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수신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재료

나. 외함의 구멍에 전선관 연결부의 나사 홈을 만들 경우에는 금속 나사산의 수는 최소 3.5 ~ 5 개로 하며 전선관의 부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관통하지 않는 구멍은 금속 나사산의 수를 5개 이하로 한다.

2. 덮개

가. 덮개는 경첩, 슬라이딩 방식 또는 피봇 방식 등을 사용하여 수신기의 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해야 한다.

다. 수신기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개구부의 덮개를 유리 이외의 투명한 재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 및 변형이 없어야 하며 투명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3. 외함의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재료는 V-2 등급 이상의 난연성 재질로 한다. 다만 화재 위험이 작은 부품은 예외로 한다.

가. 표에서 제시한 최소이격거리는 배선단자를 제외한 모터내의 이격거리 또는 제어장치에 포함된 부품의 고유의 이격거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이격거리는 부품의 사양에 따라 결정한다.

나.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경화섬유, 절연체, 바니시 천, 운모, 페놀, 그 밖에 유사재료를 사용한 절연전선이나 절연체를 사용하여 최소이격거리를 0.71 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공기 중의 이격거리가 이 수치의 절반 정도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두께가 0.33 mm 인 절연전선이나 절연체도 인정된다.

5. 수신기에서 사용하는 인쇄배선기판은 최소 V-2 등급 이상의 난연성재질이어야 하며, 납땜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부품의 온도시험) 수신기를 정상 조건에서 최대 부하로 작동시킬 때 수신기의 부품은 다음 표의 온도 이하여야 한다. 단, 제조사에서 고온의 상태에서 진행된 신뢰성시험 증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음향장치시험) 수신기의 음향장치는 72시간 전원을 공급한 후, 정격전압 및 정격 주파수에서 울림 5분, 정지 5분의 작동을 반복하여 8시간 작동하였을 때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5조(단자시험) 수신기 단자의 전선 접속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단자에 연결된 배선을 22.2 N의 힘으로 가장 당기기 쉬운 방향으로 1분간 전선을 당겼을 때에 접속부가 단자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단자에 연결된 전선을 오른쪽으로 약 5°의 각도로 구부렸을 때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제6조(안정성시험) ① 수신기를 정위치에서 10 °기울였을 때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모든 문, 서랍 등이 닫힌 채로 있어야 한다. 바퀴와 잭이 부착된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장 불안정한 위치로 놓았을 때에도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높이가 1 m 미만인 수신기는 아래쪽에 800 N의 힘을 지속적으로 가하였을 때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모든 문, 서랍 등이 닫힌 채로 있어야 한다.

③ 높이가 1 m 이상이고 25 kg 이상인 자립형 구조의 수신기는 바닥에서 2 m 미만의 높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중량의 1/5의 힘 또는 최대 250 N의 힘을 지속적으로 가하였을 때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모든 문, 서랍 등이 닫힌 채로 있어야 한다.

제7조(최대정격부하시험) 전체 외부회로에 최대정격부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재, 감전, 대인상해의 위험이 없이 정상적으로 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최대정격부하는 시험조건상 입력전압을 공급할 때 외부회로로 정격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임피던스 값 또는 설치 설명서/배선도에서 정의된 특정장치나 기기로 부하를 대체할 수 있다.

2. 부속품 설치 용도의 연결장치나 개방형 카드슬롯 또는 2개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시한 최대정격출력으로 부하를 가한 상태에서 연결장치나 카드슬롯에 대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8조(누전시험) 수신기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최대전압이 42.4 V 이상인 수신기는 외함의 표면이나 접촉 가능한 부분과 접지 간, 그 외 전압이 42.4 V를 초과하는 접촉 가능한 부분의 누설 전류는 아래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비접지식 (2선식)일 경우 0.5 ㎃

단, 전자기방사방지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5 ㎃ 이하여야 한다. 필터를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0.75 ㎃이하여야 한다.

제9조(비정상작동시험) 수신기를 다음 각 호의 비정상조건으로 작동시켰을 때 화재, 감전, 대인상해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1. 수신기의 각 출력회로를 개별적으로 개방 또는 단락시킨다.

2. 수신기의 냉각팬과 송풍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한계 온도에 도달시키거나 단선될 때까지 작동시킨다.

3. 변압기는 다음의 한 조건에서 작동시킨다.

가. 저전압 회로용 변압기는 2차 회로를 단락시킨 상태에서 시험한다.

나. 고전압 회로용 변압기의 경우, 2차 회로를 단락시키거나 전체 정격전류의 3배에 해당하는 저항을 연결한 경우 중 전류값이 더 큰 쪽으로 시험한다.

제10조(주전원 순간 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 AC 상용전원의 순간 전압 강하 및 정전이 다음과 같이 발생할 경우, 기능 및 구조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1조(과도전류시험) 수신기의 외부 공급전원에 과도전류를 인가하는 경우에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과도전류는 진동파형으로 초기의 최고 전압이 6,000 V이고 상승시간은 1/2 ㎲보다 작아야 한다. 선로전압이 안정될 때까지 과도전류의 연속 최고값은 100 ㎑에서 이전 최고값의 60 %를 넘지 않는 값으로 감쇠해야 한다. 각 과도전류는 20 ㎲간 지속하며, 60 ㎐에서 최고값이 나오게 한다.

2. 입력전원 선간에 분당 6회의 비율로 500회 과도펄스를 가한다. 250회의 펄스를 (+) 위상에서 접지로 과도전류가 유도되도록 하고, 250회 펄스는 (-) 위상에서 접지로 유도되도록 한다. 수신기는 각 극에서 총 250회의 펄스 중 225회는 감시상태에서, 25회는 경보상태에 적용한다.

제12조(반복시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을 정격전압으로 1만회 반복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화재수신용 수신기의 경우 화재표시동작

2. 가스누설수신용 수신기의 경우 가스누설표시동작

제13조(전원전압변동시험) 수신기의 제조사가 정격전압의 ±20 %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작동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 최소 입력전압에서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4조(충격전압시험) 수신기는 통전 상태에서 음향 장치에 접속하는 단자에 내부저항 600 Ω이고 220 V의 전압을 갖는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의 파형을 가하는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5조(극성반전시험) 수신기가 직류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여 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손상되거나 화재,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시험 중에 전원보호장치가 작동하거나 전원 입력측의 퓨즈가 단선되어도 무방하다

제16조(전원시험) 수신기는 최소 두 개의 별도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전원은 개별적으로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수신기의 1차 전원(상용전원)이 차단될 때에는 10초 이내에 표시 및 음향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전원이 전환할 때 어떤 신호 유실도 없어야 한다.

제17조(염수분무시험) 수신기는 습한 장소 또는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증류수 질량의 5 %에 해당하는 염화나트륨(NaCl)을 시험기에 넣고 시험기의 온도는 (35 ± 2) ℃로 유지하며 pH(6.7 ~ 7.2), 비중(1.126 ~ 1.157)의 염수로 수신기를 시험기에 240 시간 노출한다. 시험 후 24시간 상온 상태에서 건조시킨 후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신기에 부식이 발생한 경우는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18조(황화수소(H2S)시험) 수신기는 습한 장소 또는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가 출입할 수 있는 개구부가 있는 밀폐된 챔버에 시험시료를 넣고 시험기의 온도는 상온 상태를 유지하며 바닥에는 소량의 물을 항상 담아둔다. 시험기 챔버 부피의 1 %에 해당하는 양의 황화수소를 매일 챔버에 투입하며 챔버에 남아있는 전날 노출되었던 기체-공기 혼합물은 기체를 다시 채우기 전에 배출하며 240 시간 노출한다. 시험 후 24시간 상온 상태에서 건조시킨 후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신기에 부식이 발생한 경우는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0조(분진시험) 수신기를 밀폐된 챔버에 넣고 전원을 차단한 후에 상온 (23 ± 2)℃, 상대습도 (20 ~ 50) %에서 0.06 kg이고 200 mesh망을 통과할 수 있는 시멘트 먼지(ASTM E11 시험목적 별 전선피복과 시브 (sieve) 규격 참조)가 챔버 내의 수신기를 전체적으로 덮을 수 있도록 압축공기나 송풍기로 15분간 기류를 분당 0.25 m/s의 속도로 순환시킨 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신호전달시험) ① 수신기의 화재경보, 감시, 고장, 사전경보, 방출, 기타 신호는 각각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 및 음향을 발해야 하며 또한 정보를 기록하고 표시해야 한다.

② 수신기는 화재신호와 가스누설신호의 수신완료 소요시간 5초 이내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생하는 신호의 수신 또는 수동 조작은 10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 감시 신호/ 작동 신호

2. 비상방송

3. 소방설비작동 지연 개시

4. 그 밖의 안전장치 작동 시간

③ 수신기의 고장신호는 200초 이내에 수신되어야 하며, 적어도 10초마다 1/2초간 경보하여야 하고 수동으로 정지하기 전까지는 표시 및 음향경보를 지속하여야 한다.

1. 감지회로의 합선이나 단락, 단선

2. 전송로의 합선이나 단락, 단선

3. 시스템 고장은 일반고장 경고 표시와 다른 별도의 표시기를 이용하여 표시 및 음향경보를 하여야 한다.

④ 경보신호가 없을 때에 경보장치가 정지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상상태로 복구할 때까지 시각 및 음향경보를 하여야 한다.

⑤ 수신기의 표시장치는 동시에 신호를 수신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선순위로 표시해야 한다.

제19조(아황산가스/이산화탄소(SO2 / CO2)시험) 수신기는 습한 장소 또는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가 출입할 수 있는 개구부가 있는 밀폐된 챔버에 시험시료를 넣고 시험기의 온도는 상온 상태를 유지하며 챔버 바닥에는 소량의 물을 항상 담아둔다. 시험 챔버 부피의 1 %에 해당하는 양의 황화수소를 매일 챔버에 투입한다. 챔버에 남아있는 전날 노출되었던 기체-공기 혼합물은 기체를 다시 채우기 전에 배출하며 240 시간 노출한다. 시험 후 24시간 상온 상태에서 건조시킨 후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신기에 부식이 발생한 경우는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1. 인명구조 관련 신호

2. 재산보호 관련 신호

3. 인명 또는 재산보호와 관련된 감시신호 및 고장신호

4. 그 밖의 신호

⑥ 수신기는 다음의 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경우 90초 이내에 기록하여야 한다.

1. 500개 이상의 발신기기 중 최소 50개의 신호

2. 전체 발신기기나 발신기기에 연결된 회로 중 더 작은 쪽의 최소 10 %

⑦ 수신기는 어떤 신호유실도 없이, 최대 10초마다 새로운 화재경보신호를 기록해야한다.

제22조(전기자기적합성시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전자파장해(EMI)시험은 (KS C CISPR 61000-6-3 전기자기적합성(EMC)-제6부:일반기준-제3절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 대한 방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자파내성(EMS)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80 ㎒ ∼ 1000 ㎒

2) 진폭변도 : 80 % AM(1 ㎑)

3) 전계강도 : 10 V/m

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150 ㎑ ∼ 100 ㎒

2) 진폭변조 : 80 % AM(1 ㎑)

3) 전계강도 : 140 ㏈㎶(10 V)

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1) 인가전압

가) 접촉방전 : 2, 4, 6 ㎸

나) 기중방전 : 2, 4, 8 ㎸

2) 인가부위

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3) 극성 :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1) 시험전압

가) AC 주전원선 : 0.1, 1, 2 ㎸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2) 극성 : +, -

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마. 서어지 내성시험

2) 극성 : +, -

3) 전압인가 회수

가) AC 주전원선 : 20회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제23조(표시내구성)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의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담가둘 것

2. 표시명판을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노출할 것

제24조(표시) 수신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및 상호, 상표, 모델명

5.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본 내용을 기재하여 수신기 부근에 매어 달아 두는 방식도 가능)

6.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7.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수형" 또는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8. 접속가능한 회선수, 감지기, 탐지부의 수,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형식번호 및 탐지부의 고유번호(다만, 가스누설경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번호)

9. 주전원의 정격전압,

10.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11. 퓨즈 및 퓨즈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12. 스위치 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개" 및 "폐"등의 표시

13. 출력용량(경종 및 시각경보장치를 접속하는 경우, 각각의 소비전류 및 수량)

14. 제어설비의 종류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25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따른다.

제2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2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7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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