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제2조(정의) ①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6조 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 6.>

② "확인검사"란 법 제46조제5항 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수거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한 것과 동일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문기관 지정절차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험시설관련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2. 규칙 제3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제품검사업무규정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제품검사의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나. 제품검사계획수립 및 통보

다. 제품검사방법

라. 합격표시의 제작ㆍ관리 및 불출 등에 관한 사항

마. 불합격제품에 대한 조치 및 관리

바.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사. 문서관리에 관한 규정

아. 시험시설 유지관리방법 등

3. 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제품검사이외의 수행업무관련서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신청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개요

나. 업무종류별 법적근거 및 담당조직 현황

다. 업무종류별 수행인력 운영 현황

제4조(신청서 등의 보완) ① 청장은 규칙 제35조 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한 때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한다. <개정 2015. 1. 6.>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서 등을 신청자에게 반려한다. <개정 2015. 1. 6.>

제5조(심사계획수립) ① 청장은 규칙 제33조 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35조 에 따라 심사반구성, 심사내용 및 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② 청장은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10일전에 신청자에게 심사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6.>

제6조(심사반의 구성) ① 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등의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5명이상의 심사자로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반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② 심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배제한다.

1. 심사자가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대상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심사반에 선정된 심사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심사반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계획 등의 변경요청) ① 제5조제2항 에 따라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현장심사 실시 3일전까지 심사자 또는 일정 등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요청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6.>

제8조(지정요건 등의 심사) 청장은 신청자가 지정요건 등을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 1. 6.>

1. 규칙 제33조 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제3조 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규칙 제33조제1호 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와 정관을 확인한다.

3. 규칙 제34조제1호 는 독립성을 갖춘 전담조직여부와 규칙 별표15 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보유여부를 확인한다.

4. 규칙 제34조제2호 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가. 시험시설 등이 규칙 별표 16 에서 정한 규격이상인지 여부

나.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을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라. 시험시설이 다른 시험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구획 관리되는지 여부

5. 규칙 제34조제3호 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가. 제3조제2호 에 따른 제품검사업무규정

나. 제3조제2호 의 제품검사업무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수행 세부절차 및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품검사업무 운영 전산시스템

6. 규칙 제34조제5호 는 형식승인대상 또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한다.

7. 법 제46조제1항제2호 는 다음 각 목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가.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제품검사신청자로부터 사업후원을 받거나 예산지원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후원이나 지원을 받는지 여부

다. 동일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전문기관과의 차별적인 지위를 이용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동등한 경쟁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8. 법 제46조제1항제5호 는 신청자가 법 제47조 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제9조(지정심사 결과 등) ① 청장은 제8조 및 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 및 공고 한다. <개정 2015. 1. 6.>

② 청장은 제8조 및 규칙 제33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내용과 개선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6.>

③ 청장은 신청자가 제2항의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라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 1. 6.>

④ 제2항에 따른 개선기한까지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10조(지정사항의 변경심사) ① 규칙 제36조 에 따른 변경내용의 심사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변경의 경우에는 관련서류 및 변경된 사업장의 시험시설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그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라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가. 심사결과가 이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나. 심사결과가 이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통보받은 전문기관은 개선기한까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개선ㆍ조치한 내용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ㆍ조치내용이 제8조 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6.>

⑥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제품검사업무의 평가 및 확인검사

제11조(제품검사업무 평가) ① 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의 제품검사업무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

1. 평가반 구성 : 제5조 에 따라 구성할 것(다만, 평가범위 및 내용에 따라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2. 평가내용

가. 규칙 제34조 및 제40조 의 지정요건과 시설기준 준수여부

나. 규칙 제37조 의 전문기관 의무사항 준수여부

다. 제품검사 신청ㆍ접수ㆍ처리 및 합격표시 등의 관리실태

라. 그 밖에 지정내용 등에 대한 준수여부

3. 평가일정 등의 통보 : 평가 10일전까지 해당 전문기관에 통보할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정요건 등의 미준수 등 제품검사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확인검사) ① 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의 확인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

1. 시료수거 : 유통 중이거나 출고대기중인 제품 중에서 무작위 수거

2. 검사내용 및 판정기준 등 : 해당 소방용품의 기술기준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동일여부

3. 시험분석 등의 입회확인 : 필요시 담당공무원 참여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품검사가 부실하여 소방용품의 품질저하가 우려되거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제13조(확인검사 결과조치) 형식승인기관은 제12조 에 따라 실시한 확인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내용에는 제품검사기관ㆍ제조자ㆍ품명ㆍ형식ㆍ시험항목ㆍ검사결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6.>

제14조(제품검사업무평가 등의 조치) ① 청장은 제11조부터 제12조 에 따라 실시한 제품검사업무평가와 확인검사결과를 소방청과 형식승인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전문기관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6.>

② 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른 제품검사업무평가 및 확인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법 제47조 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여 즉시 개선할 수 있거나 제품검사의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제15조(청문 및 이의신청) ① 청장은 제10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 해당 전문기관 등에 청문해야 한다. > <개정 2013. 11. 12., 2015. 1. 6.>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청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제품검사 업무정지 등) ① 제10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은 즉시 제품검사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이 해당 제품검사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업무재개희망일 30일전에 개선완료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5. 1. 6.>

③ 청장은 전문기관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때에는 제품검사업무를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필요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④ 청장은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정지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제4장 보칙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 6.>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부 칙 <제2012-87호,2012.2.9>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3-65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2016-139호,2016.10.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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