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자켓트에 고무 또는 합성수지를 내장한 소방호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료) ① 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 차입금구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A6063 T6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장착링의 재료는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조임링에 사용되는 볼의 재료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 합금봉)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고무패킹을 물에 침수시키는 경우 인장강도, 연신율 및 용적변화율은 제5조제3항제4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채임쇠 자리가 있는 것은 채임쇠 자리 포함), 차입금구, 누름링, 멈춤링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의 청동 주물 6종 또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A6063 T6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장착링의 재료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채임용수철의 재료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의 C 5191 P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채임쇠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낙하시험) 연결금속구는 차입구와 수입구에 136 Nㆍm의 토오크를 가하여 체결한 후 높이 1.8 m의 위치에서 수평상태로 자유낙하 시킨 경우에 체결부분이 이탈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고무 및 합성수지의 품질) ①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이하 "호스"라 한다)의 내장 및 피복으로 사용되는 고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장강도는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14 ㎫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장강도는 공기가열노화시험[(70 ± 1) ℃에서 96시간 방치한 후 인장시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7.8 ㎫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420 % 이상이어야 한다.

4. 영구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영구신장시험을 하는 경우 23 % 이하이어야 한다.

② 호스의 내장ㆍ피복 및 도장에 사용되는 고무는 구부려 접은 호스 위에 0.1 ㎫의 하중을 가하여 (70 ± 1) ℃에서 96시간 놓아두어도 상호 접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호스의 내장 및 피복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260 % 이상이어야 한다.

2. 호스의 길이 30 ㎝의 부분을 3중으로 접고 그 위에 20 ㎪의 등분포하중을 가하여 -23 ℃ 내지 -27 ℃ 사이의 온도에 24시간 놓아 둔 후 하중을 제거하고 구부린 부분의 반점을 반복하여 10회 실시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3 m 이상의 호스에 그 용적의 1 %에 상당하는 물을 넣고 그 양끝을 폐쇄시킨 후 (70 ± 3) ℃의 온도에 360시간 놓아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호스 내장재를 물온도 (70 ± 1) ℃에서 168시간 동안 놓아둔 후에 인장강도의 변화율은 25 %, 신장의 변화율은 25 %, 용적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④ 호스 내장 또는 피복 재료는 (100 ± 1)℃로 70시간 공기가열노화시험을 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노화전의 80 % 이상, 연신율은 노화전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시험압력) 호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3.7 m의 호스에 0부터 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2,000회 가한 다음 제1호의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제7조(신장률) 호스는 그 종류에 따라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신장은 0.1 ㎫의 수압에서 측정한 호스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단일 자켓트 구조는 10 %, 이중 자켓트 구조는 8 % 이하이어야 한다.

② 호스로 매듭을 묶은 후에 사용압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파단 또는 쟈켓트의 실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제9조(비뚤어짐) 호스는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뚤어짐이 0.1 ㎫의 수압을 가한 상태의 호스를 기준으로 하여 500 ㎜ 이하이어야 한다.

제11조(염수분무시험) 호스 연결금속구의 결합부를 68 Nㆍm의 토오크로 결합한 상태로 20 wt %의 염수분무에 30일간 노출시키는 경우 결합부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토오크는 135 Nㆍm 이하이어야 한다.

제12조(상승시험) 호스는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때에 단일 쟈켓트 구조인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호칭40 이하는 178 mm, 호칭65 이하는 102 mm를 초과하여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중 쟈켓트 구조인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압력손실시험) 호스의 15 m당 압력손실은 아래 표 및 수식에 따라 시험하여 구하는 경우 압력손실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실가속노화시험) (165 ± 1) ℃로 유지되는 공기 순환식 건조기에서 (168 ± 0.5) 시간 동안 건조한 호스의 위사와 경사의 파단강도는 노화 전 것의 40 %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당김시험) 호스 조립품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힘으로 당겼을 경우 연결금속구 또는 장착부가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가속노화시험 후 당김시험) (100 ± 1) ℃로 유지되는 공기 순환식 건조기에서 (70 ± 0.5) 시간 동안 건조한 호스 조립품을 제15조 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연결금속구 또는 장착부가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암모니아 부식시험) 15 %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10일간의 습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을 실시한 후,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제18조(장착부 유지시험) 호스에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10분간 가하는 경우 연결금속구의 장착부에서 누수 또는 이탈이 없어야 한다.

제19조(내열시험) (260 ± 1) ℃로 최소 16시간 동안 가열된 강철블록에 호스를 1분간 접촉시킨 후 제6조제2호 의 시험을 실시한 경우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접음저항시험) 호스의 접은 부위에 535 N의 하중을 가하여 (60 ± 1) ℃로 30일간 동안 유지시킨 후 제6조제2호 의 시험을 실시한 경우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1조(침수시험) 호스를 상온에서 48시간 침수시킨 후 제6조제2호 의 시험을 실시한 경우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저온시험) ① 제24조제10호 에 따라 사용가능 온도가 표시되지 아니한 호스의 경우 호스를 (-20 ± 1) ℃로 (16 ± 1.5)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 제6조제2호 의 시험을 실시하는 때에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0호 에 따라 사용가능 온도가 표시되는 호스의 경우 호스를 (-54 ± 1) ℃로 (16 ± 1.5)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 제6조제2호 의 시험을 실시하는 때에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3조(반복굽힘시험) 호스를 아래 표에서 명시한 곡률반경 및 길이로 설치한 후 100,000번 반복해서 굽히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해당시험 실시 후 제6조제2호 의 시험을 실시하는 때에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조(표시) 호스는 종색선 또는 종선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호스 양끝으로부터 (1.0 ~ 1.2) m 떨어진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2. 형식

3. 형식승인번호

4. 제조연도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자켓트와 연결금속구에 각각 표시)

6. 길이

7. 이중쟈켓트인 것은 "이중쟈켓트"

8. "옥내소화전용", "옥외소화전용", "소방자동차용" 등 용도

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0. 제22조제2항 에 적합한 호스인 것은 "-54 ℃까지 사용 가능"

제25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2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4-40호,2014.10.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0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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