 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룰」제2조의2, 제2조의3"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로 한다.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6조의 감독"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제37조의 소방훈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감독"으로 한다.

2. 제8조제1항제1호 중 "「소방기본법」 제13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로 한다.

3.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 4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4. 제8조제1항제1호 중 "대형화재취약대상"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 따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5. 제8조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2급,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 4의 2급,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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