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투척용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용구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 또는 합성수지류이어야 한다.

2. 용기가 합성수지인 경우 주위온도 65 ℃에서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18분간 노출) 하는 것을 1싸이클로하여 720시간 노출시키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지지장치를 제외한 소화용구의 질량은 1.3 ㎏ 이하이어야 한다.

4. 용기의 겉모양이 바르고,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소화약제는 용해되지 아니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5. 용기가 경질유리인 경우 KS L 2301(이화학용 유리기구의 시험방법)의 알카리용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0.02 규정농도의 황산소비량이 1 mL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경질유리용기는 스트레인 검사기로 검사한 경우 간섭권이 많지 아니하여야 한다.

7. (35 ± 3) ℃의 온도차가 있는 고온 및 저온 수조에 의한 내열도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온 수조의 온도는 20 ℃ ~ 30 ℃이어야 한다.

8. 용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한 후 다음의 온도반복시험을 계속하여 3회 실시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20 ± 2) ℃의 온도에 24시간 정치

나. (20 ± 5) ℃에 6시간 정치

다. (45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정치

라. (20 ± 5) ℃에서 24시간 정치

9. 용기는 4 m 높이에서 26 mm 두께의 나무판 위에 자유낙하 시키는 경우 파열되어야 한다.

제3조(소화약제) 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및 제9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진동내구성시험) 소화용구를 장착하여 수직방향으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 본체용기 두께 10 % 이상의 침식이 없어야 하며 제2호의 내구성시험 후 (21 ± 3) ℃에서 방사시험 및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내구성 시험 제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제5조(명판) 소화용구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명판노출시험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다. (87 ± 1) ℃에서 90일

라. 제8조제3호 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 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6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부 칙 <제2016-10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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