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유수제어밸브 중 습식 유수검지장치(이하 "밸브"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료) 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본체의 주요부분은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SPS-KFCA-D4107-5010(고온고압용주강품)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2. 리타딩챔버에 사용되는 금속다이어프램은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의 인청동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밸브의 고무재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 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다.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점착시험) 시트에 사용되는 고무재료에 아래 수식으로 계산된 힘을 가한 금속판과 시트고무 조립체를 (87 ± 2) ℃의 온도로 유지되는 물에 침수시킨 상태로 90일간 놓아두는 경우, 금속판과 시트고무는 34.5 kPa 이내에서 이탈되어야 한다.

제5조(반복시험) 밸브에 사용되는 스프링 및 다이어프램(리타딩챔버용)은 50,000회 반복시험에서 파손 또는 찢김 등이 없어야 한다.

제6조(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의 부품이 사용된 밸브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비금속물질에 변형, 균열 또는 열화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노화된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시트누수시험) 및 제10조 (작동성능)을 연속으로 실시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7조(구조) ① 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1 내지 별도 5 를 참고로 한다.

1. 밸브는 본체, 배수밸브, 리타딩챔버, 압력스위치 및 압력계 등으로 구성되며, 체크밸브 구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적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 플랜지, 관용나사 또는 그루브조인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압수 등이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미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5. 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6. 밸브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스위치류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감도조정장치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본체주물의 내벽과 클래퍼 또는 부품 사이의 간격은 12.7 mm 이상이어야 한다.

10. 클래퍼암과 본체 주물 또는 다른 부품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12.7 mm 이상이어야 한다.

11. 클래퍼링의 밑면은 시트링으로부터 최소 3.2 mm 이상 이격되어야 된다.

12. 시트링 윗면과 시트링이 부착된 주물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3.2 mm 이상이어야 한다.

13. 밸브가 닫혔을 경우 시트링 안쪽과 고무리테이너 부품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6.4 mm 이상이어야 한다.

14. 클래퍼링의 외경 치수는 시트링의 외경치수보다 최소 3.2 mm 이상 넓어야 한다.

15. 힌지핀과 베어링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0.2 mm 이상 이어야 한다.

16. 클래퍼 암 부싱 또는 힌지핀 베어링은 철제부품들로부터 최소한 3.2 m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17. 리타딩챔버와 연결되는 밸브 본체의 홀 직경은 호칭15 이상, 압력게이지와 연결되는 밸브 본체의 홀 직경은 호칭8 이상의 관을 연결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19. 호칭 150 이상인 밸브의 경우 덮개에 사용되는 볼트는 최소 M14 또는 1/2 inch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밸브에 부착하는 압력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인증제품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UL, FM, JIS 등)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내압시험) 밸브의 본체는 다음 표의 호칭압력의 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시트누수시험) 밸브의 2차측에 1.5 m의 물기둥을 16시간 동안 가하는 동안 밸브시트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제10조(작동성능) 밸브를 작동성능 시험장치에 설치하여 시험하는 경우 밸브의 작동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호칭압력에 따른 압력범위에서 시험하는 경우 (15 ∼ 75) L/min 유량범위 내에서 작동되어 5분 이내에 신호 또는 경보를 발신하여야 한다.

가. 호칭압력이 1.0 MPa : (0.13 ∼ 0.69) MPa

나. 호칭압력이 1.6 MPa : (0.13 ∼ 1.69) MPa

2. 밸브는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호칭압력에 따른 압력범위에서 시험하는 경우 15 L/min 미만의 유량에서는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리타딩챔버의 지연시간은 5초 이상 9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11조(클래퍼강도시험) ① 밸브 2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클래퍼의 변형 또는 파단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을 마친 밸브 2차측에 0.2 MPa, 0.69 MPa 및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을 각각 5분간 가하는 경우 밸브시트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제12조(압력스위치의 성능) ① 압력스위치는 0.027 MPa에서 0.054 MPa 사이의 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작동압력 범위조정이 가능한 압력스위치는 최소 및 최대 설정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② 압력스위치에 2.0 MPa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가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압력스위치에 3.4 MPa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케이스 또는 본체에 파손이 없어야 한다.

④ 압력스위치를 온도 (21 ± 2) ℃, 상대습도 (95 ± 3) % 조건에 720시간 동안 놓아두는 경우 부식이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압력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가 인가된 상태에서 0에서 최고사용압력(당해 압력스위치에 가하는 최고 압력이 최고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20,000회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3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14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4-43호,2014.10.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9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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