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배치신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고한다.
③ 관리업자는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1항의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치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공통기준
가. 배치신고 기간 내에는 관리업자가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나. 배치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2.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나. 점검인력, 점검일자
다. 점검 대상물의 추가ㆍ삭제
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1)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2)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세대수를 포함한다) 여부, 연면적 수정
3)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
3. 평가기관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자체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조제2호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수정사항이 적합한지 여부
② 제1항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점검표는 별표의 소방시설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1. 점검인력 배치상황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2.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대상
3.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ㆍ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년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2년
다. 시ㆍ도지사 표창: 1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공간안전인증 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
4. 규칙 별표 3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② 제1항의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
부 칙 <제2022-71호, 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의 수정과 관련된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종합점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조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종합점검을 면제(갈음)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 면제대상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