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에어로졸발생기는 전도나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방출구ㆍ작동장치 등과 같은 주요부분은 내식성 재질이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5. 전기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단자ㆍ볼트ㆍ너트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의 재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6.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불량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배선은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 배선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배선의 오접속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부속 부품을 부착하는 때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품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한다.

10.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 자동소화장치의 사용온도 범위는 0 ℃ ∼ 40 ℃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5 ℃ 단위로 하여야 한다.

12. 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은 설계값의 (-2 ∼ 5) % 이어야 한다.

제3조(온습도시험) 자동소화장치를 (25 ± 3) ℃, 상대습도 (93 ± 3) %에서 12시간 보존하는 것과 (사용상한온도 ± 3) ℃, 상대습도 (93 ± 3) %에서 12시간 보존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여 10사이클 반복하고 상온에서 (12 ± 0.5)시간 동안 방치 후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 균열, 변형 및 작동에 이상이 없고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제4조(저온시험) 자동소화장치를 -20 ℃와 사용하한온도 중 낮은 온도(허용오차는 -2 ℃ ∼ 0 ℃를 적용한다)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 균열, 변형 및 작동에 이상이 없고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제5조(에어로졸발생기의 가속노화시험) ① 가속노화시험에 의한 자동소화장치의 사용 수명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5년 단위로 증가시켜 2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제6조(부식시험) ① 에어로졸발생기와 감지부를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에 의하여 (5 ± 1) wt%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질의 부품인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부품은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기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경우는 허용된다.

제7조(소화시험) 자동소화장치는 별표 1 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A급 소화시험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되지 아니할 것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

2. B급 소화시험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잔염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할 것

제8조(합성수지노화시험) 자동소화장치의 밸브 및 밸브부품, 고체에어로졸 저장용기, 열감지튜브, 지지장치(Bracket)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60 ± 5) ℃ 및 상대 습도 (50 ± 5) %의 공기 중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고 방사성능, 지지장치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기가열노화시험 시료를 (100 ± 5) ℃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87 ± 5) ℃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2. 내후성시험 시료를 (63 ± 5) ℃에서 2등 카본-아크로부터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램프로부터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120분)로 하여 720시간 시험을 한다.

제9조(압력스위치) 자동소화장치에 압력스위치방식의 경보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689 kPa에서 5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시킨 후 최대 작동압력의 75 % ∼100 %에서 1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부품의 파손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음향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최소사용압력 및 온도 조건에서 3.05 m 이격하여 측정한 음압은 90 dB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지지장치) 지지장치는 총중량의 5배와 45.3 kg 중 무거운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변형, 영구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진동내구시험)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진동을 가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거나, 균열,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최대누설면적 결정시험) 자동소화장치를 별표 2 와 같이 설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키고 방출종료 후 캔소화모형에 설치된 점화장치를 5초 간격으로 점화시키는 경우 10분 이상 점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명판) 자동소화장치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명판노출시험 명판을 (23 ± 2) ℃ 및 상대 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

나. (60 ± 2) ℃ 및 상대 습도 (97 ± 3) % 에서 42일

다. (87 ± 1) ℃에서 90일

라. 제8조제2호 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 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14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15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4-35호,2014.10.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5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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