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사용하중"이란 승강식피난기(이하 "피난기"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2. "최소사용하중"이란 피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하중을 말한다.

3. "승강판"이란 사용자가 피난시 올라서는 피난기의 발판을 말한다.

4. "하강구프레임"이란 피난기가 설치되는 개구부 틀을 말한다.

5. "하부고정판"이란 착지점의 바닥에 설치되는 완충장치 등을 고정하는 판을 말한다.

6. "속도조절장치"란 사용자가 승강판에 올라서면 하강하고, 내려서면 상승하게 하는 구동장치 등을 말한다.

제2장 시험기준

제3조(구조) 피난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승강판이 하강하고, 스스로 상승되는 무동력 구조이어야 한다.

2. 피난기는 승강판이 하강 시 전후좌우 흔들림이 없으며, 급격한 속도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하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승강판에는 사용자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하며, 안전손잡이는 승강판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

4. 승강판과 하강구프레임의 높이는 상시 일정하여야 하며, 그 높이차는 0.5 c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피난기의 승강판은 사용자에 의하여 작동장치가 작동되기 전에 하강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하강한 승강판은 스스로 상승하여 사용전 상태로 복귀하여야 하며, 승강판 하부에서 승강판을 개방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승강판과 하강구프레임 사이에는 최소한의 유격이 있어야 하며, 간격은 0.5 cm 이하이어야 한다.

8. 승강판이 하강하여 하부고정판에 닿을 때에는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승강판이 하강하여 하부고정판에 도달한 경우, 승강판은 착지점 바닥으로부터 20 cm 이내이어야 한다.

10. 사용자가 승강판에서 내리는 때에 승강판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삭제 2017.5.4.>

12. 하강구프레임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cm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13. 피난기의 속도조절장치와 같은 중요부위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덮개로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14. 속도조절장치의 보호 덮개는 임의로 개방할 수 없도록 봉인조치가 되어야 한다.

15. 피난기를 조작 또는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해 등을 입힐 수 있는 가공불량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16. 와이어로프의 파단 등 피난기의 이상으로 승강판이 급격히 추락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비상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

17. 피난기의 최소사용하중은 200 N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사용하중은 1 500 N * 사용자수(성인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5. 4.>

18. 최대성인사용자수(1회에 하강할 수 있는 성인기준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 5. 4.>

제4조(재료) 피난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조(강도) 피난기는 작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사용하중의 2배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하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속도) ① 피난기의 승강판 하강속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하강속도는 최대 설치높이에서 최소사용하중ㆍ200 Nㆍ750 Nㆍ1 500 N 및 최대사용하중을 가하는 때에 하강속도는 11 ㎝/s 이상 130 ㎝/s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7. 5. 4.>

2. 평균하강속도는 최대 설치높이에서 750 N의 하중을 20회 연속하여 가하는 때의 하강속도는 20회의 평균하강속도의 80 % 이상 120 % 이하이어야 한다.

3. 반복하강속도는 최대 설치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을 5 000회 연속하여 가하는 때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의 승강판 상승속도는 40 ㎝/s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내식시험) 피난기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따라 5회(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함) 실시하는 경우에 도장이 벗겨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내열시험) ① 합성수지 등을 사용한 부품은 (180 ± 5)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넣어 5분간 두는 때에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을 실시한 후 작동장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피난기는 원활히 작동되어야 하며, 승강판의 속도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충격시험) ① 피난기의 승강판에 최대사용하중을 20 c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승강판이 하강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을 실시한 후 작동장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피난기는 원활히 작동되어야 하며, 승강판의 하강속도는 제6조제1항제1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시항) 피난기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최대설치가능높이

5. 최소ㆍ최대사용하중

6. 최대성인사용자수 <개정 2017. 5. 4.>

7. 설치ㆍ사용안내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내용 및 A/S관련 연락처 등)

제11조(부가장치 및 세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가장치는 피난기의 기본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제시하는 부가장치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적합하여야 한다.

1. 부가장치가 기본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지를 각종 시험분석 기술자료 등으로 확인하거나 필요시 이를 시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부가장치의 성능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규격 등으로 시험하여 확인한다.

3. 부가장치의 성능시험결과, 해당 부가장치의 성능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성능범위이내인지를 확인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3., 2017. 5. 4., 2017. 7. 26.>

부 칙 <제2012-148호,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5-1호, 2015.01.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2017-19호,2017.5.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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