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기감지기(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공기흡입식감지기, 연복합형감지기),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2. 26.>

제3조(구조 및 기능)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ㆍ습기ㆍ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4.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어야 한다.

5. 부착된 부품은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8.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 및 방수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건물의 천장에 접하는 기판으로부터 새어 들어가는 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구조인 감지기,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그 감지기가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작동표시장치는 자동 후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반사판이 있는 구조의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반사판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흠, 부식, 변형 등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성물질을 밀봉선원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 시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4. 부착용 기판이 있는 경우 부착기판과 감지기는 견고하게 결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5. 방폭형감지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KS규격 <개정 2017. 7. 26.>

나.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6. 다신호식감지기는 감도시험시에 적용하는 각 해당 감도별 온도 및 연기농도에서 각 신호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17.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 ± 0.05) mm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18. 외함에는 이물질 또는 기류가 통과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

19. 작동표시장치는 점등시 색상은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전원표시등을 사용하는 경우 점등시 녹색 또는 백색, 고장 등 기타표시를 위한 표시등을 사용하는 경우 황색 또는 노랑색의 점등 또는 점멸로 표시하여야 한다. 점멸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1분당 12회 이상 점멸하여야 한다.

20. 외부로 노출되는 전선은 1분 동안 44.5 N의 힘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1. 감도조정장치는 코드나 도구 등 특수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봉인되는 구조인 경우에 설치하여 감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외함의 재질) 감지기기 외함의 재질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환기 개구부에 사용되는 구멍이 뚫린 판금 또는 금속 메시의 시트금속의 두께는 1.0 mm, 아연코팅된 경우에는 1.2 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기감시챔버에 사용되는 시트금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감지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UL94(플라스틱 발화성시험)에 의한 수직연소시험(V-0) 및 수평연소시험(HB)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감지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0,000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000회)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감지기 초기화를 위하여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복구형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 작동에 의해 수신기에서 음향장애신호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자동복구형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작동표시장치의 점등은 주변조도가 (500 ± 25) lx인 조건에서 감지기 정면으로부터 6 m 떨어진 위치에서 시력이 0.5 이상인 관측자에 의하여 식별되어야 한다.

바. 감도검출용 발광부에 사용되는 LED 램프는 무통전상태에서 (- 40 ∼ 85) ℃의 주위온도변화를 10회 반복하는 경우 LED의 광출력, 순방향 전류에 의한 최대 순방향 전압강하, 역방향 전압에 의한 최대 역방향 누설전류는 제조사가 제시한 정격의 ± 5 % 이내이어야 한다.

3. 퓨즈

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공인기관의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어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4. 감지기에 내장하는 음향(음성 제외)장치

가. 사용전압의 80 % 이상의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85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변압기

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정격 1차전압은 300 V 이하로 한다.

다. 변압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6. 스위치, 릴레이 등 동작부품은 분진커버 등을 사용하여 분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감시시험) 감지기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고장신호를 발신하여야 하며, 고장으로 인한 화재신호는 발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고장이 수신기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장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지기 선로 고장

가. 감지기 연결 배선의 단선 및 단락

나. 감지기 전원회로의 전원공급 차단

다. 감지기 헤드의 베이스 이탈(베이스 일체형의 경우 감지기의 선로 이탈)

2. LED광원을 사용하는 감지기의 경우 광원의 개방, 단락, 또는 50 % 이상의 광출력 감쇄

3. 연기감시챔버를 사용하는 감지기의 경우 감시챔버 내 작동연기농도 50 % 이상의 오염

②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는 풍속을 0.2 m/s 이상 0.4 m/s 이하에서, 전리전류변화율이 분당 (0.05 ± 0.02)의 일정한 비율로 직선상승하는 연기기류를 가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동작 전리전류변화율이 제조사 설계값 ± 0.03 이상인 경우에는 제조사 설계값 ± 0.03으로 적용한다.

1. 작동시험 송광부와 수광부간에 L1에 대응하는 K1의 성능을 가진 감광필타를 설치할 때 비축적형은 T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며, 축적형은 T초 이내에 감지하고, 공칭축적시간 ± 5초 범위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L2에 해당하는 K2의 성능을 가진 감광필타를 설치할 때 t분 동안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아날로그식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의 공칭감지농도범위(설계값)는 풍속을 0.2 m/s 이상 0.4 m/s 이하에서, 감광율을 분당 (1 ± 0.5) %/m의 일정한 비율로 직선상승하는 연기기류를 가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기는 공칭감도농도 범위 내의 연기농도에 대응하는 화재정보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정보신호의 허용가능한 오차에 대응하는 기류농도값의 허용오차는 ± (감광율 × 0.25) %/m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의 기류농도값의 허용오차가 3.3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 %/m를 적용한다.

3.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범위의 임의의 5개 농도값을 선택하여 제1항의 시험을 실시한다.

⑤ 아날로그식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의 공칭감지농도범위(설계값)는 풍속을 0.2 m/s 이상 0.4 m/s 이하에서, 전리전류변화율이 분당 (0.05 ± 0.02)의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상승하는 연기기류를 가하는 경우 화재정보신호 및 감도시험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기는 공칭감도농도 범위 내의 연기농도에 대응하는 화재정보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정보신호의 허용가능한 오차에 대응하는 기류농도값의 허용오차는 ± (전리전류변화율 × 0.25)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의 기류농도값의 허용오차가 0.0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03을 적용한다.

3.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범위의 임의의 5개 농도값을 선택하여 제2항의 시험을 실시한다.

⑥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칭감시거리는 5 m 이상 100 m 이하로 하여 5 m 간격으로 한다.

2.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감광필터를 설치할 때 공칭감지농도범위(설계값)의 최저농도값에 해당하는 감광율에서 최고농도값에 해당하는 감광율에 도달할 때까지 공칭감시거리의 최대값까지 분당 30 % 이하로 일정하게 분할한 감광필터를 직선상승하도록 설치할 경우 각 감광필터값의 변화에 대응하는 화재정보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3. 공칭감지농도범위의 임의의 농도에서 제3항제1호에 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⑦ 공기흡입형광전식감지기의 공기흡입장치는 공기배관망에 설치된 가장 먼 샘플링지점에서 감지부분까지 120초 이내에 연기를 이송할 수 있어야 하며 아날로그식 이외의 것은 제1항을, 아날로그식은 제4항의 시험을 준용한다.

⑧ 연복합형감기지의 감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각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정온식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26.>

3. 정온식감지기(아날로그식)는 공칭작동온도 범위 내에서 5개 온도값에 대하여 제1호의 시험을 실시하고 1개 온도값에 대하여 제2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⑩ 차동식감지기는 (29.4 ~ 32.2) ℃의 온도에서 시작하여 6.7 ℃/min의 비율로 54 ℃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6. 2. 26.>

제8조(전원전압변동시험) ① 감지기는 전원전압을 정격전압 ± 20 %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제7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 또는 제9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온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2. 26.>

② 감지기는 정격전압의 120 %에서 분당 6회 이하의 비율로 50회 작동을 반복하는 경우 제7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 또는 제9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온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2. 26.>

③ 감지기는 정격전압의 80 %에서 공급 전압을 분당 5 V의 비율로 0 V까지 감소하는 경우 화재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안정성시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7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주위온도 (23 ± 2) ℃, 상대습도 (40 ± 10) %의 조건에서 (1.5 ± 0.13) m/s의 기류에서 90일 동안 방치하는 경우

2. 주위온도 -(17.8 ± 1) ℃ 및 (66 ± 2) ℃의 온도변화를 10회 반복하는 경우

3. (760 ± 30) mmHg의 기압 조건에서 (50.8 ± 2) mmHg의 기압 변화를 10회 반복하는 경우

제10조(주위온도시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통전상태로 -(10 ± 2) ℃ 및 (50 ± 2) ℃의 주위온도에서 12시간이상 방치하는 경우

2. 무통전상태로 (70 ± 2) ℃의 주위온도에서 24시간 및 -(30 ± 2) ℃의 주위온도에 3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제11조(풍속변화시험) ① 연기감지기(스포트형감지기에 한한다)는 제7조 의 풍속조건을 (1.52 ± 0.2) m/s로 변경하여 시험하는 경우 제7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2. 26.>

② 연기감지기(스포트형감지기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신호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 설치장소의 풍속 한계값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험을 제외한다. <개정 2016. 2. 26.>

1. 0 m/s 와 (1.5 ± 0.12) m/s 사이의 풍속변화를 10회 반복하는 시험

2. (5 ± 0.5) m/s의 풍속을 15분간 10회 반복하여 가하는 시험

3. 제2호의 시험 후 3분 이내에 (10 ± 1) m/s의 풍속을 2초간 10회 반복하여 가하는 시험

제12조(내식시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7조 및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5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 또는 제9항제3호의 임의의 1개의 온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2. 26.>

1.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2.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제13조(전압충격시험) 감지기는 분당 6회의 비율로 공급전원을 차단을 500회 반복하는 경우, 화재경보신호의 초기화 등 오작동하거나 고장신호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7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 또는 제9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온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2. 26.>

제14조(수직기류영향시험) 스포트형감지기는 베이스 부착면(베이스 일체형 감지기의 경우 감지기 후면)을 향하여 풍속 1.52 m/s인 수직방향의 기류가 유입되는 경우 제7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 또는 제9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온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2. 26.>

제15조(광출력감소시험) LED를 광원으로 이용하는 감지기의 감도는 LED의 광출력이 제조사 설계값의 50 %로 감소하는 경우 제7조 중 작동시험, 제18조 및 제19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6조(반복시험) ① 재용형 감지기는 출력회로와 연결되는 장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하저항을 연결하고 정격전압전류를 인가한 상태에서 감지기 작동을 분당 10회의 비율로 6,000회 반복할 경우, 화재표시 및 화재신호 발신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6.>

② 화재경보를 위한 음향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 후,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2제4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화재시험) ① 연기감지기의 화재시험실은 가로(11 m), 세로(6.7 m), 높이(3 m)의 크기로 배출구, 공기유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6.>

② 연기감지기는 화재시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4분 이내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6.>

1. 42.6 g의 세절된 신문지를 용기에 담아 감지기로부터 5.4 m 떨어진 지점에서 연소하는 경우

2. 가로 및 세로가 19.1 mm이고, 길이가 152 mm인 전나무 각목 18개를 변성알코올을 사용하여 감지기로부터 5.4 m 떨어진 지점에서 연소하는 경우

3. 인화성액체(톨루엔 25 %, 노르말헵탄 75 %) 20 mL를 감지기로부터 5.4 m 떨어진 지점에서 연소하는 경우

제18조(훈소시험) ① 연기감지기는 화재시험실 내에서 소나무 막대기를 발열판 위에 설치하고 감지기로부터 5.4 m 떨어진 지점에서 훈소하는 경우 광감율 29.26 %/m 미만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6.>

②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연기농도 미만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이온화식감지기의 경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종별에 따라 부작동시험의 연기농도에 대응하는 전리변화율로 시험할 것

2. 광전식감지기(분리형광전식감지기 제외)의 경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종별에 따라 부작동시험의 연기농도에 대응하는 감광율로 시험할 것

제19조(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

2. 표시명판을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제20조(감도측정장치) 제조사는 현장에 설치된 감지기의 작동감도 확인을 위한 감도시험장치를 보유하여야 하며, 감도시험장치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에 감도시험장치의 기능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감도시험장치를 보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감지기의 설정감도가 최소감도와 최대감도 사이에 있는 경우 적합함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감도측정장치의 사용온도, 예열시간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감도측정장치의 저전압 및 필터오염 등 측정장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애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감지기 커버의 분리를 통한 감도측정시험은 고전압 부품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21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22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2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6., 2017. 7. 26.>

부 칙 <제2015-91호,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33호,2016.2.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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