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소화약제혼합장치"란 포 소화약제를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하는 장치로서 포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3.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4.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ㆍ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포소화약제"란 주원료에 포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함으로서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로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포수용액"이란 포소화약제에 물을 가한 수용액을 말한다.

8. "사용농도"란 신청자가 제시하는 포소화약제의 부피 퍼센트 농도를 말한다.

9. "압축공기포혼합장치"란 포수용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를 연속적으로 혼합하여 공기포를 토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10. "압축공기포혼합방식"이란 포수용액에 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를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압축공기포"란 포수용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12. "공급공기량"이란 압축공기포혼합장치에 공급된 압축공기 또는 질소 의 양을 대기압 상태에서 단위 시간당 공기 또는 질소의 체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13. "공칭공기량"이란 공급공기량의 최대값을 열역학적 표준상태(25℃, 1기압)에서의 값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14. "공기포비"란 포수용액과 가압공기를 혼합한 경우의 비율(포수용액의 양에 대한 공급공기량을 배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15. "습식포"란 공기포비가 10배 이하의 압축공기포를 말한다.

16. "건식포"란 공기포비가 10배를 초과하는 압축공기포를 말한다.

제1장 공통사항

제3조(재료) ①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본체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의 공기혼합기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과 고력황동주물 2종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의 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무링은 KS B 2805(O 링)의 운동용 O 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내압시험) 포소화약제혼합장치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가할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압시험기에 시료를 설치하고 배관 및 토출구 등을 막고 수압을 무압력(계기압력 :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압력까지 매 분당 0.5 MPa 비율로 가압한다.

2. 압력이 안정된 후 5분 동안 가압하여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제5조(파괴강도시험) 포소화약제혼합장치 본체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의 공기혼합기는 배관 및 토출구 등을 막고 수압력을 무압력(계기압력 :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4배의 압력까지 매 분당 0.5 MPa 비율로 가하여 5분간 유지하는 경우 균열 및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염수분무시험) 비내식성 재료로서 내식 또는 방청처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5싸이클(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시험하였을 때 현저한 녹이 발생하거나 도색 등이 심하게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제7조(접합부의 규격) 배관과 연결하기 위한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과의 접합부가 나사인 경우에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국제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배관과의 접합부가 플랜지인 경우에는 KS B 1510(구리합금제관플랜지의기본치수) 및 KS B 1506(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 또는 국제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배관과의 접합부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KS규격 또는 국제공인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제8조(구조 등) 포소화약제혼합장치는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의 호칭지름에 따라 구분하며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혼합비를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혼합된 포수용액이 유입배관 등으로 역류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포소화약제혼합장치는 배관 등에 연결할 경우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물 및 포소화약제, 포수용액이 통과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5.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6.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플랜지이음 또는 관용나사이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처리 또는 방청처리을 하여야 한다.

제9조(중량)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중량은 설계치의 ± 5 %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제10조(기능시험)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혼합비율은 사용농도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농도의 1.3배와 사용농도에 1을 더한 수치 중 작은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제11조(표시) 포소화약제혼합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압력 및 유량범위

6. 사용농도 및 포소화약제의 최대점도

7.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3장 압축공기포 혼합장치

제12조(구조 등)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KS D 3507(배관용탄소강관), KS D 3562(압력배관용탄소강관)의 호칭지름에 따라 구분하며,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공기혼합기 및 압축공기공급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배관 등에 연결할 경우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 시킬 수 있는 플랜지이음 또는 관용나사이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기혼합기는 포수용액에 따라 적정한 공기포비를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포수용액 및 압축공기 등이 통과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6. 공기혼합기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7. 압축공기공급기(공기압축기 또는 공기저장고압용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에 가하여 지는 압력이 1 MPa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압축공기공급기는 최대사용압력의 110 %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처리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포수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포소화약제혼합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 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기능시험)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공기포비는 공칭공기량에 있어서 신청값의 ±20 %의 내에 있어야 한다.

1.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방법 등에 따라 설치한다.

2. 신청자가 제시하는 유량의 범위 내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3. 공급되는 공기공급량이 공기포비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제14조(순간폐쇄시험) 최대 유량으로 방수하는 중에 토출구를 순간 폐쇄한 경우 제13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포소화약제 대신 물을 사용하여 최대 유량으로 방수를 실시한다.

2.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방법 등에 따라 설치한다.

3. 토출구에 설치한 밸브 또는 관창을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폐쇄시켜 압축공기포혼합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제15조(소화성능시험) 압축공기포혼합장치에서 생성된 압축공기포의 소화성능은 물 320 L 및 휘발유 200 L를 담은 별도의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후 포수용액 30 L를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통해 호칭25 배관으로 해당 모형의 연소면 중앙 부근에 연속 방출시키는 경우 압축공기포의 방출 완료 후 1분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1.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방법 등에 따라 설치한다.

2. 신청자가 제시하는 사용압력으로 2회 시험을 실시한다.

3. 압축공기포는 (20 ± 2) ℃의 포수용액을 B급 화재모형(2 m × 2 m × 0.3 m) 중앙부의 1 m 높이에 수직으로 고정된 호칭 25배관을 통해 발포한다.

4. B급 화재모형에 규정량의 물과 휘발유(단백포인 경우에는 자동차용 가솔린을 사용하고, 합성계면활성제포 및 수성막포인 경우에는 n-Heptane을 사용한다)를 넣는다.

5. B급 화재모형에 점화 1분 후 소화를 개시한다.

제16조(표시) 압축공기포혼합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압력 및 유량 범위

6. 공기포비(습식포 또는 건식포 표시 포함)

7. 포소화약제혼합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가능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인증번호

8. 사용농도 및 포소화약제의 최대점도

9.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제19조 <삭제 2019. 1. 31.>

부 칙 <제2015-45호,2015.1.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2호,2019.1.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0호,2019.12.20.>

제1조(시행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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