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함의 전면부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 두께 3 ㎜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비금속제 외함은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서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노출하였을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1. 경보기능은 각각의 설정값을 넘으면 ±5 % LEL에서 작동이 확인되어야 하며 설정값은 작동 범위내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시험가스의 농도는 ±2 % LEL의 허용오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는 (14 ~ 16) % LEL의 가스에서 경보를 하지 않아야 하며, (24 ~ 26) % LEL의 가스에서 경보하여야 한다.
2. 상대습도의 오차는 ± 5 % 이내로 한다.
1. 6일간 온도(18 ~ 30) ℃, 상대습도(30 ~ 70) %의 조건에서 가스누설경보기를 대기상태로 유지한다.
2. 7일째 가스감지소자를 초기 교정가스에 24시간 노출한다. 노출 5분 후의 가스농도의 표시값이 24시간 중 나머지 시간동안 전체가스농도의 ± 1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제1호, 제2호의 시험을 연속 4회 실시하며 14일과 28일에 시험을 종료하기 전에 가스감지소자를 초기 교정가스에 노출하였을 경우 지시된 가스농도표시값은 전체가스농도의 ± 10 %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시험 14일과 28일째 시험 편차를 확인 후 감도를 재교정할 수 있다.
4. 24시간 동안 온도(18 ~ 30) ℃, 상대습도(30 ~ 70) %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이 기간 동안 가스감지소자를 초기 교정가스에 노출시켜 5분 후 확인한 가스농도표시값이 전체가스농도의 ± 1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5호의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감도를 재교정할 수 있다.
5. 제4호 시험을 실시한 직후(총 시험시간 29일) 최대 허용 편차는 전체 가스 농도의 ± 4 % 또는 적용가스농도의 12 %이내 중 큰 값의 수치를 적용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를 사용 상태로 부착하고 [그림 1]과 같이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한다.
1. 전자파장해(EMI)시험은 (KS C CISPR 61000-6-3 전기자기적합성(EMC)-제6부:일반기준-제3절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 대한 방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자파내성(EMS) 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80 ㎒ ∼ 1000 ㎒
2) 진폭변도 : 80 % AM(1 ㎑)
3) 전계강도 : 10 V/m
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150 ㎑ ∼ 100 ㎒
2) 진폭변조 : 80 % AM(1 ㎑)
3) 전계강도 : 140 ㏈㎶(10 V)
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1) 인가전압
가) 접촉방전 : 2, 4, 6 ㎸
나) 기중방전 : 2, 4, 8 ㎸
2) 인가부위
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3) 극성 :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1) 시험전압
가) AC 주전원선 : 0.1, 1, 2 ㎸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2) 극성 : +,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
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마. 서어지 내성시험
2) 극성 : +, -
3) 전압인가 회수
가) AC 주전원선 : 20회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담가둘 것
2.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노출할 것
부 칙 <제2016-1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