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구조) 비상조명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 전압의 110 % 범위 안에서는 비상조명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방폭형 비상조명등의 방폭구조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주전원 및 비상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비상조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외함은 기기내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전구 및 예비전원 등의 내부부품을 쉽게 교환ㆍ보수ㆍ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형ㆍ방폭형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ㆍ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사용전압은 300 V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 V를 초과할 수 있다.

8.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비상조명등은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전원과 내부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상용전원(전지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속되는 전원은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및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13.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mm2 이상,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0.5 mm2 이상이어야 한다.

14.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 인출 부분으로부터 1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경보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하여진 작동을 하는 비상조명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6. 내부의 전기회로에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19.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0.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21.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외부에는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25. 광원과 전원부를 별도로 수납하는 구조인 것을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원함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의 재질을 사용할 것

나. 광원과 전원부 사이의 배선길이는 1 m 이하로 할 것

다. 배선은 충분히 견고한 것을 사용할 것

26.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 유효점등시간은 90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점등시간은 30분 단위로 증가시켜 설정할 수 있다.

28. 예비전원은 밀폐형태의 구획실 또는 내식 처리된 고정장치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착제 또는 고정장치 등으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예비전원 중량의 4배 하중에 견뎌야 한다.

29. 충전부는 합성수지 등 그 밖의 절연소재로 보호되어야 한다.

제3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비상조명등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계전기

가. 접점은 Gㆍ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 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퓨즈 등

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5. 변압기

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 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6. 안정기 형광램프 점등용 안정기는 해당 안정기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소켓 백열전구용 소켓,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해당 소켓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예비전원

가. 비상조명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이어야 하며, RoHS(유해물질제한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 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자.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1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C이상 1C이하의 전류로 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전원) ① 비상조명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 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정전복귀 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축전지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

③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감시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의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점등(점멸, 음향을 포함한다)하여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 또는 점등장치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감시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의 정상여부는 녹색등, 비상전원의 고장여부는 적색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

제5조(외함의 재질) 비상조명등의 외함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차.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C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두께 3 mm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

3. 비금속제 외함은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써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하였을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제6조(방수시험)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조명등을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그림 1]과 같이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한다.

제7조(비상전원 충ㆍ방전시험) ① 비상조명등을 반복적으로 충ㆍ방전시험하는 경우 유효점등시간 방전 후 비상전원의 전압은 정격전압의 87.5 % 이상이어야 하고, 조도는 초기 조도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시간은 제조사의 설계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비상조명등은 비상전원으로 유효점등시간동안 방전시킨 후 정격전압의 85 %로 48시간 충전한 후 비상전원으로 전환하여 60분 동안 방전한 후 전압은 정격전압의 87.5 % 이상이어야 하고, 조도는 방전 직후 초기 조도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습도시험)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을 인가한 상태와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65 ± 2) ℃, 상대습도 (95∼100) %인 공기 중에 240시간을 방치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의 기능 및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절연내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진동시험)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10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제10조(전자파시험) 비상조명등의 전자파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자파장해(EMI)시험은 [KS C 0262 전기자기적합성(EMC) 등- 측정일반]의 조명기기ㆍ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KS C CISPR 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자파내성(EMS)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80 ㎒ ∼ 1000 ㎒

2) 진폭변도 : 80 % AM(1 ㎑)

3) 전계강도 : 10 V/m

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150 ㎑ ∼ 100 ㎒

2) 진폭변조 : 80 % AM(1 ㎑)

3) 전계강도 : 140 ㏈㎶(10 V)

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1) 인가전압

가) 접촉방전 : 2, 4, 6 ㎸

나) 기중방전 : 2, 4, 8 ㎸

2) 인가부위

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3) 극성 :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1) 시험전압

가) AC 주전원선 : 0.1, 1, 2 ㎸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2) 극성 : +, -

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마. 서어지 내성시험

2) 극성 : +, -

3) 전압인가 회수

가) AC 주전원선 : 20회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제11조(내구성시험)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정격전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작동을 연속으로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으로 30시간, 비상전원으로 6시간동안 점등을 10회 반복하는 시험

2. 제1호의 시험 직후 상용전원으로 30시간 점등한 다음 상용전원으로 60초, 비상전원으로 20초 동안 점등을 50회 반복하는 시험

제12조(고온작동시험) 비상조명등은 상온 (20 ± 5) ℃과 고온 (70 ± 2) ℃인 조건에서 비상전원으로 점등하는 경우 고온에서 측정된 조도는 상온에서 측정된 조도의 50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도시험) 비상조명등은 바닥면으로부터 규정된 높이(2 m, 3 m)에 설치하고 그 비상조명등 중앙으로부터 수평거리(제조사의 설계치) 만큼 떨어진 지점까지 해당 면적내의 바닥면 조도는 최소 1.0 lx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이상의 수평거리 및 설치높이는 제조사의 설계치에 따른다. 다만, 제조사의 요청 시 규정된 높이 이상을 1 m 단위로 시험할 수 있다.

제14조(기능안전시험) 비상조명등은 비상전원을 완전방전하고 정격전압의 90 % 전압을 가하여 24시간 충전한 후 비상전원으로 전환하여 5초 이내에 비상전원의 조도(제조사에서 제시한 설계치를 말한다)의 50 % 이상, 60초에서 유효점등시간까지 100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자가점검 및 무선점검시험) 비상조명등의 상태를 자동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가점검시간은 30초 이상 30분 이하로 30일 마다 최소 한번 이상 자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자가점검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점등(점멸, 음향을 포함한다)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자가점검기능은 비상전원 충전회로 고장, 예비전원 충전용량 미달 등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제조사가 제시하는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

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상태를 무선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점검거리 및 시야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노화시험) 비상조명등은 정격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20 ± 5) ℃에서 24시간, (70 ± 2) ℃에서 96시간 노출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10회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조도의 변화율은 초기 측정값의 10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입력시험) 비상조명등은 24시간 동안 방전시키고, 168시간 동안 충전시킨 다음 48시간 경과 후 연속적으로 6회 이상 정격전원에서 소비전력 및 역률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소비전력과 역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비전력은 정격전압의 90 %와 110 %를 인가할 때 소비전력의 초기 측정값(설계값)의 15 % 이내 이어야 한다.

2. 역률은 90 % 이상이어야 한다. 단, 소비전력 설계치가 5 W 이하인 경우 85 %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전압서지시험) 다이오드, 변압기, IC, 발광소자 등을 가진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60초 간격으로 3 kV의 서지충격을 임의로 10회 인가하는 경우

2. 60초 간격으로 6 kV의 서지충격을 임의로 10회 인가하는 경우

제19조(절연박막코팅시험)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절연 코팅된 인쇄회로기판 시료에 5000 V의 절연내력시험을 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고 2500 V의 절연내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4시간 동안 105 ℃로 가열, 4시간 동안 25 ℃에서 식히는 것을 한 주기로 7일간 방치할 것

2. 100 ℃ 오븐에 7일간 방치할 것

3. 온도 65 ℃, 상대습도 85 %의 환경에 7일간 방치할 것

제20조(전선안전성시험) ① 비상조명등에서 외부로 인출되는 전선은 전원공급을 차단한 후 156 N의 힘을 1분 동안 가하였을 때 전열재 손상 및 전선의 끊어짐, 단자로부터의 탈락현상 등이 없어야 한다.

② 비상조명등 내부에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원공급을 차단한 후 89 N의 힘을 1분 동안 가하였을 때 전열재 손상 및 전선의 끊어짐, 단자로부터의 탈락현상 등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주석도금전선 가요성시험) 비상조명등의 개폐식 커버 또는 조명등의 회전 등으로 인하여 내부 배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커버나 회전가능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에 걸쳐 500회 반복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석도금 전선은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인접전도면 사이에 절연내력시험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2조(외함마개 등의 안전성시험) 비상조명등 외함에 전선 등의 연결을 위한 구멍의 마개 등은 44.5 N의 힘을 1분 동안 수직으로 서서히 가할 때 1.6 mm 이상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멍 마개 등이 개방되는 경우에는 외함이 변형되거나, 부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내부 구성품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구조물 강도시험) 비상조명등의 내부에 부착된 구성품을 지지하거나 고정시키는 구조물의 측면에 1분 동안 44.5 N의 힘을 가하는 경우 파괴, 균열 또는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24조(기계적 부하시험) 비상조명등의 내부에 부착된 부품의 무게가 0.9 kg을 넘는 경우 외함의 지지대 또는 부착부분이 부품무게의 4배 중량을 가할 때 외함에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비틀림 및 당김시험) 비상조명등의 헤드 등이 회전하거나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경우 사용 상태로 부착한 뒤 다음 각 호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회전부분의 연결부위에 2.26 Nㆍm로 회전방향으로 비틀었을 때

2.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부분에 16 kg의 하중을 가하여 수직으로 당길 때

제26조(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

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제27조(표시 및 취급설명서) ① 비상조명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잉크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유효점등시간 및 조도 설계치

6. 역률

7. 소비전력

8.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9.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1. 그 밖의 주의사항

② 비상조명등에는 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의 소방대상물에 한정하여 제조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품의 특징

2. 설치방법

3. 점검요령

4. 배선도 및 결선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그 밖의 필요사항

③ 비상조명등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품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1. 예비전구(백열전구용에 한한다)

2. 예비퓨즈

제28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2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3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4-39호,2014.10.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9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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