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소화장치" 라 한다)"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리시설이 아닌 웍(wok), 튀김기(fryer), 부침기(griddle), 레인지(range), 체인브로일러(chain broiler), 전기숯불브로일러(Electrical char-broiler), 화강암, 부석 및 합성암 숯불브로일러(lava, pumice, or synthetic rock char-broiler), 천연 숯 브로일러(natural charcoal broiler), 메스키트 우드 숯 브로일러(mesquite wood char-broiler), 상향식 브로일러(upright broiler) 등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는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2.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3. "작동장치"란 제어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거나 감지부의 작동에 의해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9. 16.>

5. "방출율"이란 노즐로부터 방출된 소화약제의 초당 방출량(kg/s)을 말한다. <개정 2021. 9. 16.>

6. "방출시간"이란 최대 배관길이, 부속품의 최대 수량 등 최대 설계조건하에서 노즐로부터 소화약제가 처음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화약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 또는 액체입자에서 가스로 변화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21. 9. 16.>

7. "후드(hood)"란 조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증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연기 및 증기를 모아서 배기 장치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배기 장치의 일부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8. "덕트(duct)"란 조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증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연기 및 증기가 통과하도록 배기구와 연결된 밀폐된 통로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9. "그리스(grease)"란 거품방지제를 포함한 식물성 또는 정제한 동물성 지방류(shortening)를 말한다.

10. "그리스 필터(grease filter)"란 조리 시 발생되는 증기에 포함된 그리스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11. "플리넘(plenum)"이란 후드/덕트 시스템 내에 그리스필터와 그리스필터 상부 후드 부분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12. "가압식 소화장치"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용기(이하 "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저장하고 외부조작으로 가압가스가 방출되도록 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13. "축압식 소화장치"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 방출원인 압축가스를 함께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조작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14. "웍(wok)" 이란 중국식 요리를 볶거나 튀기는데 사용하는 움푹파인 프라이팬을 말한다.

15. "차단장치"란 제어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거나 감지부의 작동에 의해 열원(전기 또는 가스, 전기 및 가스 겸용)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제3조(설계 매뉴얼) 소화장치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매뉴얼(이하 "설계매뉴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매뉴얼의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한글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1. 소화장치 및 구성품의 사양을 포함한 소화장치 작동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

2. 소화장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설계 제한사항 <개정 2021. 9. 16.>

가. 최소/최대 배관 길이, 부속품의 종류별 최대 수량, 노즐의 종류

나. 방호 조리기구 종류별 적용 노즐의 형태 및 최대 방호면적, 최소/최대 설치높이, 노즐의 설치위치 및 방향

다. 방출시간 및 방호 조리기구 종류별 노즐의 방출율

3.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배관, 튜브, 피팅류 및 호스의 종류 및 사양

4. 소화장치의 정상 작동을 위한 소화장치 배열(lay-out) 및 설치 제한사항

5. <삭제 2021.9.16.>

6. <삭제 2021.9.16.>

7. 감지부 및 제어부의 형태 및 사양

8. 사용온도 범위 <개정 2021. 9. 16.>

9. 저장용기의 21℃ 충전압력 및 종류(소화약제 용량 포함)

10. 가압용 가스용기의 종류 및 사양(가압식에 한함)

11. <삭제 2021.9.16.>

12. 모든 설계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최대 크기의 소화장치 설계 예시

13. 두 개 이상의 소화장치를 연결하여 사용 시 소화장치의 설치 및 사용 제한사항

14. 시공 및 작동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

가. 주의 및 경고표지

나. 소화장치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대한 도면 및 기술사양

다. 소화장치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다음의 주요부품에 대하여는 신청업체의 상호명 및 제품모델번호 등을 표시할 것

가. 저장용기(가압용가스용기를 포함한다), 밸브

나. 노즐

다. 플렉시블호스

라. 저장용기 작동장치(니들밸브 등)

바. 기동용기함 등

제4조(일반구조) 소화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지부ㆍ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은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소화장치는 수동 및 자동 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5. 부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부품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6. 소화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하고,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축압식 소화장치에는 내부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9. 가압식 소화장치의 경우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약제용기 외부에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소화장치는 신청인이 제시한 사용온도범위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최소한 하한온도는 0 ℃이하로 상한온도는 50 ℃이상으로 온도범위를 가져야 하며, 5℃ 단위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약제 방출 전 또는 약제 방출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6.>

12.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한다. <개정 2021. 9. 16.>

13. 소화장치는 방호대상물 내에 열을 사용하는 모든 조리기구를 모두 포함하여 방호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소화장치 작동 시 동시에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조(제어부) 소화장치에 제어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발하여야 하며, 차단장치 및 작동장치를 작동하도록 신호를 발하여야 하고 제어부에는 작동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9. 16.>

2. 감지부의 화재신호에 따라 작동장치가 작동되도록 신호를 발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오작동방지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부, 예비전원 및 작동장치 회로의 단선이 생기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수동작동 스위치나 복구스위치 또는 경보 등의 정지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 전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어부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을 두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2.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5000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전자계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의 저항부하를 가하여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접점은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 및 외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④ 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사용전압 80 %이상의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

2.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 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성장치, 고장표시장치 등은 60 ㏈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시험을 20시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로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감지부, 작동장치 등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어야 한다.

4.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셀당 1.0 V의 상태를 말한다.

8.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하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9.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0.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7조(작동장치) ① 작동장치는 감지부가 화재를 감지하거나 제어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② 작동장치는 사용온도 범위에서 유효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제8조(감지부) ①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이융성금속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도시험 이융성금속 감지부는 (20 ± 2)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2. 작동온도시험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6.>

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제2항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③ 이융성금속을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도시험 (21 ± 3) ℃의 온도조건에서 최소 10개의 감지부를 연결한 후 150시간 동안 최대 설계하중의 5배에 해당하는 힘을 연결부위 끝단에 각각 가하는 경우 해당 시료 모두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 9. 16.>

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을 실시한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3.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제2항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④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도시험 <개정 2021. 9. 16.>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 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 9. 16.>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작동시험 <개정 2021. 9. 16.>

가. 유리벌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제1호 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 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의 설계값 ±3 % 이내이어야 한다.

3. 감도시험 유리벌브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⑤ 온도센서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부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 기능이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2. 감지부는 설치위치에서 45도 경사지게 설치한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작동온도시험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고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5 %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시험하는 경우 합선 등에 의해서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6.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제2항제2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⑤ 감지부를 열감지튜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온도반복시험

가. 열감지튜브를 (-20 ± 2) ℃에서 24시간, (20 ± 5) ℃에서 24시간, (80 ± 2) ℃에서 24시간을 1싸이클로 하여 3싸이클 시험을 하는 경우 변형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나. 열감지튜브를 설계된 최대길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구부려서 시험할 수 있다.

2. 작동온도시험

가. 온도반복시험을 실시한 열감지튜브를 충전압력으로 액조 내에 넣어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100 ℃ 이상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의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열감지튜브가 작동하는 온도는 공칭작동온도의 ±5 % 이내이어야 한다.

나. 열감지튜브를 설계된 최대길이로 적용하거나 임의 지점에서 시험하여야 하며 구부려서 시험할 수 있다.

3. 내압시험 열감지튜브는 설계된 최대길이로 적용하여 최대충전압력의 3배의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되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⑥ 자가발전작동장치에 사용하는 이융성금속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1. 강도시험

가.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3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켜,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중에 감지부를 놓아두는 시험을 3회 반복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20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 또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2. 작동온도시험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5 %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6.>

3. 감도시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제2항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⑦ 자가발전작동장치에 사용하는 유리벌브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1. 강도시험 <개정 2021. 9. 16.>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 9. 16.>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작동온도시험 <개정 2021. 9. 16.>

가. 유리벌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제1호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 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3. 감도시험 유리벌브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개정 2021. 9. 16.>

제9조(소화약제)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 이어야 한다.

제10조(노즐)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노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노즐에는 불순물 등을 거를 수 있도록 여과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노즐의 재질은 동, 스테인리스 등 내식성 재질이거나 노즐의 내외부에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노즐에는 유증기, 수분, 그 외 이물질 등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캡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캡은 약제 방출이 원활하도록 약제방출시 캡이 이탈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1조(수동 기동장치) 소화장치의 구성품에는 설비 작동을 위한 수동 기동장치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1. 수동 기동장치를 작동하는데 드는 힘은 178 N이하이어야 한다.

2. 수동 기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356 mm이상의 이동이 요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동 기동장치에는 기동스위치의 장난 등에 의한 의도되지 않은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장치는 기동장치를 덮는 구조로서 기동장치가 보이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4. 수동 기동장치 외함 두께는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 mm 이상,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3 m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6.>

5.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도색 및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차단장치) 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1. 약제 방출용 가압가스를 차단장치 작동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제 방출을 위한 가스 공급이 우선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삭제 2021.9.16.>

3. 차단장치가 작동하여 닫힌 후에는 복원조작을 하지 않는 한 열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3조(배관, 배관 연결부속품 및 호스) ① 배관 및 배관 연결 부속품은 내식성 재질 또는 내식방지 조치를 한 것으로서 소화약제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적응성이 있어야 하며 난연성 재질이어야 한다.

② 배관 및 배관 연결 부속품은 예상되는 배관의 최대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할 것

제14조(지시압력계 등)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내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는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9-12호)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6.>

제15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용기의 구금 ,밸브 및 패킹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14조 , 제16조 , 제17조 ,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제16조(가압용 가스용기) 가압식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가압용 가스용기의 기준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9-63호) 제25조 를 준용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제17조(안전밸브)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안전밸브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9-63호) 제24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제18조(지지장치) 지지장치는 약제 저장용기를 설치한 경우 그 하중을 견디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나무판에 해당 소화약제가 충전 된 저장용기를 지지장치에 장착한 상태로 고정 후 저장용기 총중량에 5배에 해당하는 힘을 수직으로 가하였을 때 파손 또는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2. 지지장치는 내식(내식재질이 아닌 경우는 내식 방지 조치를 한 것이어야 한다) 및 난연성 재질이어야 한다.

제19조(가스도입관) 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가스도입관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9-63호) 제27조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제20조(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장치의 밸브ㆍ밸브부품 및 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한다. <개정 2021. 9. 16.>

1. 공기가열노화시험 (100 ± 5) ℃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5) ℃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개정 2021. 9. 16.>

2.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 5) ℃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 <개정 2021. 9. 16.>

3. 내후성시험 (63 ± 5) ℃에서 2등 카본-아아크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램프로부터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120분)로 하여 500시간 시험을 한다.

제21조(방출시험) 소화장치의 방출시험은 신청인이 설계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제한사항 중 가장 혹독한 조건의 제한사항을 적용하여 최대 크기 소화장치로 구성하고 소화장치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여 약제를 방출하는 경우 그 성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장치 작동 시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되어야 한다.

2. 방출시간은 사용상한온도, (20 ± 2)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 값의 ± 30 %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상한온도 및 사용하한온도의 방출시간 설계값은 (20 ± 2) ℃의 온도의 방출시간 설계값의 ± 10 % 이내 이어야 한다.

3. 방출량은 사용상한온도, (20 ± 2) ℃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 이상이 방출되어야 한다. 방출량은 각 노즐에서 방출된 약제량의 합으로 한다.

4. 노즐의 방출량은 시험을 2회 실시하여 측정한 각 노즐의 방출량이 설계값의 ± 10 % 이내 이어야 한다

5. 제1호에서 제5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사용되는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및 가압용 가스용기는 시험 전 최소 16시간 동안 해당 온도에 보존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소화장치의 제어부는 전원전압을 정격전압 ±20 %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3조(절연저항시험) ① 소화장치에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24조(절연내력시험) 절연내력시험은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표준계를 사용하여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25조(충격전압시험) 소화장치는 정격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오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2. 내부저항 50 Ω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제26조(전자파적합성) 소화장치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9. 16.>

제27조(기밀시험) 축압식 소화장치의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사용상한온도에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3싸이클 반복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 (20 ± 2) ℃에서 24시간 방치시켰을 때 압력이 누설되거나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시험은 소화약제 용기의 종류 및 약제 충전양이 다른 경우 각각에 대해서 실시한다.

제28조(소화시험) 소화시험은 사용 목적에 따른 각각의 조리설비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 조리설비 종류에 따른 소화시험방법은 별표 1 부터 별표11 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고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1 부터 별표11 까지의 소화시험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1분 이내에 약제 방출을 완료하고 모든 화염은 소화되어야 한다.

나. 튀김기, 웍, 레인지 소화시험 시 약제 방출 종료 후 20분 동안 또는 그리스(grease)의 온도가 소화시험 시 측정된 발화온도의 33 ℃ 아래로 내려갈 때 까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다. 나호에서 정하는 조리설비 이외의 조리설비 소화시험시에는 약제 방출 종료 후 5분 동안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2. 제1호의 소화시험을 실시하기 전 제21조 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여야 하며, 방출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 방출시험을 실시한 조건을 적용하여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제29조(스플래시 소화시험) 스플래시 소화시험은 고압의 약제 방출에 의한 화재의 소화여부 및 약제 방출로 인한 그리스의 비산 여부 확인을 위해 별표 12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분 이내에 약제 방출을 완료하고 완전소화되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2. 소화장치 작동에 의한 약제 방출로 연소중인 그리스가 시험용기 밖으로 비산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제30조(스플래시 액적시험) 스플래시 액적시험은 고압 약제 방출에 의해 조리기구에서 그리스가 비산되는 정도를 별표13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리기구별로 각각 시험한 경우 비산된 그리스의 액적(droplet) 크기는 직경 5.0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1조(후드, 덕트 소화시험) 후드, 덕트 소화시험은 별표14 에서 정하는 대로 시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장치 작동 후 완전 소화되어야 한다.

2. 화재가 소화된 후 덕트와 후드를 검사하였을 때 덕트와 후드 내부에는 그리스 잔여물이 남아있어야 한다.

제32조(플리넘 소화시험) 플리넘 소화시험은 별표14 라 및 마에서 정하는 대로 시험한 경우 완전 소화되어야 하며 잔염이 자진 소화되어야 한다.

제33조(표시사항) ① 소화장치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6.>

1. 품명 및 형식명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5. 방호대상 조리기구별 공칭방호면적(가로×세로) <개정 2021. 9. 16.>

6. 감지부 종류 및 공칭작동온도 <개정 2021. 9. 16.>

7. 소화약제 저장용기(지지장치 제외)의 총중량 <개정 2021. 9. 16.>

8. 소화약제 저장용기 충전압력(@21℃)

9. 가압용가스용기(충전가스 종류, 충전압력 또는 충전양)

10. 사용온도범위

11. 충전 소화약제 종류 및 중량(용량) <개정 2021. 9. 16.>

12.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개정 2021. 9. 16.>

제34조(세부규정) 이 기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제3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9. 16.>

부 칙 <제2014-14호,2014.8.14>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7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26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26조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부 칙 <제2021-32호, 2021.09.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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