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K급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밀시험) 자동소화장치의 부품 중 소화약제 또는 방출압력원 등과 같이 일정한 압력으로 축압 또는 가압하여 기밀을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하 "충압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누설되거나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시압력계 또는 압력표시기는 시험 전반에 걸쳐 방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침지시험 사용상한온도의 온수 중에 2시간 동안 침지시키는 시험

2. 온도반복시험 사용상한온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5싸이클 반복하는 시험

제4조(내식시험) ①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가공을 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하는 때에 부식되거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3 %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저장용기에 담아 14일 동안 상온에서 노출시키는 시험(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함)

나.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저장용기에 담아 30일 동안 상온에서 노출시키는 시험(액체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 중 제3호에 의한 시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장용기의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하는 때에 부식(부식방지를 위한 칠 등이 엄지손가락 등으로 문지르는 때 밀리거나 떨어지는 현상 등을 포함한다)되거나 도막 등이 벗겨지지 아니할 것

가. 상온에서 20 wt%의 염수분무 중에 240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시험

나.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외부를 도료로 칠한 저장용기에 한함)

3. 액체계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가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304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 아닌 경우 충전하는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위는 다음 각목의 시험을 차례대로 하는 때에 부식되거나 도막 등의 내식가공부위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가. 가압변형시험

압력 가하여 내용적을 (10 ± 2) % 증가시켜 5분 동안 유지한 후에 압력을 제거하는 시험

나. 소화약제 노출시험

해당 용량의 소화약제를 담아 밀봉한 저장용기를 (87 ± 3) ℃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21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키는 시험

다. 노화시험

저장용기를 (100 ± 5) ℃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18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키는 시험. 다만, 100 ℃의 온도에 견디지 못하는 재질의 저장용기는 (87 ± 3) ℃로 유지되는 항온조 등에 430일 동안 두어 노화시킬 수 있다.

라. 도막의 밀착성 시험

도막의 부착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4.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부품은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기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경우는 허용된다.

② 감지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농도 50 %인 질산수용액에 30초 동안 담그었다가 물로 씻은 다음 농도 10 g/L의 질산수은 수용액에 30분 동안 담그는 시험(온도센서형감지부는 제외한다.)

2. 5L의 시험기 중에 농도 40 g/L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ml를 1,000 ml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 ml를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

제5조(합성수지노화시험)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밸브, 밸브부품 및 소화약제 저장용기, 지시압력계, 지지장치(bracket)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60 ± 5) ℃ 및 상대 습도 (50 ± 5) %의 공기 중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고 방사성능, 지지장치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내압시험 후 부품의 이탈 및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기가열노화시험 시료를 (100 ± 5) ℃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87 ± 5) ℃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2.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시료를 소화약제와 접촉되는 상태로 (87 ± 3)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방치한다.

3. 내후성시험 시료를 (63 ± 5) ℃에서 2등 카본-아크로부터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램프로부터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120분)로 하여 720시간 시험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제 본체용기를 사용하는 충압부의 경우에는 제1항 표의 비고 1에서 정하는 압력(P)의 2.7배의 압력, 알루미늄제 본체용기를 사용하는 충압부의 경우에는 최저파괴압력의 0.8배의 압력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충압부에 서서히 가하여 5분간 유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고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본체용기는 21 ℃작동압력의 6배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영구 변형률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소내압시험압력은 0.83 MPa이상이어야 한다.

④ 방출구, 방출도관 및 관이음쇠는 제1압력으로 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지지장치) 지지장치는 총중량의 5배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변형, 영구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8조(명판) 자동소화장치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명판노출시험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다. (87 ± 1) ℃에서 90일

라. 제5조제3호 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9조(지시압력계) 자동소화장치에 부착되는 지시압력계는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압시험 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하는 시험 및 충전압력의 110 % 압력에서 3시간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파손, 이탈, 누수가 없어야 한다.

2. 파열강도시험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이 없어야 하며 부르돈관 또는 압력유지장치가 충전압력의 8배 이하의 압력에서 파열되는 경우 다른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3. 방수시험 지시압력계는 제4조제4호 의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후 0.3 m 깊이의 물에서 2시간 동안 침지하는 경우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압되어지는 부품이 합성수지인 지시압력계의 경우 제8조 합성수지노화시험을 적용 후 실시한다.

4. 누설압배출시험 지시압력계는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 유량은 (25 ± 4) ℃에서 1 L/h 이상 이어야 한다.

제10조(최고사용온도시험) 자동소화장치는 사용상한온도에서 90일 동안 보존하고 (21 ± 3) ℃에서 24시간동안 보존하는 경우 부식, 누설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스플래시 소화시험) 소화약제 방출에 의해 시험용기에서 기름 비산유무를 별표1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화재가 완전히 소화되고, 비산되는 기름이 없어야 한다.

제12조(소화성능) 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 에서 정하는 제1소화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소화약제 방사종료 후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별표 3 에서 정하는 제2소화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소화약제 방사종료 후 5분 이내에 재연하지 아니하거나 기름의 온도가 발화온도에서 33 ℃ 이하의 온도가 될 때까지 재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14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5-98호,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0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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