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헤드(이하 "헤드"라 한다) 중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이하 "폐쇄형헤드"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조) ① 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에 부착하는 등 취급할 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작동시에 분해되는 모든 부분은 물의 분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해되고 떨어져 나가야 한다.

3. 조립된 헤드의 각 부분에 가하여지는 하중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4. 물속의 이물질(배관내의 물때ㆍ모래ㆍ진흙 등을 말한다)이나 공기중의 먼지ㆍ기름ㆍ증기ㆍ분진 등의 부유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폐쇄형헤드의 경우 감열체가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커버 등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폐판을 부착하는 헤드는 차폐판의 끝부근에서 감열체의 밑부분을 연결하는 선의 보호각은 45도 이하이어야 한다.

제4조(누수시험) 폐쇄형헤드에 0 ㎫ 에서 3.4 ㎫ 까지 수압을 가하고, 1분간 3.4 ㎫의 수압을 유지하는 경우 어느 압력에서도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본체강도시험) 폐쇄형헤드는 0 ㎫ 에서 4.8 ㎫ 까지 수압을 가하고, 1분간 4.8 ㎫의 수압을 유지하였을 때 파열, 작동, 작동부품의 분해 없이 견뎌야 한다.

제6조(주위온도시험) 폐쇄형헤드는 다음 표에 기재된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른 기준시험온도와 표시시험온도 보다 섭씨 15 ℃ 낮은 온도 중에서 낮은 온도에 90일간 놓아둔 후 제4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커버충격시험) 폐쇄형헤드를 수평으로 고정하고 감열체에 부착된 보호커버에 디프렉타 중심으로부터 1 m 높이에서 헤드중량에 0.15 N(15 g)을 더한 중량의 원통형 추를 1회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감열체에 균열, 변형, 파손이 없고, 제4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진동시험) 폐쇄형헤드는 진폭 1 ㎜, 18 ㎐에서 37 ㎐까지의 진동을 120시간 가한 후, 제4조 및 제11조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헤드가 18 ㎐에서 37 ㎐ 까지의 범위안에서 공진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해당 주파수에서 120시간 동안 시험한다.

제9조(수격시험) 폐쇄형헤드는 0.35 ㎫로부터 3.45 ㎫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100,000회 가한후, 제4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디프렉타강도시험) 헤드는 1.55 ㎫의 수압으로 30분 동안 방수하였을때 균열 및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도시험) ① 폐쇄형헤드는 표시온도 구분에 따라 RTI값을 표준반응, 특수반응, 조기반응으로 구분하고, 별표1 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준반응의 RTI값은 80초과∼350이하일 것

2. 특수반응의 RTI값은 50초과∼80이하일 것

2. 기류속도의 공차는 ± 0.1 ㎧로 한다.

제12조(방수량시험) 헤드는 별표2 의 시험장치로 방수압력 0.05 ㎫에서 0.65 ㎫까지 0.1 ㎫ 간격으로 방수량을 측정한 경우, 다음 식에 의한 K값은 아래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동파시험) 폐쇄형헤드는 (-30 ± 5) ℃에서 24시간동안 노출 후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프레임 등에 균열 또는 파손 없이 분해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2. 외관상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해동 후 0.035 ㎫에서 1.21 ㎫의 수압력 범위 내에서 누수되는 것

3. 제2호에서 누수가 없는 것으로 제4조 및 제11조 에 적합한 것

제14조(진공시험) 오리피스 밀봉용도로 사용되는 탄성중합체 부품이 결합된 폐쇄형헤드는 -88 kPa의 진공상태를 1분간 유지하는 경우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4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거친사용시험) 건식스프링클러헤드를 제외한 폐쇄형헤드를 드럼에 넣고, 드럼을 3분간 회전시키는 경우, 제4조 및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6조(코팅재료시험) 왁스, 역청, 금속제 등 헤드를 보호하는 코팅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90일 동안 헤드의 작동온도보다 16 ℃ 낮은 온도(50 ℃ 미만인 경우는 50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서 노출 시 코팅제의 중량감소는 5% 이내일 것. 다만, 금속제 보호코팅제는 제외한다.

2. -10 ℃의 항온조에 24시간 노출 시 균열 또는 박리가 없을 것

제17조(10일부식시험) 폐쇄형헤드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각각 10일동안 노출된 후 제11조 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11조 에서의 평균작동시간은 10일간 부식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1.3배 이내이어야 한다.

1. 20 wt %염수분무

2. 습윤황화수소 공기혼합물

3. 습윤이산화탄소-이산화황공기혼합물

제18조(탈아연시험) 상시 물과 접촉하는 폐쇄형헤드의 황동부품(아연 15 wt% 이상에 한함)은 144시간동안 염화구리용액에 노출된 후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평균 탈아연깊이는 100 ㎛ 미만일 것

2. 각각의 최대 탈아연깊이는 200 ㎛ 미만일 것

제19조(응력부식균열시험) ① 황동부품을 사용하는 헤드는 10일 동안 습암모니아에 노출된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 박리 등이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분 동안 1.21 ㎫ 수압을 가했을 때 누수가 없을 것

2. 제20조 중 48 kPa의 압력에서 이상 없을 것

3. 1분 동안 1.21 ㎫의 압력으로 물을 방수시켰을 때 디프렉타의 변형이 없을 것

②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스틸 부품 중 부식방지코팅을 하지 않은 것은 500시간 동안 끓는 염화마그네슘용액 노출된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 박리 등이 없어야하며 제1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걸림작동시험) 폐쇄형헤드에 아래표의 수압을 가한 후, 열을 가하여 작동시킬 때 프레임, 조립나사, 디프렉타 등에 분해부품이 걸리는 시료수가 1개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최소작동압력시험) 폐쇄형헤드에 아래표의 작동압력을 가한 후, 열을 가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모든 분해부품이 5초안에 이탈되어야 한다.

제22조(작동시험) 폐쇄형헤드는 작동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쇄형헤드를 액조내에 넣어 그 헤드의 표시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온도를 상승시키는 경우 헤드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한 값은 그 표시온도의 97 %에서 103 %까지(유리벌브를 사용한 헤드는 96.5 %에서 103.5 %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2. 유리벌브를 사용하고 있는 헤드는 제7조제1호 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 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의 신청치의 97 %에서 103 %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다만, 기포의 소멸과 동시에 작동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24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5-95호,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5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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