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축압식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5 wt%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소화약제)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소화약제는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용기의 내압시험) ① 소화용구의 내압시험은 다음 각 호에 시험압력 값 중에서 높은 값의 압력으로 해당 시험하였을 경우 변형 또는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50 ± 2) ℃에서 폐쇄압력의 1.5배가 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변형되지 아니하고, 폐쇄압력의 1.8배가되는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1.3 ㎫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변형되지 아니하고, 1.5 ㎫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21 ℃ 충전압력의 6배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영구 변형률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소내압시험압력은 0.83 MPa이상이어야 한다.

② 본체용기의 파괴압력은 21 ℃ 충전압력의 8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본체용기는 21 ℃ 충전압력의 8배의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용기 상부와 바닥은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지시압력계) 소화용구에 지시압력계를 사용하는 경우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압시험 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하는 시험 및 충전압력의 110 % 압력에서 3시간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파손, 이탈, 누수가 없어야 한다.

2. 파열강도시험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이 없어야 하며 부르돈관 또는 압력유지장치가 충전압력의 8배 이하의 압력에서 파열되는 경우 다른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3. 방수시험 지시압력계는 제3조제2항 의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후 0.3 m 깊이의 물에서 2시간 동안 침지하였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압되어지는 부품이 합성수지인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를 적용 후 실시한다.

4. 누설압배출시험 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 유량은 (25 ± 4) ℃에서 1 L/h 이상 이어야 한다.

제7조(진동내구성시험) 소화용구를 수직방향으로 장착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 본체용기두께 10 %이상의 침식이 없어야 하며 제2호의 내구성시험 후 (21 ± 3) ℃에서 방사시험 및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내구성 시험 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제8조(방사율) 소화용구를 (21 ± 3) ℃에서 방사시간동안 수직 및 45°의 각도(전ㆍ후ㆍ좌ㆍ우 4개방향)에서 방사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wt% 이상 방사되어야 한다.

제9조(간헐방사시험) 소화용구를 사용하한온도, (21 ± 3) ℃, 사용상한온도 또는 (49 ± 3) ℃에서 각각 16시간 이상 방치 후 밸브를 2초 개방 후 2초 폐쇄를 주기로 하여 반복 작동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wt% 이상 방사되어야 하며 개방 시 1초 이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어야 한다.

제10조(사용온도범위시험) 소화용구를 사용하한온도, (21 ± 3) ℃, 사용상한온도 또는 (49 ± 3) ℃에서 각각 16시간 방치 후 1 m 높이에서 방사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5 wt% 이상 방출되어야 하며 방사시간은 (21 ± 3) ℃ 설계값의 ± 30 % 이내 이어야 한다.

제11조(30일 방치시험) 소화용구를 (49 ± 3) ℃에서 30일간 방치하고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5 wt% 이상 방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온노출시험) 소화용구를 (79 ± 3)℃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부품의 이탈, 파손 등 제품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13조(충격시험) 소화용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용구는 2 m 높이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각 1회씩 자유낙하 하는 시험에서 파손되거나 충전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한다.

2. 소화용구를 사용하한온도, (21 ± 3) ℃, 사용상한온도 또는 (49 ± 3) ℃에서 각각 24시간 동안 방치 후 거꾸로 향하도록 하여 바닥으로부터 1 m 이격하여 낙하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부품의 이탈 및 파손(보호캡제외)이 없어야 하며 낙하충격으로 작동되거나 기밀불량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지지장치) 소화용구에 사용되는 지지장치(bracket)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지장치는 개방장치가 풀리는 경우 소화용구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며 지지장치의 개방장치는 소화용구 전면에 위치해야 한다.

2. 개방장치의 개방력은 소화용구 수직방향의 90°각도에서 손가락 작동방식은 65 N 이하, 손바닥작동방식은 130 N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를 지지장치에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합성수지노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지지장치는 소화용구 중량의 5배 하중을 소화용구의 수직방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제15조(패킹) 소화용구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그 소화기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재료) 표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 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패킹을 표시된 길이의 2배 길이로 2분 동안 인장시킨 후 해지하고 2분후에 측정한 길이 변화율은 25 %이하이어야 한다.

제16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5-96호,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6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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