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제3조(구조) 공기안전매트(이하 "매트"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를 사용하며 사용시 보조자가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전원등이 설치되어 항상 전원이 공급되는 아파트구역에서 사용하는 매트에 제12조제8호 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포지는 사용중 물ㆍ기름 또는 소화약제등에 견디는 재질로서 내화성이 있어야 한다.

4. 낙하시 충격을 완화하여 낙하자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낙하면의 반동에 의하여 튕기거나 매트외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매트는 사용상태에서 설치장소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사용시 매트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초과압은 자동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매트 상부의 색상은 안전색이어야 하며 낙하목표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매트의 규격) 매트의 규격은 사용높이 15 m 이하인 경우 (3.5 × 3.5 × 1.7) m 이상, 사용시 필요한 부품을 포함한 중량은 100 ㎏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포지의 강도) 매트의 포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이어야 한다.

1. 중량은 KS K 0514(천의 무게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에 따라 측정시 350 g/㎡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장강도는 KS K 0520(텍스타일-직물의 인장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그래브법) 그래브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3 000 N(300 ㎏)이상이어야 한다.

3. 파열강도는 KS K 0350(직물의 파열강도 시험방법 : 볼 버스팅법)의 볼버스팅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2 800 N(280 ㎏)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내유시험) 매트는 100 ㎠의 하부포지에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시험용 기름(윤활유) No.1과 시험용기름(연료유)A에 적합한 기름을 포지의 표면에 각각 2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중량변화율이 각각 (0 ∼ 15) %이어야 하며, 시험후 24시간 건조시킨 다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시간) 매트의 설치시간은 성인 3명이 보관상태에서 낙하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5 m 이하는 9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8조(복원시간) 매트의 복원시간은 1 200 N(120 ㎏)의 모래주머니(800 ㎜ × 500 ㎜)를 사용높이에서 연속 2회 낙하시킨 후 다시 낙하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복원되는 시간은 2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9조(낙하시험) 매트의 낙하시험은 1 200 N(120 ㎏)의 모래주머니(800 ㎜ × 500 ㎜)를 낙하면 각 부분에 연속 10회 낙하시킨 경우에 설치상태를 유지하고, 포지는 파열, 갈라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저ㆍ고온시험) 매트를 보관상태에서 각각 -20 ℃와 60 ℃에서 25시간 방치 후 즉시 설치하였을 때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방염성능) 매트에 사용하는 포지의 방염성능은 연소속도가 100 ㎜/min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연소시험장치의 연소시험함 및 시험받침틀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도 9 및 별도 10 를 사용하며, 내경은 (9 ∼ 10) ㎜인 분젠버어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LPG)) 제4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 1 ㎡의 측정대상물품에서 가로 35 ㎝, 세로 10 ㎝, 두께 1.2 ㎜의 크기로 시료수를 5개로 한다.

4. 시험체는 (20 ± 5) ℃, 상대습도 (50 ± 5) ℃의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 받침틀 고정시킬 것

나.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38 ㎜로 할 것

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서 15초간 실시할 것

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위치에서 254 ㎜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제12조(표시) 매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3.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4. 매트의 규격 및 사용높이

5. 설치순서 및 보관방법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8.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매트는 "전원이 항상 공급되는 아파트 구역에서만 사용가능"이란 문구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제15조 <삭제 2019.1.31.>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24호,2011.11.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1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3-44호,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6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8호,2019.1.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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