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2022.12. 1.] [소방청예규 ,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7. 15.>

제2조(심의사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여부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소방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으로 하며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15.>

제4조(간사)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중앙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설명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사무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2회(4월, 10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심의신청서에 설계도서, 기술제안 설명서(또는 제품 설명서), 시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③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사전검토 등) ① 중앙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심의 신청자에게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제2조 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3(위원회 심의절차)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서류ㆍ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6조(의견 청취) ①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 신청자, 관계인 또는 안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심의주관 부서와 연관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회의 의결) ① 중앙위원회는 재적 위원 중 5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15.>

② <삭 제>

③ 심의위원은 안건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의1서식 에 기록된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④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 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1. 원안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결

2. 조건부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 : 심의 안건에 대해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결

4. 부결 : 심의 안건의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⑥ 제5조의3 에 따라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경우 현장평가 후 심의의결 한다.

제8조(회의결과의 조치 등) ① 간사는 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 신청자와 해당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③ 제7조제5항제2호 에 따라 의결된 경우, 심의 신청자는 수정 또는 보완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5.>

④ 제3항에 따라 의결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7조제5항제2호 에 따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7. 15.>

제8조의2 <삭 제>

제9조(위원의 회피ㆍ제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하도급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앙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

3. 긴급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의 기록유지) 간사는 중앙위원회를 운영할 때 마다 위원 발언요지와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분야별 전문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소방안전분야 소위원회

2. 기계분야 소위원회

3. 전기분야 소위원회

4. 건축분야 소위원회

5. 화공분야 소위원회

② 위원장은 위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과 6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을 하거나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3조 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 까지와 제1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50호,2008.10.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2호,2009.5.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호,2010.11.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7호,2011.1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2호,2016.1.21.>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54호, 2021.07.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호, 2022.12.01>

이 예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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