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11 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정심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제조공정 등의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밀검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대기중이거나 생산완료된 소방용품 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로트"라 함은 동일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단위를 말한다.

제2장 품질제품검사의 절차

제3조(품질제품검사의 신청) ① 규칙 제23조제6항 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현황

2. 대표자서약서

3. 주요인력현황

4. 시험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

5.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

6. 품질매뉴얼

7. 자체검사 운영절차서

8. 합격표시관리절차서

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는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 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또는 (II)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최초의 품질제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규칙 제25조 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간 품질제품검사를 신청 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1 의 품목단위가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검사일정통보 등) ① 검사주기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일은 최초품질제품검사 합격통보일을 기준일로 설정하고 품질제품검사는 기준일 전후로 실시한다.

② 기술원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품질제품검사 7일전까지 검사일정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일정 등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일 3일 전까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검사주기 조정) ①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자는 2이상의 품목단위에 대한 검사주기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주기의 조정을 요청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요청일을 기준하여 가장 빨리 도래하는 품목단위에 대한 기준일로 일치시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정밀검사) ① 정밀검사는 별표 1 에 구분한 품목단위별로 대표형식에 대하여 검사주기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시료는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출고대기중인 제품에서 발췌하거나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거한다. <개정 2015. 1. 15.>

② 제1항의 대표형식은 검사주기에 생산된 제조업체의 보유형식 중 KS규격에서 정한 샘플링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정밀검사항목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 정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 1. 15.>

④ 정밀검사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설비 및 기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의 운반 또는 보관취급이 어렵거나 일부 시험을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단위의 모든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생산제품검사(부정기시험을 포함한다)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1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정심사) ① 공정심사는 신청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신청내용에 해당되는 심사항목을 심사한다.

② 공정심사는 품질관리체계의 운영자료와 관리기록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면담 및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공정심사분야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결과판정 등) ① 제6조 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중결점 이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2. 서로 다른 결함 또는 동일한 결함이 2개 이하인 경우로서 제조자가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조치결과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제7조 에 따른 공정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별표 2 의 심사종류 분류항에"중"으로 표시된 항목이 1개 이상 부적합한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2. 품질제품검사(Ⅰ)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5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3. 품질제품검사(Ⅱ)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 및 공정심사에 모두 적합한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 1. 15.>

④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제3항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등) ① 법 제47조 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품질제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제6항 에 의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신청서와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을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세부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5., 2018. 12. 14., 2021. 9. 30.>

부 칙 <제2012-86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9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2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8호, 2021.09.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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