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통사항

제2조(사용압력) 소화전의 최고사용압력은 1.2 ㎫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내압력) 소화전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전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화전의 시트부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본체강도시험) ①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본체에 최고사용압력의 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의 본체에 최고사용압력의 4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재료) ①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금속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접합부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은 별표 1 에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의 금속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체 및 플랜지는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은 별표 2 및 별표 3 에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물이 항상 접촉되어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화전의 고무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 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3.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암모니아 부식시험) 15 %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아래 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제3조(내압력) 및 제10조 (수력작동시험), 옥외소화전은 제3조(내압력) 및 제15조 (작동토오크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표시) 소화전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도

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6. 호칭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8. 옥외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9. 최고사용압력

제3장 옥내소화전 방수구

제8조(구조ㆍ모양 및 치수)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본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옥내소화전 방수구"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밸브 본체 각부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지름의 원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본체와 덮개의 조립은 나사식이어야 한다.

5. 디스크와 밸브대는 회전이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밸브대가 덮개의 나사부에 맞물려진 길이는 별표 4 의 h란의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7. 디스크의 형상은 고무 패킹을 넣은 평면으로 하여야 한다.

8. 패킹은 패킹누르개 너트 등으로 고정하는 구조로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O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핸들과 패킹누르개 너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packing seal)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의 구조가 핸들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치수는 별표 4 에 의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하여야 한다.

11.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접합부의 치수에 따라 호칭25ㆍ호칭32ㆍ호칭40ㆍ호칭50ㆍ호칭65ㆍ호칭75로 구분한다.

제9조(밸브대 강도시험) 밸브대에 아래 표와 같이 토오크를 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시트를 폐쇄시키고 밸브대에 표의 해당 토오크를 가하는 경우 핸들ㆍ밸브대ㆍ덮개 및 디스크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시트를 개방시키고 밸브대에 표의 해당 토오크를 가하는 경우 핸들ㆍ밸브대ㆍ덮개 및 디스크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수력작동시험) ①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수력작동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닫은 상태에서 입구측 압력을 0.35 ㎫ 이상의 압력으로 설정한 후 서서히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열거나 닫는 경우에 누수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1조(리패킹시험) ①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패킹누르게 너트를 열어 한 개의 패킹 또는 O링을 제거하고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완전히 개방한 후 최고사용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패킹 또는 O링의 삽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제1항의 시험을 마친 후 제3조제1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장 옥외소화전

② 옥외소화전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5 를 참고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열 때의 밸브의 개폐높이는 밸브시트 지름의 1/4이상이어야 한다.

2. 옥외소화전은 본체의 양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 옥외소화전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단면적의 120 % 이상이어야 하고, 연결 플랜지의 호칭은 밸브시트 안지름의 호칭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600 m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450 mm 이상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지상용 옥외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랫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하용 옥외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직이어야 한다. 다만, 몸체 일부가 지상으로 상승하는 방식인 지하용 옥외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할 수 있다.

6. 옥외소화전은 사용 후 시트로부터 토출구까지의 담겨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트가 폐쇄된 경우에는 배수되고 시트가 개방된 경우에는 배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옥외소화전은 굴착 없이 옥외소화전 본체에서 분리될 수 있는 디스크 및 배수밸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3조(작동시험) 옥외소화전의 시트를 완전히 폐쇄하는데 필요한 회전수는 아래 표에서 정한 회전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압력손실시험) 옥외소화전의 압력손실은 아래 표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압력손실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작동토오크시험) 옥외소화전은 최고사용압력에서 작동토오크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 중 옥외소화전에 떨림, 파손 및 눌러붙음 등이 없어야 한다.

1. 271 Nㆍm의 토오크로 시트를 폐쇄한 후 시트를 개방할 때 토오크는 298 Nㆍ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271 Nㆍm 이내의 토오크로 시트를 개방한 후 시트를 폐쇄할 때 토오크는 298 Nㆍ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의 부품이 사용된 옥외소화전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제3조 (내압력), 제4조 (본체강도시험), 제14조 (압력손실시험) 및 제15조 (작동토오크시험)를 실시하는 경우 균열, 파손 및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

제17조(유기코팅재료시험) 옥외소화전에 사용되는 유기코팅재료(페인트 및 아스팔트 코팅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코팅의 벗겨짐 또는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6. 유기코팅 표면에 1.58 mm의 직경을 가지는 반구형 금속추를 20 J의 에너지로 낙하시키는 경우 코팅의 벗겨짐 또는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1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4-41호,2014.10.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3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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