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 흡수관"이란 소방펌프의 흡수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을 빨아올리기 위한 도관을 말한다.

2. "소방용 고무흡수관"이란 고무제품이거나 합성고무층ㆍ포의층 또는 경질의 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되어 소화용수를 빨아올릴 수 있는 도관을 말한다.

3. "소방용 합성수지흡수관"이란 연질 합성수지층에 금속제 또는 경질의 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된 것과 연질합성 수지층ㆍ포의층에 금속제 또는 경질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소화용수를 빨아올릴 수 있는 도관을 말한다.

제3조(구분) 소방용 흡수관은 그 안지름의 크기에 따라 호칭 25ㆍ호칭 40ㆍ호칭 50ㆍ호칭 65ㆍ호칭 75ㆍ호칭 90ㆍ호칭 100ㆍ호칭115ㆍ호칭 125ㆍ호칭 140ㆍ호칭 150으로 구분한다.

제4조(일반구조)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이 적절하여 내구력이 있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손상, 균열, 기포 그 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내면에는 주름이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물의 흐름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어야 한다.

4. 보강선은 고무(천연고무 및 그 유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5. 소방용 흡수관의 안지름의 길이에 상당하는 끝 부분에는 유효한 1바퀴 이상의 보강선이 있어야 한다.

6. 포 또는 보강선(합성수지제는 제외한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는 발수성 도료의 도포, 고무에 의한 피복등이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재료) ①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고무ㆍ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보강선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장강도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고무는 13 ㎫(130 ㎏/㎠)이상,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는 11 ㎫(110 ㎏/㎠)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기가열 노화시험(섭씨 (70 ± 1) ℃에서 96시간 놓아둔 후 인장시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인장강도가 고무는 9 ㎫(90 ㎏/㎠),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는 8 ㎫(80 ㎏/㎠)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장율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고무는 420 % 이상,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는 260 %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고무 및 합성고무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영구신율이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영구신율 시험을 하는 경우 25 % 이하이어야 한다.

③ 합성수지는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M 3505(농업용 염화비닐필름)의 가열감량 시험방법에 의해 가열기에 48시간 놓아둔 경우에 있어서 가열감량이 1 % 이하이어야 한다.

④ 금속제 보강선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해 6시간 염수한 후 18시간 방치하는 것을 4회 반복하는 경우에 녹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각층간의 밀착강도) 소방용 흡수관의 각층간의 밀착강도는 KS M 6540(고무호스 시험방법)의 박리시험 B법에 의해 보강선의 외측 및 결합금속구 정착부의 각층간에는 50 N(5 ㎏)의 하중을, 보강선의 내측은 70 N(7 ㎏)의 하중을 1분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박리거리가 25 ㎜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안지름) 소방용 흡수관의 안지름 치수는 KS M 6540(고무호스 시험방법)의 호스내경 측정 B법에 의해 측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의 범위내의 수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결합금속구의 장착부(중첩식은 제외)에 장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길이) 소방용 흡수관의 길이는 표시된 길이의 105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9조(중량) 소방용 흡수관은 건조한 상태에서 그 호칭에 따라 길이 1 m의 중량이 다음 표에 기재된 중량 이하이어야 한다.

제10조(결합금속구 장착부의 강도) 소방용 흡수관의 끝 부분에서 그 안지름의 4배에 상당하는 부분은 결합금속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호칭 75 이하의 것은 60°, 호칭 90 및 호칭 100인 것은 45°의 굴곡을 매분 6회의 비율로 반복하여 2,000회 실시한 후에 제11조 내지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내압력)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 m이상 되는 부분의 한 끝을 막고 그 상태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압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균열 및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내부압력) 길이 1 m이상 되는 소방용 흡수관의 한 끝을 막고 진공도를 수은주 710 ㎜ 이상으로 하여 10분간 방치하는 경우 박리ㆍ균열 및 물이 새거나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고, 호칭 50에서 150의 것은 10 % 이상, 호칭 25 및 40의 것은 20 % 이상의 축소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기압으로 환원한 후 10분 이내에 그 축소가 2 % 이하로 되어야 한다.

제13조(신장율) 소방용 흡수관은 그 호칭에 따라 제11조 의 표 중 직선으로 한 때에 가하는 수치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신장율이 호칭 50에서 150의 것은 20 % 이하, 호칭 25 및 40의 것은 35 % 이하이어야 하며, 수압력을 제거한 후 10분 이내에 5 % 이하로 되어야 한다.

제14조(굴곡성)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호칭 115에서 150의 것은 제외한다.

제15조(구부러짐) 소방용 흡수관은 별도3 과 같이 길이 1 m이상 되는 부분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1에 기재된 길이의 곡율반경을 갖는 침목에서 90 ° 구부리고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2에 기재된 하중을 그 끝단에 가하여 30분간 놓아두었을 경우 10 % 이상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또한 하중을 제거한 후 잔류변형이 2 % 이하이어야 한다.

제16조(압축성)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25 ㎜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호칭 50에서 150까지의 것에 있어서는 1.2 ㎫(12 ㎏/㎠), 호칭 40 및 25에 있어서는 0.4 ㎫(4 ㎏/㎠)의 등분포하중을 가하는 경우 계기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통수단면적 저하율이 40 % 이하이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한 후의 잔류변형이 5 % 이하이어야 한다.

제17조(시험조건) ① 소방용 흡수관은 그 사용온도 범위를 -5 ℃ 이상 40 ℃ 이하 또는 -25 ℃ 이상 40 ℃ 이하로 구분하고,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그 사용온도 범위에 따라 그 상한치 및 하한치 온도에서 실시한다.

② 제5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 제5조제3항제2호 를 제외)에 의한 시험은 온도가 5 ℃ 이상 30 ℃ 이하인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8조(표시)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성능인정번호

2.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4. 호칭 및 길이

5. 사용온도 범위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6. 10. 20.>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47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8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3-48호,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제2016-136호,2016.10.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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