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4. 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시압력계"란 축압식소화기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이하 "소화기 등"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내부의 충전압력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압력계를 말한다.

2. "충전압력"이란 소화기 등에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출시키기 위하여 축압하는 압력으로서 20 ℃의 사용온도를 기준하여 설정한 압력값을 말한다. 다만 사용온도의 기준값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온도에서의 설정된 압력을 말한다.

3. "사용압력범위"란 소화기 등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압력하한값과 사용압력상한값의 범위를 말한다.

4. "최대표시압력"이란 지시압력계가 표시하는 최대압력으로 충전압력의 (150 ∼ 250) % 범위에서 사용압력상한값의 120 % 이상의 값을 설정한 압력을 말한다.

제3조(구조)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을 압력단위와 함께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압력범위를 나타내는 녹색과 접하는 경계선은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의 ±6 % 값으로 한다.(단,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은 눈금으로 표시함) <개정 2015. 4. 21.>

2.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지시압력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를 9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사용압력범위는 지시압력계가 사용되는 소화기 등의 축압매체(질소, 공기 등)압력과 사용온도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재질) ① 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타이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3. 7. 25.>

2.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5조(성능) 지시압력계는 다음의 시험을 한후 파손, 변형등이 없어야 하며 충전압력표시의 시험전ㆍ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충전압력값의 4 % 이내이어야 한다.

1. 정압시험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

2. 반복시험 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

3. 충격시험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서 규정한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에 넣고(지침 12 시, 9시, 3시 방향, 지시압력계를 넣은 나무상자 중량 1 ㎏) 0.5 m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 다만, 충격시험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격시험기와 유사한 장치 등으로 시험할 수 있다.

4. 온도반복시험 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유지한다

제6조(내식시험) 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황산수용액, 3%염화나트륨수용액 및 3 % 수산화나트륨수용액중에 상온상태에서 각각 14일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 상한값 2배의 공기압력을 30분간 유지할 경우 물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지한다.

제7조(시도시험) 지시압력계 압력표시의 지시압력값의 오차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전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4 %

2.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 및 하한값 : 충전압력값의 ±4 % (가스계 소화기용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의 ±8 %)

3. 0값 표시 : 충전압력값의 0 % 이상 12 % 이하

4. 최대표시압력 표시 : 충전압력값의 ±15 %

제8조(기밀시험)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으로 2 시간이상 가압하여 안정화한 후 사용압력의 상한값의 2배압력으로 가압한 상태로 물에 30분 침지하였을 경우 새지 않아야 한다.

제9조(표시)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2. 로트번호("제조년도-일련번호"의 형태로 표기할 것)

3. 적용소화약제 표시(영문표기 가능)

4. 제조업체명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신설 2012.2.9., 개정 2015.4.21.>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4. 21., 2018. 12. 14.>

제12조 <삭제 2018.1.24.>

부 칙 <제2007-1호,2007.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시험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된 지시압력계는 2007년 2월 9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시험을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지시압력계(미제조에 의하여 불합격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 제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4호,2011.7.13>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76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3-43호,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3호,2015.4.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변경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9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2호,2019.1.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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