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발령 2022.11.22.] [국토교통부고시 , 2022.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며, 각 택시운송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최고출력이 50킬로와트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2. 소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택시운송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배기량 1,6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최고출력 80킬로와트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다.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3. 중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1,6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최고출력 80킬로와트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다.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대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5. 모범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이 1,900시시 이상이면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최고출력이 11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6. 고급형 택시운송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4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

나. 최고출력 160킬로와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674호,2016.10.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656호,2017.9.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83호,2021.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671호, 2022.11.2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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