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ㆍ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등)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이하 "배치신고"라 한다)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배치신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고한다.

③ 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1항의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치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 수정) 관리업자 또는 평가기관은 배치신고 시 오기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이력이 남도록 전산망을 통해 수정하여야 한다.

1. 공통기준

가. 배치신고 기간 내에는 관리업자가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나. 배치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2.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나. 점검인력, 점검일자

다. 점검 대상물의 추가ㆍ삭제

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1)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2)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세대수를 포함한다) 여부, 연면적 수정

3)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

3. 평가기관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점검인력 배치상황의 확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자체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조제2호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수정사항이 적합한지 여부

제5조(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소방시설등(작동점검ㆍ종합점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점검표는 별표의 소방시설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제6조(소방시설 종합점검표의 준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별지 제5호서식 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의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상황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2.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대상

3.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ㆍ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년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2년

다. 시ㆍ도지사 표창: 1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공간안전인증 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

4. 규칙 별표 3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② 제1항의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71호, 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의 수정과 관련된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종합점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조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종합점검을 면제(갈음)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 면제대상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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