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계기"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화재정보신호, 가스누출신호 또는 설비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이를 신호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화재정보신호 또는 가스누출신호 등을 다른 중계기, 수신기 또는 소화설비 등에 발신

나. 설비작동신호를 다른 중계기 또는 수신기에 발신

2. "아날로그식 중계기"란 화재정보신호[해당 화재정보신호의 정도에 따라 화재표시 및 주의표시(화재를 표시할 때까지 보조적으로 이상의 발생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를 하는 온도 또는 농도(이하 "표시온도 등"이라 한다.)를 설정하는 장치(이하 "감도설정장치"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되는 화재표시 및 주의표시를 하는 신호를 포함. 이하 동일]를 수신하는 것이며 해당 화재정보신호를 다른 중계기, 수신기 또는 소화설비 등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동시험기능"이란 화재경보설비와 관련되는 기능이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시험 기능을 말한다.

5. "원격시험기능"이란 감지기에 관련된 기능이 이상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해당 감지기의 설치 장소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시험 기능을 말한다.

제3조(구조 및 기능)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축적식 중계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축적시간[감지기에서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화재표시 또는 주의표시를 하는 것에 한한다.)를 검출하고부터 검출을 지속하며 수신을 개시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중계기 내부에 설치한다.

나. 축적 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내로 한다.

다. 발신기의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축적 기능을 자동적으로 해제한다.

2. 아날로그식 중계기의 경우, 감도설정장치가 있는 것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열감지기(아날로그식)에서 화재정보신호의 공칭수신온도범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제2항 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이온화식감지기(아날로그식), 광전식감지기(아날로그식)에서 화재정보신호의 공칭수신농도범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제3항 , 제19조제5항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광전식분리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서 화재정보신호의 공칭수신농도범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제6항 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감도설정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시온도 등을 설정하는 감지기를 선정할 수 있고, 해당 감지기에 관련된 표시온도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2번 이상의 조작을 하지 않으면 표시온도 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3) 설정값의 표시는 열감지기는 온도(℃), 연기감지기는 감광율((%)로 한다.

3. 중계기에 감도고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열감지기(아날로그식)에서 화재정보신호의 수신온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의 공칭작동온도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이온화식감지기(아날로그식), 광전식감지기(아날로그식)에서 화재정보신호의 수신농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제2항 , 제19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농도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광전식분리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서 화재정보신호의 수신농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제4항 에서 규정하는 농도범위 이내이며 또한 제19조제2항제1호 에서 규정하는 감광필터 성능의 2/3 농도로 하여야 한다.

라. 감도고정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를 표시하는 온도 또는 농도를 고정하는 감지기를 선정할 수 있고, 수신온도 또는 수신농도에 상당하는 해당 감지기의 감도에 관련된 종별, 공칭작동온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수신온도 또는 수신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것은 자신의 규정에 적합한 온도 및 농도만을 선택할 수 있고, 2번 이상의 조작을 하지 않으면 수신온도 및 수신농도의 변경을 할 수 없어야 한다.

4.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의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에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중계기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즈, 브레이크 기타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보호장치가 작동했을 때, 수신기에 보호장치가 작동되었다는 신호를 자동적으로 보내야 한다.

나. 신호회로의 회선 이외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중계기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화재정보신호 또는 가스누출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은 전력공급이 정지했을 때 수신기에 신호를 자동적으로 보내야 한다.

5.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 방식의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에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전원 회로 및 예비전원 회로에 퓨즈, 브레이커 기타 보호 장치를 설치하고, 주전원의 정지 신호, 보호장치가 작동되었다는 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보내야 한다.

나. 주전원은 5개 경계구역(수신할 수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5개미만에 있어서는 수신할 수 있는 것은 전 경계구역)의 회선을 작동시킬 수 있는 부하(지구음향장치를 접속하고 있는 중계기에 있어서는 해당 부하의 해당 중계기에 접속된 모든 지구음향장치를 동시에 경보하며 진동시킬 수 있는 부하를 더한 것)혹은 감시 상태에 있을 때의 부하 중 큰 쪽의 부하(소화설비 등의 설비 작동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해당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부하를 합친 부하)에 연속해서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설비의 중계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송수신기능시험) ① 중계기(아날로그식 중계기를 제외)는 감지기, 발신기 혹은 다른 중계기에서 나온 화재표시, 다른 중계기에서 나온 화재표시신호 또는 탐지부, 다른 중계기에서 나온 가스누출신호를 공통 또는 고유의 신호로 수신했을 때 신호의 종류에 따라 이들 신호를 확실히 발신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아날로그식 중계기는 감지기 또는 다른 아날로그식 중계기에서 발신하는 화재정보신호를 수신했을 때, 감도설정장치를 가진 것은 제2조제1호나목 에서 규정하는 화재표시 또는 주의표시의 신호를 발신해야 하며 감도설정장치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해당 화재정보신호를 확실히 발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중계기에서 설비작동신호를 수신하는 것은 다음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설비작동신호를 수신했을 때에는 그 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해야 한다.

2. 설비작동신호를 수신기로 보낼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중계기는 2개 경계구역의 회선에서 화재표시, 화재표시신호, 화재정보신호, 가스누출신호 또는 설비작동신호를 동시에 수신했을 때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신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자동시험기능 등) ① 중계기에 자동시험기능 또는 원격시험기능(이하"자동시험기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시험기능 등에 관한 제어 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 조건(이상 유무의 판정을 할 수 있는 수치, 조건 등을 말한다)의 설계범위를 벗어난 설정 변경은 쉽게 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작동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동시험기능의 시험 중에 다른 경계구역의 회선에서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정확히 수신하고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중계기의 자동시험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비전원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신기에 발생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하는 수신기가 해당 사항에 관한 시험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지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로의 단선 또는 단락

나. 중계기에 공급하는 주전원 및 주회로의 전압 및 감지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공급하는 전력의 이상

다. 중계기와 관련된 신호처리장치 또는 중앙처리장치의 이상

라. 종단기에 이르는 외부 배선의 단선 또는 단락

3.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168시간 이내에 그 내용의 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하는 수신기가 해당사항에 관한 시험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시험기능 등 대응형 감지기의 기능 이상

나. 지구음향장치를 접속하는 회선과 관련된 전로를 가진 것은 해당회로의 단선 또는 단락

③ 중계기에 원격시험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시험기능 등 대응형 감지기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원격시험기능에 의한 해당 감지기 이상을 쉽게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중계기에 외부 시험장치(원격시험기능의 일부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결해서 기능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식은 해당 장치를 조작했을 때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2. 외부 시험장치를 중계기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외부 시험장치를 중계기에 접속했을 경우, 해당 중계기 기능(실제로 시험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회선과 관련되는 기능을 제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조치

나. 외부 시험장치를 중계기에 접속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점멸 주의등 기타에 의해서 해당 중계기의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또는 해당 중계기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

제6조(충격전압시험) 중계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음향 장치를 접속하는 단자에 내부저항 600 Ω이고 22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기적합성시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전자파장해(EMI)시험은 (KS C CISPR 61000-6-3 전기자기적합성(EMC)-제6부:일반기준-제3절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 대한 방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자파내성(EMS)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80 ㎒ ∼ 1000 ㎒

2) 진폭변도 : 80 % AM(1 ㎑)

3) 전계강도 : 10 V/m

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150 ㎑ ∼ 100 ㎒

2) 진폭변조 : 80 % AM(1 ㎑)

3) 전계강도 : 140 ㏈㎶(10 V)

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1) 인가전압

가) 접촉방전 : 2, 4, 6 ㎸

나) 기중방전 : 2, 4, 8 ㎸

2) 인가부위

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3) 극성 :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1) 시험전압

가) AC 주전원선 : 0.1, 1, 2 ㎸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2) 극성 : +, -

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마. 서어지 내성시험

2) 극성 : +, -

3) 전압인가 회수

가) AC 주전원선 : 20회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제8조(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의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담가둘 것

2. 표시명판을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노출할 것

제9조(표시) 중계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중계기라는 문자

2. 형식 및 형식번호

3. 제조년월

4. 제조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6.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7. 접속가능한 회선 수 또는 감지기 및 감지기의 수

8.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를 접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가. 표준 지연 시간

나. 입력신호 및 출력신호의 종류

9. 주전원의 정격 전압 및 정격 전류

10. 예비전원이 있는 경우는 축전지의 제조사 또는 명칭, 종별, 형식 또는 형식번호, 정격용량 및 정격전압

11. 종단 장치를 접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종단 장치의 종별 및 형식 또는 형식 번호

12. 축적식 중계기의 유효 축적 시간

13. 아날로그식 중계기(감도설정장치를 가진 것에 한한다.)는 다음을 표시한다.

가. 유효수신온도범위 또는 유효수신농도범위

나. 해당 중계기에서 화재정보신호를 수신하는 아날로그식 감지기의 종별, 설정표시온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7조 에 따라 표시한다.

14. 자동시험기능을 가진 중계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가. 해당 중계기에 관련된 자동시험기능의 개요

나. 자동시험기능 등 대응형 감지기의 종별 및 개수

15. 원격시험기능을 가진 중계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가. 원격시험기능과 관련된 화재경보설비 시스템의 개념도

나. 자동시험기능 등 대응형 감지기의 종별 및 개수

다. 외부시험기를 접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외부시험기의 형식 또는 형식 번호

제10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따른다.

제11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부 칙 <제2016-9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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