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2.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3.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3조(구조) ① 분기배관은 관축 중심으로부터 직각이 되도록 분기되어야 하며, 이음매가 있는 배관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공부 또는 분기가공으로 영향을 받는 부위에 이음매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기배관의 분기 간격은 분기되는 배관의 호칭지름의 1.5 배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되는 최단거리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요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설계ㆍ제작 도면의 분기 간격으로 할 수 있다.

④ 분기배관의 용접이음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용접 후 이음부위를 적정하게 방식처리 하여야 한다.

1. 용재는 완전 용입되어야 하며, 언더컷(undercut)이나 오버랩(over lap)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 비드(bead)는 균일하여야 하고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등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이음의 영향 등으로 분기배관에 휨 등의 결합이 없어야 한다.

⑤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결부 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과 결합되는 연결부나사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 규격에 적합할 것

다. 나사부의 나사산은 형상이 정확하고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며,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조치를 할 것

2.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마찰손실이 적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고, 퇴적물 등이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배관이음쇠는 취급시에 사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돌기나 날카로운 가공 부위 등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분기배관의 동일 원주상에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분기하는 경우에 분기관의 호칭직경은 분기배관 주관로의 호칭 직경보다 작아야 한다. <개정 2022. 2. 28.>

제4조(재료) 분기배관의 재료는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스케줄(schedule) 10S 또는 스케줄(schedule) 20S, KS D 3595(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기준에 명시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규격"이라 한다) 승인제품으로 분기배관을 제조한 것인 경우 제품증명서(Mill Sheet)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한다.

2. KS규격 승인제품이 아니거나 KS규격 승인제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KS B 0801(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에 따른 시험편의 구분에 따라 11호ㆍ12A호ㆍ12B호ㆍ12C호 중에서 시험편을 선정하여 KS B 0802(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적용하여 시험한다. 다만, 제품검사 시에는 화학성분을 분석하여 기준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5조(치수 및 외관) ① 배관의 내ㆍ외면에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부착물 등이 없고 휘거나 얼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바깥 직경 및 두께는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95(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길이 또는 분기 간격 등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확관형 분기배관의 분기 부분 두께 및 높이는 별도 4 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 제시되지 아니한 호칭의 치수는 보간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③ 분기배관은 분기가공의 영향으로 분기부분 등이 수축되거나 함몰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고 날카롭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내식성시험) 분기배관의 방청 처리된 부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중 중성 염수 분무 시험(NSS)]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시험하는 경우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 8. 14.>

제8조(내열성시험) 분기배관의 분기부분 및 레듀샤형의 축소관부분이 포함되는 시험편( 별도 1 )을 채취하여 (1,000 ± 50) ℃로 유지되는 가열로에 넣어 30분간 유지시킨 후 시험편을 꺼내어 상온까지 식혔을 때 변형이 없어야 하며 동시에 제9조 에 의한 본체강도시험에서 누설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 7. 25.>

제9조(본체강도시험) 분기배관의 재료가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및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스케줄(schedule) 10S, KS D 3595(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는 5.0메가파스칼,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및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스케줄(schedule) 20S 이상의 경우에는 스케줄(schedule) 번호에 따른 수압시험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분당 5.0메가파스칼의 가압속도비율로 가압하여 5분간(제품검사시에는 2분간) 유지하는 시험에서 누설되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0조(편평시험) 시험편을 별도 2 와 같이 절취하여 평편한 압축판 사이에 놓고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까지 서서히 압축하는 경우 배관의 벽에 흠이 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분기배관의 재료가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인 경우에는 평판사이의 거리(H)를 분기배관 주관로 바깥직경(Do)의 2/3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표시사항) 분기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속제 또는 은박지 명판 등을 사용하여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성능인증번호 및 모델명 <개정 2012. 2. 9.>

2. 제조자 또는 상호

3. 치수 및 호칭(분기관 직근에 치수와 호칭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제조년도,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스케줄(schedule) 번호(해당되는 배관에 한함), 배관재질 또는 KS규격명

7. 품질보증내용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 2. 9.>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 2015. 1. 15., 2018. 12. 14., 2022. 2. 28.>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01.15., 개정 2019.01.31.>

부 칙 <제2008-25호,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품시험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부터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경우에는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 6개월 이내에 견품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시험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성능인정을 받아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02호,2011.1.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의한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3항,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9항,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8항,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8항,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2항,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4항,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제6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1항,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4항,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2항,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0항을 이 기준 고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2012-36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3-45호,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23호,2014.8.14>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8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3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9호,2019.1.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호, 2022.0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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