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및 일반기능)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5.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발신기의 외함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0.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방폭형발신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나. 가스관계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2. 발신기의 조작부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발신기는 손끝이 접하는 면에 지름 20 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 누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발신기에는 작동스위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장치는 쉽게 해제하거나 파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해제된 보호장치는 쉽게 복구될 수 있어야 하며 파손부품은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M형발신기에는 유기질 유리 또는 두께 1 mm 이상 2 mm 이하의 무기질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보호장치의 파손으로 발생한 부스러기는 발신기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조작부 또는 조작부 주변에 표시하는 작동방법에 대한 문구 및 작동스위치의 위치는 전방 1 m 앞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로고 등을 조작부에 표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3. 작동한 후에 정위치로 복귀시키는 조작을 하여야 하는 발신기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조작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기록방식이 천공식인 M형발신기는 동일한 신호를 계속하여 2회 이상 송신할 수 있고 그 신호는 5단계 이하로서 6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15. 옥외형 M형발신기는 100 V에서 300 V까지 전압으로 작동하는 용량 3 A의 보안기를 갖추어야 한다.

16. T형발신기는 제12호의 규정 및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송수화기는 그 취급이 쉬워야 한다.

나. 송수화기를 든 경우 화재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다. 발신기와 수신기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17. 외함의 구멍마개 등은 외함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하고, 탈ㆍ부착 시 외함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18. 발신기의 단자는 설치에 필요한 인입선 등을 견고하게 부착하거나,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외함의 재질) 발신기 외함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발신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다만, 누름판, 부품 및 표시명판은 제외한다.

제4조(발신기의 작동기능) ① 발신기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0 N을 초과하고, 67 N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20 N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5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P형1급 및 M형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 가지 형태 이상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발신기는 신호간 상호 간섭이 없어야 하고, 전송신호의 목적에 맞도록 동작하여야 한다.

④ 발신기(P형2급발신기는 제외한다)는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신기와 상호 전화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내식시험) ① 발신기(옥내형 및 옥외형을 포함한다)는 5 L의 시험기기중에 농도 40 g/L 되는 티오황산나트륨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물 1 L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방치한 다음, 상온상습조건에서 4일간 놓아둔 후 제4조 의 기능 및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의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옥외형 발신기는 20 wt%의 소금물을 시험기 내부의 연무 또는 안개 상태로 고르게 분사되는 환경에 10일간 방치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 등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외함의 충격시험) 발신기의 외함(누름판 등의 조작부는 제외)이 합성수지인 경우 무게 0.54 kg, 직경이 51 mm인 강철구를 1.3 m의 높이에서 발신기의 임의의 지점에 1회 자유낙하 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판 등의 조작부의 이상여부는 제외한다.

1. 발신기의 작동신호는 2분 동안 발하지 아니할 것

2. 발신기 외함은 파손되지 않을 것

3. 전화단자함 커버가 탈락하지 아니할 것

4. 부품이 이동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할 것

제7조(주위온도시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고사용온도 및 최저사용온도에서 각각 16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제4조 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 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 ℃ 단위로 제조사의 설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다.

1. 옥내형 : - (10 ± 2) ℃ ∼ (55 ± 2) ℃

2. 옥외형 : - (35 ± 2) ℃ ∼ (70 ± 2) ℃

제8조(내구성시험) 발신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3) %의 조건에 21일간 노출시킨 후 상온에서 1시간 방치하고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작동을 250회 반복하는 경우 제4조 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온ㆍ습도반복시험) ① 옥내형 발신기는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주위온도 (25 ± 3) ℃, 상대습도 95 % 이상인 조건에서 12시간, 주위온도 (40 ± 2) ℃, 상대습도 (93 ± 3) %에서 12시간 방치하는 시험을 1회로 하여 2회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4조 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옥외형 발신기는 주위온도 (25 ± 3) ℃, 상대습도 95 % 이상인 조건에서 12시간, 주위온도 (55 ± 2) ℃, 상대습도 (93 ± 3) %인 조건에서 12시간 방치하는 시험을 1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 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2회 반복하는 시험

2. 제1호의 시험 후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6회 반복하는 시험

제10조(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

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제11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12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4-38호,2014.10.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8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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