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조)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압력챔버의 구조는 몸체,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드레인밸브, 유입구 및 압력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몸체의 동체 모양은 원통형으로서 길이방향의 이음매가 1개소 이하이어야 한다.

3. 몸체의 경판 모양은 접시형, 반타원형, 또는 온 반구형이어야 하며 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4. 몸체의 표면은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흠, 균열 및 주름 등의 결함이 없고 매끈하여야 한다.

5. 몸체의 외부 각 부분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내부는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용나사 또는 플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압력스위치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제어반 등에서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종단저항을 갖추어야 한다.

9. 압력계는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0.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방식의 압력스위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나.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라.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전원입력측의 양선에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전면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예비전원이 내장되어 있는 압력스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예비전원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로 한다.

(2)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상태를 말한다.

12. 압력스위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도막두께시험) 압력챔버 몸체의 외부에 대한 방청도장의 도막두께는 100 ㎛ 이상이어야 하며, 1/100 ㎜의 정밀도를 가진 도막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의 부위를 측정하였을 때 각 측정부위의 도막두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충격시험) ① 충격시험은 방청도장 시험편에 강구를 수직으로 낙하시킨 경우 박리가 없어야 한다.

② 충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방청도장한 시험편을 4 ℃의 물중탕 속에 1시간 이상 담근 후 물중탕에서 꺼내어 바로 부드럽고 깨끗한 면포로 부착된 물을 닦고 시험한다. 이 경우 시험편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300 mm 한다.

2. 시험편의 도막을 위로 하여 평탄한 목재 지지대 위에 올려 놓고 표면을 잘 연마한 650 g의 강구를 2.4 m의 높이에서 수직으로 도막 위에 낙하시킨다. 이 경우 강구의 낙하 위치는 시험편의 각 가장자리에 100 m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점으로 한다.

(3)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목재 지지대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300 mm, 두께 50 mm로 하고 재료는 소나무, 노송나무, 나왕 등으로 한다.

제6조(접착성시험) 접착성시험은 자루가 있는 강제 양날의 칼(길이 약 200 mm, 날 나비 30 ∼ 40 mm, 날 두께 1 ∼ 2 mm, 날 길이 60 ∼ 90 mm)을 사용하여 실온에서 방청도장 부위를 약 45 ° 각도로 깎을 경우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제7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8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부 칙 <제2016-3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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