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축압식 소형소화기(멜빵식 및 차륜식 제외)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구조)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한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 시 인체에 부상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100 g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축압식소화기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이 소화기의 축심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6.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ISO 2768-1(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표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7.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 (-2 ∼ 5)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5 ∼ 15) % 이어야 한다.

8. 소화기 본체용기 하단에 설치되는 밑받침은 용접 또는 체결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1. 소화기에 사용되는 밸브, 스프링, 누름핀 및 노즐은 내식성 재질이어야 한다.

12. 소화기는 별도의 지지대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며 벽에 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본체용기 측벽에 용접접합부가 있는 경우 용접접합부의 최소 폭은 도장되지 아니한 본체용기의 측벽두께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14. 소화약제의 충전을 위한 개구부의 내부지름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15. 나사에 의한 결합 부품의 나사산 수는 최소 4개 이상이어야 한다.

16. 밸브는 35 Nㆍm의 힘으로 결합하는 경우 나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17. 소화기가 벽에 장착되는 경우 표시사항이 바깥으로 향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내식 및 방청) ① 소화기는 각 부분을 내구력이 있는 양질의 재질로 제조하여야 하고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그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내식가공을 하여야 하며,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그 부분에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②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부품은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기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경우는 허용된다.

③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의 작동 및 재충전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엄지손가락 또는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소화기 본체용기는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제5조(소화약제) ①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2 wt%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 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등 함량이 최소 75 wt%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이어야 한다.

5. 겉보기 비중은 0.820 g/mL 이상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페네트로메타(Penetrometer)시험기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9. 온도상승시험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50 g을 0.24 L 용량의 용기에 넣고 60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

10. 흡습성시험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00 g을 250 mL 비커에 넣어 (21 ± 3)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1일간 시험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

11. 절연내력시험 전기 화재용으로 소화기에서 사용되는 분말소화약제는 전극사이의 간격을 25.4 mm로 하고 15분 동안 전압을 높여가며 절연내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최소 5000 V의 내전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의한 친환경표지인증기준의 대상이 되는 분말소화약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본체용기의 내압) 소화기의 본체용기의 내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안전밸브가 없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외에 제1호의 표 중 제2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본체용기는 Q×3.0의 압력을, 알루미늄제 본체용기는 최저 파괴압력×0.8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본체용기는 21 ℃ 충전압력의 6배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영구 변형률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소내압시험압력은 0.83 MPa 이상이어야 한다.

5. 본체용기의 파괴압력은 21 ℃ 충전압력의 8배 이상이어야 한다.

6. 본체용기는 21 ℃ 충전압력의 8배의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용기 상부와 바닥은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밸브 및 호스의 내압) ① 소화기의 밸브는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 에서 정하는 내압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소화기의 호스는 다음 각 호의 내압시험을 1분간 가하는 경우 누설이 없고, 이탈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1. 개폐밸브가 있는 노즐은 21 ℃ 호스 폐쇄압력의 3배 또는 4100 kPa 중 낮은 수치

2. 개방형 노즐은 21 ℃ 충전압력의 2배

제8조(소화기의 패킹) 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그 소화기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재료) 표 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패킹을 표시된 길이의 2배 길이로 2분 동안 인장시킨 후 해지하고 2분 후에 측정한 길이 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제9조(안전장치) 소화기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기의 작동조작 도중에 자동적으로 풀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평상시에잘못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하나의 동작으로 쉽게 풀리는 것이어야 하며 푸는데 지장이 없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3. 안전장치 및 봉인은 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 등 내식성 재질로 제조되어야 하며 풀어낸 안전장치가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소화기와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장치는 소화기 작동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안전장치를 고정하기 위한(봉인줄 등) 장치를 제거한 후 30일간 방치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봉인은 65 N이하의 힘으로 파괴할 수 있어야 하며 소화기의 사용 시 파괴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소화기의 작동장치에 220 N으로 30초 동안 힘을 가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파손 및 변형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안전장치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힘은 130 N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시압력계) 소화기에 부착되는 지시압력계는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압시험 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하는 시험 및 충전압력의 110 % 압력에서 3시간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파손, 이탈, 누수가 없어야 한다.

2. 파열강도시험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이 없어야 하며 부르돈관 또는 압력유지장치가 충전압력의 8배 이하의 압력에서 파열되는 경우 다른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3. 방수시험 지시압력계는 제4조제3항 의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후 0.3 m 깊이의 물에서 2시간 동안 침지하였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압되어지는 부품이 합성수지인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합성수지 노화시험을 적용 후 실시한다.

4. 과압배출시험 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 유량은 (25 ± 4) ℃에서 1 L/h 이상 이어야 한다.

제11조(진동내구성시험) 소화기를 수직방향으로 장착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 본체용기 두께 10 % 이상의 침식이 없어야 하며 제2호의 내구성시험 후 (21 ± 3) ℃에서 방사시험 및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내구성 시험 제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제12조(방출관) ① 방출관은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재질이어야 한다.

② 방출관과 밸브 사이의 연결부(방출관에 연결 부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나사로 연결하거나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출관이 밸브로부터 분리되어 바닥에 닿는 경우 방출관이 이탈하거나 방출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3조(방사시간)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1 ± 3) ℃ 에서 최소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하한온도, (21 ± 3) ℃, 사용상한온도에서 (21 ± 3) ℃ 설계값의 ± 30 %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방사율) 소화기를 (21 ± 3) ℃에서 방사시간 동안 수직 및 45°의 각도(전ㆍ후ㆍ좌ㆍ우 4개 방향)에서 방사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wt% 이상 방사되어야 한다.

제15조(방사유량) 소화기를 (21 ± 3) ℃에서 방사시간의 2/3시간을 적용하여 각각 3회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방사유량은 3회 평균값의 ±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방사거리) 소화기를 (21 ± 3) ℃에서 1 m 높이에 거치 후 수평으로 방사하는 경우 노즐에서 3 m 이상 이격된 지점에서 수집된 소화약제의 양은 충전량의 90 wt%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소화약제량이 2.3 kg 미만인 소화기의 경우 최대 방사거리는 3 m 이상이어야 하며 노즐에서 1.5 m 이상 이격된 지점에서 수집된 소화약제의 양은 충전량의 90 wt%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간헐방사시험) 소화기를 사용하한온도, (21 ± 3) ℃, 사용상한온도, (49 ± 3) ℃에서 각각 16시간 이상 방치 후 밸브를 2초 개방 후 2초 폐쇄를 주기로 하여 반복 작동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wt% 이상 방사되어야 하며 개방 시 1초 이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어야 한다.

제18조(사용온도범위시험) 소화기를 사용하한온도, (21 ± 3) ℃, 사용상한온도, (49 ± 3) ℃에서 각각 16시간 방치 후 1 m 높이에서 방사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5 wt% 이상 방출되어야 한다.

제19조(온도순환 후 방사시험) 소화기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각 단계별 시험온도 및 시험시간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wt% 이상 방출되어야 한다.

제20조(30일 방치시험) 소화기를 (49 ± 3) ℃에서 30일간 방치하고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5 wt% 이상 방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고온노출시험) 소화기를 (79 ± 3)℃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부품의 이탈, 파손 등 제품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22조(분말소화약제 다짐시험) 소화기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각 단계별 시험조건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최대충전압력으로 충전하여 (49 ± 3) ℃에서 16시간 방치한 후 방사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wt% 이상 방출하여야 한다.

제23조(손잡이 및 소화기 걸이) 소화기에 사용되는 손잡이, 소화기 걸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중량 1.4 kg 이상 또는 지름 75 mm 이상인 휴대용 소화기는 이동용 손잡이 및 소화기 걸이가 있어야 하며 손잡이를 합성수지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합성수지 노화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2. 총중량 6.8 kg 이상의 소화기의 경우 손잡이의 길이는 90 mm 이상이어야 하며 총중량 6.8 kg이하의 소화기의 경우에는 75 mm 이상이어야 한다.

3. 손잡이와 용기 사이에는 최소 25 mm 이상의 이격 거리가 있어야 한다.

4. 벽에 장착하기 위한 소화기 걸이용 걸쇠는 수직으로 6 mm 이상의 길이이어야 한다. 다만 총중량 5.4 kg 이하의 소화기는 수직으로 3 mm 이상이어야 한다.

5. 손잡이 및 소화기 걸이(걸쇠 포함)는 소화기 중량의 5배 또는 45 kg 중 무거운 하중을 소화기의 수직방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4조(지지장치) 소화기에 사용되는 지지장치(bracket)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지장치는 개방장치가 풀리는 경우 소화기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며 지지장치의 개방장치는 소화기 전면에 위치해야 한다.

2. 지지장치의 개방력은 소화기 수직방향의 90° 각도에서 손가락 작동방식은 65 N 이하, 손바닥 작동방식은 130 N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를 지지장치에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합성수지 노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지지장치는 소화기 중량의 5배 또는 45 kg 중 무거운 하중을 소화기의 수직방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5조(명판) 소화기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명판노출시험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다. (87 ± 1) ℃에서 90일

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제3호 의 합성수지 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 시험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해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 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해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26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2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4-33호,2014.10.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1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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