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구조대 중 경사강하식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조) 구조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60 ㎝ 이상의 구체가 통과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2중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변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있는 구조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8. 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각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9. 구조대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이상, 지름 4 ㎜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 끝에는 야간에 식별하기 쉬운 중량 3 N(300 g)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구조대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포지는 방염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내세탁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5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부 칙 <제2016-2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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