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스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방사성능)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장치가 작동된 후 즉시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것

2. 자동소화장치의 방사효율은 85 wt%이상 이어야 하며 20 ℃ 설계값의 ± 10 % 이내 일 것

3.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시간은 사용상한온도, 20 ℃, 사용하한온도에서 20 ℃ 설계값의 ± 20 % 이내 일 것

4. 제3호에 따른 20 ℃에서의 방사시간 설계값은 이산화탄소 및 비활성기체는 60초 이내, 할로겐화합물 및 청정소화약제는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4조(내식시험) 자동소화장치의 외함 및 주요부분은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부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완제품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제품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완제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시료로 시험할 수 있으며, 고압가스검사 등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내식성 재질의 경우에는 시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부품은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기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경우는 허용된다.

3. 외함은 5 wt%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엄지손가락 또는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소화기 본체용기는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제5조(합성수지노화시험)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밸브, 밸브부품 및 소화약제 저장용기, 지시압력계 및 압력표시기(가압되는 부품이 합성수지인 경우에 한함), 지지장치(bracket)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60 ± 5) ℃ 및 상대 습도 (50 ± 5) %의 공기 중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고 방사성능, 지지장치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기가열노화시험 시료를 (100 ± 5) ℃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87 ± 5) ℃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2.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시료를 소화약제와 접촉되는 상태로 (87 ± 3)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방치한다.

3. 내후성시험 시료를 (63 ± 5) ℃에서 2등 카본-아크로부터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램프로부터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120분)로 하여 720시간 시험을 한다.

제6조(압력스위치) 압력스위치방식의 경보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689 kPa에서 5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시킨 후 최대 작동압력의 75 % ∼100 %에서 1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부품의 파손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음향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최소사용압력 및 온도 조건에서 3.05 m 이격하여 측정한 음압은 90 dB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방출관) ① 방출관은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재질이어야 한다.

② 방출관과 밸브 사이의 연결부(방출관에 연결부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나사로 연결하거나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출관이 밸브로부터 분리되어 바닥에 닿는 경우 방출관이 이탈하거나 방출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8조(충전가스) 질소를 충전가스로 사용하는 경우, 질소의 이슬점은 -51.1 ℃ 이하여야 한다.

제9조(명판) 자동소화장치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명판노출시험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다. (87 ± 1) ℃에서 90일

라. 제5조제3호 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10조(최고사용온도시험) 사용상한온도에서 수직으로 90일 동안 보존하고 (21 ± 3) ℃에서 24시간동안 보존하는 경우 부식, 누설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소화시험) 자동소화장치는 별표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A급 소화시험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되지 아니할 것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

2. B급 소화시험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잔염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할 것

제12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5-99호,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1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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