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밸브본체의 주요부분은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SPS-KFCA-D4107-5010(고온고압용주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2. 리타딩챔버에 사용되는 금속다이어프램은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의 인청동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밸브의 고무재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 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다.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밸브는 본체, 배수밸브, 리타딩챔버, 압력스위치 및 압력계 등으로 구성되며, 체크밸브 구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적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 플랜지, 관용나사 또는 그루브조인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압수 등이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미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5. 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6. 밸브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스위치류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감도조정장치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본체주물의 내벽과 클래퍼 또는 부품 사이의 간격은 12.7 mm 이상이어야 한다.
10. 클래퍼암과 본체 주물 또는 다른 부품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12.7 mm 이상이어야 한다.
11. 클래퍼링의 밑면은 시트링으로부터 최소 3.2 mm 이상 이격되어야 된다.
12. 시트링 윗면과 시트링이 부착된 주물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3.2 mm 이상이어야 한다.
13. 밸브가 닫혔을 경우 시트링 안쪽과 고무리테이너 부품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6.4 mm 이상이어야 한다.
14. 클래퍼링의 외경 치수는 시트링의 외경치수보다 최소 3.2 mm 이상 넓어야 한다.
15. 힌지핀과 베어링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0.2 mm 이상 이어야 한다.
16. 클래퍼 암 부싱 또는 힌지핀 베어링은 철제부품들로부터 최소한 3.2 m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17. 리타딩챔버와 연결되는 밸브 본체의 홀 직경은 호칭15 이상, 압력게이지와 연결되는 밸브 본체의 홀 직경은 호칭8 이상의 관을 연결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19. 호칭 150 이상인 밸브의 경우 덮개에 사용되는 볼트는 최소 M14 또는 1/2 inch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밸브에 부착하는 압력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인증제품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UL, FM, JIS 등)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밸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호칭압력에 따른 압력범위에서 시험하는 경우 (15 ∼ 75) L/min 유량범위 내에서 작동되어 5분 이내에 신호 또는 경보를 발신하여야 한다.
가. 호칭압력이 1.0 MPa : (0.13 ∼ 0.69) MPa
나. 호칭압력이 1.6 MPa : (0.13 ∼ 1.69) MPa
2. 밸브는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호칭압력에 따른 압력범위에서 시험하는 경우 15 L/min 미만의 유량에서는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리타딩챔버의 지연시간은 5초 이상 90초 이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을 마친 밸브 2차측에 0.2 MPa, 0.69 MPa 및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을 각각 5분간 가하는 경우 밸브시트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② 압력스위치에 2.0 MPa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가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압력스위치에 3.4 MPa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케이스 또는 본체에 파손이 없어야 한다.
④ 압력스위치를 온도 (21 ± 2) ℃, 상대습도 (95 ± 3) % 조건에 720시간 동안 놓아두는 경우 부식이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압력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가 인가된 상태에서 0에서 최고사용압력(당해 압력스위치에 가하는 최고 압력이 최고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20,000회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부 칙 <제2014-43호,2014.10.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9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