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ㆍ 제29조제1항 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등)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는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선택밸브는 자동개방을 위하여 피스톤 릴리스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장치의 고장 시에 선택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소화약제가 통과하는 내부는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4. 접합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나사 또는 용접용 소켓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선택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한다.

6. 선택밸브는 토출구의 안지름에 따라 호칭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으로 한다.

7. 선택밸브의 최소유체통과면적은 토출구 내측면적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8.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수동조작력은 178 N 이하이고, 수동개방장치의 이동거리는 366 ㎜ 이하이어야 한다.

9. 수동에 의하여 조작하는 부분에는 조작의 방향 또는 개폐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제3조(재료) 선택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의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의 6종, 고력 황동주물 2종 이상 및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방식처리한 SPS-KFCA-D4101-5004(탄소강주강품)의 SC48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각 부품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2. 선택밸브의 관플랜지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제4조(내압시험) 선택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기밀시험) 선택밸브의 밸브시트는 닫힌 상태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압력을 공기압 또는 질소압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시험) 선택밸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는 자동 또는 수동의 방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2. 피스톤릴리스는 1 ㎫의 압력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볼타입인 경우 2.5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3. 솔레이노이드밸브는 정격전압의 ±20 %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4. 선택밸브의 작동시간은 3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7조(내구성시험) 선택밸브는 닫힌 상태에서 완전히 열린 상태로 작동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500회 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제5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진동시험) 선택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진동을 가하는 경우 작동되지 말아야 하며,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험 후에 제4조 및 제6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마찰손실시험) 선택밸브에 3.0 m/s 이상의 유속으로 물을 방출하는 경우 등가길이는 신청 값의 ±5 % 범위 이내이어야 하다.

제11조(응력부식시험) 황동부품(아연 15 wt% 이상에 한함)을 사용하는 선택밸브는 다음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 동안 습암모니아공기혼합물에 노출시킨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5-90호,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2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30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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