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2. 12. 31.,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전선"이란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배선에 사용되는 내화전선 및 내열전선을 말한다. <신설 2012. 12. 31.>

2. "내화전선"이란 내화성을 가진 소방용전선을 말한다. <개정 2012. 12. 31.>

3. "내열전선"이란 내열성을 가진 소방용전선을 말한다. <신설 2012. 12. 31.>

제3조(일반성능 및 구조) 소방용전선은 전기용품안전인증 또는 KS인증, V-check인증을 받은 난연성을 갖은 전선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4조(연기밀도시험) 소방용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 연기밀도는 150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1. 연기밀도 시험용 시험장치는 ASTM E 662(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특성광학밀도)에서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2. 쉬이즈 길이가 76 ㎝되도록 전선축 방향으로 여러 조각으로 분리한 시편이 서로 밀착 및 겹치지 아니하도록 75 ㎜×75 ㎜ 시편대에 고정한다.

3. 시험중 시편이 시편대에 녹아 붙지 아니하도록 하며 시편대와 시편 조각이 겹치는 부분에 0.4 ㎜의 알루미늄 박판을 설치한다.

4. 시험편을 부착하지 아니한 시편대를 시험대 위치에 고정시킨 다음 가열로를 점화하여 조사 열량이 (2.5 ± 0.05) W/㎠이 되도록 가열로 인가전압을 조정한다.

5.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상태로 광선투과장치와 시험기록계를 작동시킨 다음 기준점을 조정한다.

6. 기준점 조정후 시험장치의 배출구를 차단하고, 시편을 부착한 시편대를 교환한 다음 시험장치의 문을 닫는다.

7. 시험기록계의 광선 투과율이 최저가 된 다음 3분후 또는 시험개시 20분에 가열로를 소화한 다음 배출구를 개방한다.

8. 시험기록계는 연기가 배출되어 다시 광선투과율이 최대가 될때까지 작동시킨다.

제5조(연소가스부식성시험 방법) 소방용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 수소이온 농도지수(pH)는 3.5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가스의 전도도는 100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1. 시험편은 외부 쉬이즈에서 1 g이상 채취하여 잘게 부순 다음 깨끗한 접시에 1 g을 담아 수정투명관 안에 넣는다.

2. [별도 1] 과 같이 수정관을 유량계와 가스정제 플라스크의 중간에 설치한다. <개정 2012. 12. 31.>

3. 연결된 가스정제 플라스크 3개에 각각 170 ㎖의 증류수를 채우고 pH값과 전기분해 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극을 수정유리관과 가장 가까운 플라스크에 설치한다.

4. 수정유리관을 (780 ± 20) ℃까지 올릴 수 있는 전기로에 설치한다.

5. 가스유량은 시간당 (10 ± 2) ℓ로 공급한다.

6. pH 및 전도도는 연소가 시작된 다음 5분 동안은 1분 간격으로 그후 25분 동안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한다.

제6조(절연내력시험) 소방용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 5분간 견디어야한다. <개정 2012. 12. 31.>

1. 시료는 제출된 시료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 시료가 단심인 경우는 도체와 쉬이즈 사이를 시험한다. 다만, 절연체가 있는 경우는 절연체와 도체사이를 시험한다.

3. 2개 이상의 도체를 가지고 있는 내화전선은 도체와 도체간, 최외각도체와 쉬이즈간 도체를 일괄한 것과 쉬이즈 간에 전압을 인가한다. 다만, 절연체가 있는 경우 절연체와 일괄한 도체 사이에 절연내력을 시험한다.

4. 시험 인가전압은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시험전압을 사용한다. <개정 2012. 12. 31.>

5. 절연내력 시험기에서 선택하는 누설전류는 50 mA로 한다.

6. <삭제 2012.12.31>

7. <삭제 2012.12.31>

8. <삭제 2012.12.31>

제7조(내화시험) 내화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퓨즈가 단선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2. 12. 31.>

1. 내화시험 장치는 KS C IEC 60331-11(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시험-회로보전성-제11부:시험설비-최소 750℃화염 온도의 불꽃)에서 규정한 시험기를 사용한다. <개정 2012. 12. 31.>

2. 시료에서 (120 ± 5) ㎝를 채취한 다음 양쪽 끝부분을 (100 ± 5) ㎜ 길이로 쉬이즈를 벗겨 낸다.

3. [별도 2] 와 같이 고정대에 시편을 양쪽 크램프에 고정시키고 절연체를 서로 떨어지도록 벌려 놓고 전기적 접촉을 3상 또는 단상 3선식의 시험전압기에 연결한다. 시험전압기의 각상의 퓨즈용량은 2 A로 하며, 접지선용 퓨즈용량은 2 A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4. 500 ㎜의 리본타입 프로판 버어너 노즐에서 45 ㎜거리에 열전대를 고정 설치한 다음 그 위치에서 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2. 12. 31.>

5. 전압(도체사이 1 ㎸, 도체와 접지단 사이 0.6 ㎸)을 인가한 상태로 제4호에서 규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열전대를 제거하고 그 위치에 시료를 설치한다. <개정 2012. 12. 31.>

6. 내화시험을 90분간 동안 계속한 다음 버어너의 불꽃을 소화시키며, 인가하던 전압을 차단한다. <개정 2012. 12. 31.>

7. 제6호의 시험종료 후 15분간 전선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퓨즈의 단선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2. 12. 31.>

제8조(내열시험) ① 내열전선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절연저항이 가열전 500 ㏁ 이상, 가열중 5분마다 15분까지 측정시 0.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 12. 31.>

1. 시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료를 길이 1.3 m로 한다.

나. [별도 3] 과 같이 굵기 1.6 ㎜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강도를 가진 금속선을 사용하며, 가로 300 ㎜, 세로 300 ㎜, 두께 10 ㎜인 페라이트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강도를 가진 판에 설치하고, 시료무게의 2배의 하중을 걸수 있어야 한다.

2. 가열로의 구조는 [별도 4] 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가. 로내의 온도측정 위치는 [별도 5] 과 같다.

나. 시료의 길이 및 부착은 [별도 3] 과 같다.

다. 가열로의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 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가열로에 시료를 넣지 아니하고 가열하여 (380 ± 38) ℃의 온도를 15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3. 가열방법은 시료를 [별도 4] 에 표시한 위치에 넣고 가열온도의 값을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15분동안 380 ℃까지 상승시킨다.

4. 가열로내의 온도는 KS C 1602(열전대)에서 규정하는 소선의 직경 1.0㎜, 0.75급 이상의 성능을 갖는 Ca 또는 K열전대 및 자동기록계를 사용하여 전선의 외경에 따라 [별도 5] 과 같이 측정한다.

5. 가열전 및 가열중 절연저항 측정은 단심일 경우는 절연된 도체와 동선의 사이, 선심이 2이상인 경우는 절연된 도체와 동선과의 사이, 금속제 쉬이즈인 경우는 해당 차폐층 또는 금속제 쉬이즈와 절연된 도체와의 사이를 측정한다.

6. 직류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다.

② 내열전선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퓨즈가 단선되지 않아야 한다.

1. 가열중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부위에 3A의 퓨즈를 전선과 직렬로 연결한다.

2. 제1호의 시험종료 후 양단에 AC 250V를 인가할 때 퓨즈가 단선여부를 확인한다.

③ 내열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소성시험을 하였을 때 연소길이는 150 ㎜ 이하이어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가열을 종료한 후 연소길이를 측정한다.

2. 시편의 연소길이는 로벽으로부터 측정한다.

제9조(표시) ① 소방용전선에는 그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속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1. 기호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2. 제조자명 또는 그 상호

3. 제조년도

4. 사용전압

② 소방용전선의 포장은 1조씩 드럼 또는 다발로 하고, 운반도중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2. 선심수 및 도체지름 또는 공칭단면적

3. 길이

4. 실중량(드럼인 경우 총중량)

5. 드럼의 회전방향(드럼인 경우)

6. 소방용전선의 감은 끝자리(드럼인 경우) <개정 2012. 12. 31.>

7. 제조업체명 또는 그 상호(수입한 경우 수입원)

8. 제조년월

③ 제품의 호칭방법은 종류, 선심수, 도체지름, 공칭단면적에 의한다.(예 : 내화전선 3C×25㎟ 또는 NFR-8 3C×25㎟) <개정 2012. 12. 31.>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2.9, 개정 2012.12.31., 2015.1.6., 2017.7.26.>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6. 5. 13., 2017. 7. 26.>

부 칙 <제2012-2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2-161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기준 및“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7호)에 따라 성능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기준 및“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7호)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가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준의 폐지)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장 고시 제2012-27호)”는 제1조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제2016-45호,2016.5.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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