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발생시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2. "수납형"이란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 및 배선용차단기등이 노출된 구조로 옥내소화전함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형태의 비상콘센트설비를 말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5.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콘센트를 말한다. 이하같다)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삭 제>
10.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외함(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6 ㎜이상의 강판, 두께 1.2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두께 3 ㎜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
13. 외함이 재질이 강판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외함에는 "비상콘센트설비"(수납형은 "비상콘센트설비(수납형)")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배선용차단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접속기는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lx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4.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는 단상 220 V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1.5 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단상교류 100 V 또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80 V인 것으로 공급용량은 3상 교류인 경우 3 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인 경우 1.5 kVA이상인 것을 추가할 수 있다.
2.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상 교류 38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100 V 또는 단상교류 22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할 것.
3.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제2호의 접속기 용량과 같아야 한다.
1. 종별(함표면에"비상콘센트"표기 별도) 및 성능인증번호
2.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및 로트번호
3. 제조업체명
4.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5. ~ 8. <삭제>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40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4-25호,2014.8.21>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9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0호,2019.1.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