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고사용압력) 관창의 최고사용압력은 1.2 MPa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내압력) 관창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창은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압력이 소방자동차용은 3.5 MPa, 소화전용은 2.8 MPa보다 작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사형 관창에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의 누수량이 분당 9.84 mL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시트가 없는 관창은 제외한다.

제4조(재료) ① 나사식 관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창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8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비금속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32 ℃ 및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표준형 이외의 관창으로 접합부에 볼을 사용하는 경우 볼의 재료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 합금봉)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고무재료를 표시된 길이의 2배만큼 2분 동안 인장시킨 후 해지하고 2분후에 측정한 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5.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차입식 관창의 재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ㆍ조임링(채임쇠 자리가 있는 것은 채임쇠 자리 포함)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의 8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품에 비금속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32 ℃ 및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 한다.

2. 채임용수철의 재료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띠)의 C 5191 P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채임쇠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조(수력작동시험) ① 개폐기능이 있는 관창은 소화전용인 경우 1.5 MPa, 소방자동차용 등 기타 용도의 경우 3.1 MPa의 압력을 1분간 가한 후 방수압력 345 kPa 및 689 kPa에서 개폐 조작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3조(내압력) 및 제7조(본체강도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정유량형 관창은 방수량이 정격방수량의 100 % 이상 110 %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 정압형 관창의 정격유입압력은 586 kPa 이상 792 kPa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④ 방사형 관창은 정격압력에서 직사 및 최대 방사각으로 방출하는 경우 방출유량은 정격방수량의 110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6조(저ㆍ고온충격시험) -32 ℃ 및 57 ℃의 항온조에 24시간 방치 후 1.8 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자유 낙하하는 경우, 제3조(내압력), 제5조(수력작동시험)제1항 및 제7조(본체강도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본체강도시험) 개폐기능이 있는 관창은 최고사용압력의 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염수분무시험) 관창 결합부를 68 Nㆍm의 토오크로 결합한 상태로 20 wt %의 염수분무에 30일간 노출시키는 경우 결합부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토오크는 135 Nㆍm 이하이어야 한다.

제9조(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이 사용된 관창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제3조 (내압력), 제5조 (수력작동시험), 제6조 (저ㆍ고온충격시험)(단, 저ㆍ고온 노출시험은 생략한다) 및 제7조 (본체강도시험)를 연속으로 실시하는 경우 균열, 파손 및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

제10조(암모니아 부식시험) 15 %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아래 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3조 (내압력), 제5조 (수력작동시험)제1항 및 제14조 (손잡이 강도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방사패턴시험) 방사형 관창은 직사패턴에서 0.34 ㎫ 및 0.68 ㎫의 압력으로 7.6 m 떨어진 거리에서 방사 시 전체 유량의 90 % 이상이 직경 38 ㎝인 원안으로 방사되어야 한다.

제12조(볼통과시험) 방사형 관창은 방수량의 구분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한 크기의 강철 볼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제어시험) ① 회전으로 패턴변경 또는 개폐하는 방식의 관창(이하, ‘회전형 관창’이라 한다)은 0.68 MPa의 압력으로 방수 시 13 N 이상 178 N 이하에서 패턴 변경 또는 개폐할 수 있어야 하고 폐쇄된 경우에는 누수가 없어야 한다.

② 레버로 패턴변경 또는 개폐하는 방식의 관창(이하 "레버형 관창"이라 한다)은 0.68 MPa의 압력으로 방수 시 13 N 이상 71 N 이하에서 패턴 변경 또는 개폐할 수 있어야 하고 폐쇄된 경우에는 누수가 없어야 한다.

③ 관창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1분간 가한 후 최고사용압력으로 방수 시 회전형 관창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222 N 이하, 레버형 관창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89 N 이하이어야 한다.

④ 회전하는 조임링을 가지는 구조의 관창을 소방호스 연결금속구에 결합한 후 0.68 MPa의 압력으로 방수 시 관창은 최소 44.5 N의 힘보다 작은 값으로는 회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회전하는 조임링을 가지는 구조의 관창을 소방호스 연결금속구에 결합한 후 0.68 MPa의 압력으로 방수 시 조임링을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패턴회전에 필요한 값보다 최소 4.5 N 이상 커야 한다.

제14조(손잡이 강도시험) 손잡이 또는 사다리 연결 후크가 있는 관창은 손잡이 또는 사다리 연결 후크에 1,335 N 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손 또는 균열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5조(표시) 관창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형식승인번호

2. 제조연도

3.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호칭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7. 최고사용압력, 정격압력 및 유량, 용도

제16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4-37호,2014.10.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7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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