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스트레이너"란 소화설비의 배관에 설치하여 오물등의 불순물을 여과시켜 원활하게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장치(이하 "스트레이너"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조) 스트레이너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과의 연결부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할 것

2. 여과망은 유수에 의하여 빠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퇴적물에 의하여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

3. 본체 및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방청처리를 할 것

4. 모양에 의해 Y형과 U형으로 구분하고, 모양 및 치수는 별도 1 을 참조할 것. 다만, 호칭 구경ㆍ접속부ㆍ면간거리ㆍ여과망의 크기는 별도 1 의 해당 치수보다 커야 하며, 표시되지 아니한 방식은 Y형 또는 U형을 준용한다.

제4조(외관)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조품은 내ㆍ외면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스케일등이 없을 것

2. 기계 가공면은 해로운 흠 및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등이 없을 것

3.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을 것

4. 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을 것

5.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외면은 방청처리를 할 것

6.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당한 모떼기, 둥글기등을 붙일 것

제5조(재료) 스트레이너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내압시험) 본체는 최고사용 압력의 1.5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압력손실시험) 스트레이너의 압력손실시험은 스트레이너를 시험배관에 설치하여, 물을 3.0 ㎧로 흘려보낼 때 압력손실은 50 ㎪(0.5 ㎏/㎠)이하 이어야 한다.

제8조(표시) 스트레이너는 다음사항을 보기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2. 사용압력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유수방향

6. 압력손실치

제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2.9., 개정 2015.1.6., 2017.7.26.>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6. 10. 20., 2017. 7. 26.>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4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8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3-47호,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제2016-133호,2016.10.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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