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27.>

1. "소방용릴리프밸브"란 소방펌프 등에 설치하여, 액체가 일정압력이 될 때 그 압력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기능이 있는 밸브를 말한다.

2. "소방용푸트밸브"란 흡수관 말단에 설치하는 수직형 체크밸브로서 역류방지 기능을 하며,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여과장치를 설치한 밸브를 말한다.

제2장 개폐표시형밸브

제3조(구조) ① 개폐표시형밸브(이하 "개폐밸브"라 한다)의 공통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개폐는 핸들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릴때 "열림", 시계방향으로 돌릴때 "닫힘"이어야 할 것

3. 핸들의 조작이 쉽고, 밸브대와 디스크의 연결이 확실하여야 할 것

4. 밸브 디스크에는 밸브시트의 부착이 가능하나 사용 중 헐거워지지 아니할 것

5. 패킹실의 깊이는 밸브대와 패킹실 틈새의 5배 이상으로 할 것

6. 패킹누르개는 패킹누르개볼트의 조임에 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할 것

7. 밸브의 작동에 의한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8. 밸브의 작동에 의해 개폐여부를 표시하는 신호스위치를 설치할 것

9.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KS, ANSI, JIS 등 국내외 공인규격에 적합한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 그루브, 웨이퍼 등을 사용할 것

② 게이트형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디스크는 쐐기형으로 하여야 하며, 수직상승하여야 할 것

2. 본체 보강을 위하여 리브를 설치할 수 있음

3. 삭제

4. 완전히 닫힌 경우 디스크의 시트면 중심이 몸통의 디스크 시트면 중심보다 위쪽에 있어야 하고, 완전 개방하는 경우 디스크가 몸통 시트 구멍내에 남아 있지 않을 것

5. 본체와 디스크에는 가이드를 설치할 것

③ 버터플라이형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전히 열었을 때 밸브 디스크는 물흐름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할 것

2. 완전히 닫았을 때 밸브 디스크의 각도는 물흐름의 직각방향에서 측정하여 15˚ 이하일 것

3. 디스크는 유체저항이 적은 모양으로 할 것

④ 복합형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디스크의 작동에 의해 완전 개폐 및 역류방지를 할 것

2. 밸브 디스크의 모양은 원추형 또는 평면으로 할 것

3. 밸브 디스크 가이드의 모양은 밸브디스크를 확실히 안내할 것

제4조(외관)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조품은 내ㆍ외면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갈라짐 등이 없을 것

2. 기계 가공면은 해로운 흠 및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 등이 없을 것

3.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을 것

4. 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을 것

5.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외면은 방청처리를 할 것

6.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당한 모따기, 둥글기 등을 붙일 것

제5조(재료) 개폐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의 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최고사용압력범위) 개폐밸브의 최고사용압력 범위는 다음표의 호칭압력 구분에 따른 해당 수압력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제7조(내압시험) ① 본체의 내압시험은 디스크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최고사용압력의 2.0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버터플라이형은 디스크를 완전 폐쇄한 상태에서 1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력 또는 1.1배의 공기압을 1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반복시험) 버퍼플라이형 및 복합형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된 위치에서 완전히 폐쇄된 위치로의 동작을 1000회 반복 작동시킨 후 제7조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압력손실시험) 개폐밸브의 압력손실시험은, 밸브를 아래의 시험배관에 설치하여, 물을 4.5 ㎧로 흘려보낼 때 압력손실은 10 kPa이하 이어야 한다.

제10조(작동시험) 버터플라이형은 4.5 ㎧의 물이 흐르는 배관에서 디스크가 완전히 열림위치에서 완전 닫힘위치까지 작동시키는 힘은 0.4 kN이하이어야 한다.

제11조(스위치시험) 신호스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폐밸브의 작동에 의하여 점등되고 경보를 울릴 수 있을 것

2. 신호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과 정격사용전류를 가한 상태로 분당 10회의 비율로 2000회 작동시키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제12조(표시) 개폐밸브는 다음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사용압력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유수방향(방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압력손실값

7. 배관 접속부의 규격

제3장 소방용릴리프밸브

제13조(구조) 소방용릴리프밸브(이하 "릴리프밸브"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1.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할 것

2. 밸브의 모든 부분은 작동중에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될 것

3. 설치 상태에서 교체할 수 있는 내부부품은 밸브에 손상을 주지 않고, 특별한 장비의 사용 없이 교체할 수 있을 것

4. 다이어프램에 의해 작동되는 릴리프밸브는 다이어프램실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에 체크밸브가 설치되어야 하며, 다이어프램실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설치 할 것

5. 릴리프밸브의 작동 또는 배관부분에 5 ㎜ 이하의 오리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과망을 설치할 것

6. 부식 또는 침전물에 의하여 밸브의 작동이 지연되거나 조작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품들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이 있을 것

제14조(외관)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1. 주조품은 내ㆍ외면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갈라짐 등이 없을 것

2. 기계 가공면은 해로운 흠 및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 등이 없을 것

3.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을 것

4. 시트면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흠이 없을 것

5. 내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ㆍ외면은 방청처리를 할 것

6.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 부분은 적당한 모따기, 둥글기 등을 붙일 것

② 릴리프밸브에 사용하는 고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을 준용한다.

1. 인장강도는 10.5 ㎫ 이상, 신장율 300 % 이상

2. (70 ± 1) ℃의 온도에 96시간 방치 후 인장강도 및 신장율의 변화율은 30 % 이내이어야 하며, 경도변화는 5 이하

3. 영구신장은 25 % 이하

제16조(내압시험) ① 본체의 내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 시트누설시험은 정격작동압력의 90 %의 수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2분간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은 사용최소압력과 최대압력에서 실시한다.

제17조(반복시험) ①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밸브는 500회 반복후, 제18조(작동시험)의 시험에서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 다이어프램에 의하여 작동되는 최대작동압력의 2배의 압력에서 10회 반복 후, 제18조(작동시험)의 시험에서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작동시험) ① 작동압력은 설정작동압력보다 작거나, 5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유량시험) 릴리프밸브는 0.7 ㎫ 이상의 설정압력에서 제18조 에서 정한 유량이 흐를 때 밸브의 압력은 설정압력의 125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제20조(표시) 릴리프밸브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작동압력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유량표시방향

6. 공칭치수

제4장 소방용푸트밸브

제21조(구조ㆍ모양 및 치수) ① 소방용푸트밸브(이하 "푸트밸브"라 한다)는 보수점검이 편리한 구조이어야 하며,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 밸브시트는 나사끼움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화증기압이 0.2 ㎫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입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푸트밸브는 밸브작동방식에 따라 스윙체크형과 리프트체크형으로 구분하며 모양 및 치수는 별도 1 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밸브디스크가 일체형인 경우에는 조임너트를, 밸브디스크와 밸브디스크 볼트로 나누어지는 구조에 있어서는 밸브디스크 볼트가 풀려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푸트밸브의 각부 유수면적은 시트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밸브 몸통에 바이패스밸브를 붙일 수 있다.

⑥ 푸트밸브의 여과망 유효구경은 호칭구경 이상이어야 하며 개구비는 호칭 내경 단면적의 2.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⑦ 스윙체크형의 밸브디스크, 밸브몸통 또는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퍼의 위치까지 원활하게 열리고 역류로 쉽게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⑧ 리프트체크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디스크가이드는 밸브디스크를 확실하게 안내하여야 하며 좌우로의 미세한 흔들림에 의하여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것

2. 밸브시트 모양은 원추형 또는 평면으로 할 것

3. 스프링이 있는 구조로서 스프링은 입ㆍ출구 유체압력이 동일하여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제22조(외관) 푸트밸브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1. 푸트밸브의 내ㆍ외면은 모두 기공, 주물귀, 모래붙음, 스케일 등이 없어야 하며 적합한 방청처리를 할 것

2. 접속플랜지 가스켓 시트면과 밸브디스크 시트면에는 해로운 흠 및 결함이 없을 것

3.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마찰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매끈하게 다듬질할 것

4. 치수 지정이 없는 모서리 및 구석부분은 적절한 모따기, 둥글기 등을 붙일 것

제23조(재료) 푸트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의 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2. 6. 27., 2018. 12. 14..>

제24조(내압시험) ① 본체의 내압시험은 디스크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최고사용압력의 2.0배의 수압력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② 시트누설시험은 디스크를 완전히 폐쇄한 상태에서 2차측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을 2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작동시험) 푸트밸브는 30 ㎪ 이내의 압력에서 개방되어야 하며, 무부하 상태에서 개폐작동을 하는 경우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밸브디스크는 닫힘 위치까지 되돌아와야 한다. <개정 2012. 6. 27.>

제26조(표시) 푸트밸브는 다음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사용압력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유수방향

제5장 보칙

제2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제2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7.><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09-24호,2009.7.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2-108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4호) 및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112-46호)은 폐지한다.

제3조(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기준,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4호) 및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112-46호)에 따라 성능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 기준,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4호) 및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112-46호)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가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5-56호,2015.3.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5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8호,2021.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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