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명칭 등) ①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 과 같다.

②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주는(또는 수여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의 시상은 소방청장이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안전대상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안전대상 시행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방청장을 대신하여 안전대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전대상 공고 및 신청) ① 소방청장은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 및 제3조제3항의 기관ㆍ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제3조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또는 제3조제3항 에 따른 기관ㆍ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방법) ①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제2항의 서류심사에 적합한 대상에 대하여 별표 1 에 따른 평가항목을 심사한다.

④ 최종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한 대상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 소방대상물을 심사한다.

제6조(의견수렴) 심사결과 등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안전대상을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대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학식ㆍ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또는 평가대상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심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상 등) ①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에는 인증표지를 수여하며,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69호, 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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