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구조) 가스누설경보기의 외함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외함의 전면부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 두께 3 ㎜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비금속제 외함은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서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노출하였을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제3조(주위온도시험)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는 주위온도가 - (10 ± 2) ℃ ∼ (55 ± 2) ℃에서 각각 16시간 동안 노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 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 ℃ 단위로 제조사의 설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다.

제4조(충격시험) 가스누설경보기를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에서 면, 모서리, 가장자리에 대하여 3회 낙하시킨 다음에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 제16조 (경보농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흡입식 탐지부는 제외한다.

제5조(정확도시험) 가스감지소자는 다음 다섯 단계의 가스농도범위(9 ~ 11 %, 24 ~ 26 %, 49 ~ 51 %, 74 ~ 76 %, 98 ~ 100 % : 전체 가스 농도)에 노출하였을 때 가스농도표시나 출력신호가 전체 가스 농도의 ±3 %이내이거나 적용된 가스농도의 ±10 % 이내에서 표시되어야 하며 그 중 큰 값을 적용한다.

1. 경보기능은 각각의 설정값을 넘으면 ±5 % LEL에서 작동이 확인되어야 하며 설정값은 작동 범위내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시험가스의 농도는 ±2 % LEL의 허용오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단계변화응답시험)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감지소자가 깨끗한 공기 상태에서 감지농도의 100 % LEL의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12초 이내에 전체 가스농도의 60 % LEL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20 % LEL로 경보가 설정된 가스누설경보기는 100 % LEL의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10초 이내에 경보하여야 한다.

제7조(습도변화시험) 초기 교정가스의 농도로 교정된 가스누설경보기를 상대습도 50 %에서 2시간, 상대습도 90 %에서 2시간, 상대습도 10 %에서 2시간을 노출할 때,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에 노출하는 동안 상대습도 50 %에서 교정된 가스농도 표시값은 전체 가스농도의 10 % 이상 변하지 않아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는 (14 ~ 16) % LEL의 가스에서 경보를 하지 않아야 하며, (24 ~ 26) % LEL의 가스에서 경보하여야 한다.

2. 상대습도의 오차는 ± 5 % 이내로 한다.

제8조(공기속도변화시험) 가스감지소자를 초기 교정가스로 교정한 가스누설경보기를 (5 ± 0.5) m/s의 풍속 기류에 노출하는 경우에 가스누설경보기의 가스농도 표시값은 전체 가스 농도값의 +10 % 또는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는 풍속 (5 ± 0.5) m/s 기류의 (14 ~ 16) % LEL에서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24 ~ 26) % LEL의 가스에서 모든 방향의 기류에 노출될 때 작동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안정성시험) 가스누설경보기는 다음의 시험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6일간 온도(18 ~ 30) ℃, 상대습도(30 ~ 70) %의 조건에서 가스누설경보기를 대기상태로 유지한다.

2. 7일째 가스감지소자를 초기 교정가스에 24시간 노출한다. 노출 5분 후의 가스농도의 표시값이 24시간 중 나머지 시간동안 전체가스농도의 ± 1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제1호, 제2호의 시험을 연속 4회 실시하며 14일과 28일에 시험을 종료하기 전에 가스감지소자를 초기 교정가스에 노출하였을 경우 지시된 가스농도표시값은 전체가스농도의 ± 10 %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시험 14일과 28일째 시험 편차를 확인 후 감도를 재교정할 수 있다.

4. 24시간 동안 온도(18 ~ 30) ℃, 상대습도(30 ~ 70) %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이 기간 동안 가스감지소자를 초기 교정가스에 노출시켜 5분 후 확인한 가스농도표시값이 전체가스농도의 ± 1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5호의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감도를 재교정할 수 있다.

5. 제4호 시험을 실시한 직후(총 시험시간 29일) 최대 허용 편차는 전체 가스 농도의 ± 4 % 또는 적용가스농도의 12 %이내 중 큰 값의 수치를 적용한다.

제10조(충격전압시험) 가스누설경보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음향 장치를 접속하는 단자에 내부저항 600 Ω인 전원에서 22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전원전압변동시험) 가스누설경보기의 제조사가 정격전압의 ±20 %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작동한다고 하는 경우,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 최소 입력전압에서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2조(방수시험) 방수형인 것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를 사용 상태로 부착하고 [그림 1]과 같이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한다.

제13조(전기자기적합성시험) 가스누설경보기의 전자파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자파장해(EMI)시험은 (KS C CISPR 61000-6-3 전기자기적합성(EMC)-제6부:일반기준-제3절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 대한 방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자파내성(EMS) 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80 ㎒ ∼ 1000 ㎒

2) 진폭변도 : 80 % AM(1 ㎑)

3) 전계강도 : 10 V/m

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150 ㎑ ∼ 100 ㎒

2) 진폭변조 : 80 % AM(1 ㎑)

3) 전계강도 : 140 ㏈㎶(10 V)

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1) 인가전압

가) 접촉방전 : 2, 4, 6 ㎸

나) 기중방전 : 2, 4, 8 ㎸

2) 인가부위

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3) 극성 :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1) 시험전압

가) AC 주전원선 : 0.1, 1, 2 ㎸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2) 극성 : +,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

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마. 서어지 내성시험

2) 극성 : +, -

3) 전압인가 회수

가) AC 주전원선 : 20회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제14조(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담가둘 것

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노출할 것

제15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1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부 칙 <제2016-1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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