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

3.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4. 법 제34조제4항 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법 제29조 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경력관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72호, 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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