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경종의 구조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5.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선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9.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방폭형 경종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KS규격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하는 규격

다. 가스관계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정하는 규격

11. 외함의 개구부는 지름 6.7 mm인 막대가 통과할 수 없는 구조이며, 다음의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외함 상부의 개구부는 이물질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나. 외함의 측면 및 전면 개구부는 내부 부품과의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금속재 외함에 전선이 통과하는 개구부에는 절연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둥근 모서리를 가진 금속재 개구부에는 부싱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경종에 전원을 인가하기 위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전선은 1분 동안 44.5 N의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그 응력이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타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4. 직류 42.4 V 또는 실효전압 30 V를 초과하는 전원을 사용하는 경종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외함의 재질) 경종 외함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경종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제4조(기능시험) 경종은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종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이상이어야 하며, 최소청취거리에서 110 dB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경종의 소비전류는 50 mA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주위온도시험) 경종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주위온도의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제4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온도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온도범위는 5 ℃ 단위로 제조자가 설정할 수 있다.

1. 옥내형 : -(10 ± 2) ℃에서 (50 ± 2) ℃까지

2. 옥외형 : -(40 ± 2) ℃에서 (70 ± 2) ℃까지

제6조(반복시험) 경종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4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에서 울림 5분, 정지 5분의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8시간이 되게 하는 시험

2. 정격전압에서 72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3. 정격전압의 120 %에서 24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제7조(살수시험) 방수형 및 옥외형 경종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습도시험) ① 옥내형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4조 및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40 ± 2) ℃, 상대습도 (93 ± 2)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방치하는 시험

2. (38 ± 2) ℃, 상대습도 (90 ± 2)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1일간 방치하는 시험

② 옥외형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4조 및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40 ± 2) ℃, 상대습도 (98 ± 2)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방치하는 시험

2. (38 ± 2) ℃, 상대습도 (90 ± 2)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1일간 방치하는 시험

제9조(내식시험) 경종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4조 및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내형

가.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나.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2. 옥외형

가. 시험기 용량의 1.0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나.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1.0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다. 10일간 20 wt%의 염수용액을 분무하는 시험

제10조(충격전압시험) 충격전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자부품을 사용하는 경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제4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직류 42.4 V 또는 실효전압 30 V를 초과하는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파형의 전압 첨두값이 6 000 V이며, 연속되는 파형의 전압 첨두값이 이전 전압 첨두값의 60 %로 감소하는 충격전압파형을 10초당 1회의 비율로 500회 가하는 시험

2. 직류 42.4 V 또는 실효전압 30 V 이하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2 400 ∼ 100 V 사이의 서로 다른 전압 첨두값을 가진 20개 충격전압을 10초당 1회의 비율로 60회 가하는 시험

제11조(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

2. 표시명판을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제12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5-92호,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4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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