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라 함은 고온의 복사열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하며,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장갑, 방열두건, 방열화로 분리한다.

2. "방열상의"라 함은 손과 머리를 제외한 상반신과 팔의 보호를 위하여 상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

3. "방열하의"라 함은 발을 제외한 하반신의 보호를 위하여 하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

4. "방열장갑"이라 함은 손과 손목의 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장갑을 말한다.

5. "방열두건"이라 함은 머리 부분의 보호를 위하여 머리에 쓰는 두건을 말한다.

6. "겉감"이라 함은 방열복의 겉에 대는 천을 말한다.

7. "안감"이라 함은 방열복의 안쪽부분의 천 또는 부직포 등을 말한다.

8. "솔기"라 함은 방열복의 가장자리 부분에 천의 두 폭을 맞대고 꿰맨 부분을 말한다.

9. "칼라"라 함은 목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의에 부착된 것을 말한다.

10. "등바대"라 함은 하의에 방호성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덧대는 것을 말한다.

11. "벨크로"라 함은 제품의 각 부분 또는 기타 부품을 단추 또는 지퍼 대용으로 편리하게 접착하거나 박리시킬 수 있도록 덧대는 것을 말한다.

12. "안면렌즈"라 함은 방열두건에 장착되어 착용자의 얼굴부위를 고열로부터 보호해주는 렌즈를 말한다.

13. "방열화"라 함은 소방용안전화 위에 방열덮개가 씌워진 안전화를 말한다.

14. "방열덮개"라 함은 소방용안전화를 감싸기 위해 고정 또는 부착되는 천을 말한다.

제2장 시험기준

제3조(구조 및 외관) 방열복의 일반구조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열복은 파열ㆍ절상ㆍ균열 및 피막이 벗겨지는 등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 방열복은 착용 및 금속구 조작이 원활하여야 하며, 착용상태에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방열복은 알루미나이즈드 등으로 표면처리한 겉감의 표면에 균열 및 손상이 없어야 한다.

4. 방열상의의 앞가슴 및 소매는 열풍이 용이하게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방열하의는 폭 38 ㎜이상의 신축성 및 탄력성이 있는 어깨걸이용 멜빵이 있어야 하며, 멜빵의 길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열두건의 안면렌즈는 개폐 또는 고정식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외부물체의 형상이 정확히 보여야 한다.

7. 방열두건은 헬멧을 내장하여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고, 상부에는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하부에는 열풍의 침입방지를 위한 보호 포 및 상의와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스냅 또는 연결고리 등이 있어야 한다.

8. 방열장갑은 5지 손가락형으로 한다.

9.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방열복 내부 또는 외부에 착용 후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10. "방열덮개"에 사용하는 재료는 방열복 겉감과 동일해야 한다.

11. 주머니가 있는 구조는 벨크로로 개폐할 수 있는 덮개가 있어야 하며 덮개 양쪽으로 주머니 폭 보다 각각 1 ㎝이상 넓어야 한다.

12. 상의의 소매부분은 열풍을 방지하고 팔을 위로 올리고 내릴 때 흘러내리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토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봉제는 2땀/㎝이상으로 균일하게 박아야 하며, 봉제의 시작과 끝맺음, 터지기 쉬운 부분은 2회 이상 박음하여야 한다.

14. 박아 뒤집는 봉제시접은 3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재료) 방열복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겉감은 내열섬유(석면제외)에 알루미나이즈드 등으로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2. 안감(펠트포함)은 내열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봉사는 겉감과 동일한 재료 또는 아라미드계 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멜빵, 토시 등에 사용하는 재료는 겉감과 동일한 재료 또는 아라미드계 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량) 방열복의 중량은 아래 표에 기재된 중량이하이어야 하며, 중량측정단위는 0.1 ㎏으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제6조(방염성능시험) 겉감 및 안감(펠트 제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잔염시간은 2초 이내, 탄화길이는 10 ㎝이내이어야 하고, 용융하거나 적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험체를 온도 (45 ± 3) ℃, 상대습도 (65 ± 5) %의 항온항습기에 4시간 동안 넣어 둔다.

2. 시험체는 약 7 ㎝ × 30 ㎝의 크기로 경사, 위사방향으로 각각 5개씩 절취한다.

3. 시험체는 [별표 1] 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시료의 하단이 버어너의 끝부분에서 1.9 ㎝ 위쪽에 오도록 시험체 지지대에 설치한 다음, 불꽃길이 38 ㎜의 내경 (9.5 ± 0.5) ㎜인 분젠버어너로 12초 동안 가열한 후 잔염시간을 측정한다.

4.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시험결과는 경사, 위사방향으로 측정한 평균값으로 한다.

제7조(내수도 시험) 방열복 겉감의 내수도는 표준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KS K 0592(직물의 내수도 시험 방법 : 고수압법)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며, 0.4 ㎫(4 ㎏f/㎠)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봉합강도시험) 방열복의 겉감 솔기의 봉합강도는 표준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 후 KS K ISO 13935-2(천과 섬유 제품의 심 인장 성질)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며, 3.4 ㎫(34 ㎏f/㎠)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내약품성시험) 방열복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수산화나트륨, 염산, 황산 및 에틸알콜에 대한 저항도를 측정하였을 때 80 %이상 흘러내려야 하고, 약품이 시료의 안쪽 면까지 침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방열복의 배열층과 동일한 시료를 표준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다.

2. 20 ℃에서 40 wt%의 수산화나트륨, 36 wt%의 염산, 30 wt%의 황산 및 30 wt%의 에틸알콜에 대하여 각각 시험한다.

3. 시험은 KS K ISO 6530(보호복-액체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액체 관통에 대한 물질의 저항성 시험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열방호성능시험) 방열복의 열방호성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열방호성능값이 평균 35 ㎈/㎠이상이어야 하며, 용융 및 적하(Drop)가 없어야 한다.

1. 시험체는 (150 ㎜ × 150 ㎜) ± 6 ㎜의 크기로 방열복을 구성하는 배열층 순서대로 경사방향으로 2개, 위사방향으로 1개 절취한다.

2. 시험체를 표준시험실 상태로 24시간 동안 방치 후 4분 이내에 시험을 시작한다.

3. 직경 (38 ± 2) ㎜의 메커버너 위로 50 ㎜ 떨어진 위치에 시료의 바깥층이 불꽃을 향하도록 하고 시료의 안감층이 동디스크열량계에 접하도록 시험체 지지틀에 설치한다.

4. [별표 2] 의 열방호성능시험장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 (2.0 ± 0.1) ㎈/㎠ㆍsec[(8.3 ± 0.2) W/㎠]의 열원에 노출시킨다.

5. 열방호성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열방호성능값 = F × T F : 노출열이동원(㎈/㎠ㆍsec), T : 노출시간(sec)

2. 안면렌즈는 (95 ~ 100) ℃의 온수시험과 (180 ± 2) ℃의 항온조에서 내열 처리 시 표면이 부풀어 오르거나 균열, 발포,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안면렌즈를 (95 ~ 100) ℃의 온수 중에 3분간 침지 후 꺼내어 즉시 (4 ± 1) ℃의 수중에 넣었을 때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3. 안면렌즈를 (180 ± 2) ℃의 항온조 내에 2시간 방치한 후 꺼내어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제12조(환경시험) 방열복의 겉감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표면이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등 재질의 변화 및 이물질의 발생 등이 없어야 한다.

1. 완제품에 대하여 65 ℃의 온도에서 8시간 방치 후 다음 날까지 상온에 방치하고 -30 ℃의 온도에서 8시간 방치 후 상온에서 다음날까지 방치하여 두는 것을 1회로 하여 10회 반복 시험하여 표면의 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2. 크기 100 ㎜ × 100 ㎜의 시험편을 샘플링하여 중앙에 (50 × 50) ㎜의 면적을 4등분하여 각 구역에 0.1 mL의 아스퍼질러스 나이거(Aspergillus niger)의 혼합포자 현탁액을 떨어뜨린(drop)후 완전 멸균한 용기에 넣고 뚜껑을 덮어 (28 ± 2) ℃의 보온 상태에서 2주간 배양한 후 시험편의 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각 단면에 대해서 시험한다.)

제13조(점착성시험) 방열복의 겉감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알루미나이즈드 등으로 처리한 부분이 점착테이프를 이용한 박리시험 후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겉감에 대하여 65 ℃의 온도에서 8시간 방치 후 다음 날까지 상온에 방치 하고 -30 ℃의 온도에서 8시간 방치 후 상온에서 다음날 까지 방치하여 두는 것을 1회로 하여 10회 반복한다.

제14조(절연저항시험) 방열복 겉감의 표면 및 이면에 면적 약 20 ㎠의 측정용 전극판을 약 240 g의 무게로 눌러놓고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측정용 전극판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였을 때 1 ㏁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인열강도시험) 겉감의 인열강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경사, 위사방향으로 각각 25 N 이상이어야 한다.

1. 시료는 표준상태로 유지한 상태로 24시간 동안 방치한다.

2. 시험은 KS M ISO 4674-1(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인열 저항 측정 - 제1부: 일정 속도 인열법)의 방법 B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4.>

제16조(복사열성능시험) ① 방열복의 복사열성능은 ASTM F 392로 굴곡처리 후 KS K ISO 6942(보호복 - 열 및 불에 대한 보호 - 시험방법 : 복사 열원 노출시 재료 및 재료 구성품 평가)로 시험하였을 때 복사열성능값(HTI24)이 평균 120초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② 방열복의 복사열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시험편을 (280 × 280) ㎜의 크기로 방열복을 구성하는 배열층 순서대로 절취 한다.

2. 시험편를 2 500사이클을 돌린다. 매 500사이클마다(약 12.5분) 시험편을 90도 방향 회전 후 굴곡한다.

3. 전처리한 시험편에서 (230 × 70) ㎜이고 소재의 가장자리에서 20 ㎜ 이상 떨어지고 결점이 없는 곳에서 채취한다. 복사 석영관으로 (40 ± 2) ㎾/㎡이 되도록 열유속밀도를 조절한다.

4. 센서 이면의 온도가 24 ℃ 올라갈 때의 시간을 측정한다.

제17조(헬멧의 내관통성시험) 방열복의 헬멧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낙하시험을 하였을 때 관통거리가 9.5 ㎜ 이하이어야 한다.

1. 각각의 헬멧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전처리를 한다.

가. 고온처리는 온도 (49 ± 2) ℃에 2시간 방치한다.

나. 저온처리는 온도 (-18 ± 2) ℃에 2시간 방치한다.

2. [별표 3] 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헬멧의 머릿고정대 길이를 58 ㎝ 이상의 느슨한 상태로 하여 KS G 6805(안전모)의 사람머리모형에 장착하고, 뾰족한 끝의 반지름이 0.25 ㎜ 이하이고, 반구모양인 0.45 ㎏의 원추형 철제 추를 낙하점이 모체 꼭대기에서 지름 76 ㎜ 이내가 되도록 높이 3.05 m에서 자유 낙하시킨 후 관통거리를 측정한다.(관통거리는 모체 두께를 포함한 철제 추가 관통한 거리를 말한다.)

3. 서로 다른 헬멧에 대하여 낙하점이 모체 앞머리, 양옆머리, 뒷머리가 되도록 장착하여 2호의 조작을 반복하여 관통거리를 측정한다.

제18조(안면렌즈 충격시험) 방열복의 안면렌즈는 본체의 형상에 맞는 목형 상부에 놓고 그 사이에 두께 3 ㎜의 고무패킹을 삽입한 상태에서 강구[지름 (22 ± 1) ㎜, 중량 (45 ± 1) g)]를 1.3 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였을 때 렌즈에 균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제19조(안면렌즈의 광선투과율시험) 안면렌즈의 광선투과율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차광도번호가 2.5에서 5.0범위에 있어야 하며,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른 적외선 투과율은 다음 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1. 분광광도계로 가시광선파장은 EN 171:2002방법에 따르며, 가시광선파장 380 ㎚ ~ 780 ㎚ 영역에서 파장간격 10 ㎚ 간격으로 분광투과율을 측정한다. 근적외부 시험은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780 ㎚ ~ 1 400 ㎚, 전적외부 시험은 780 ㎚ ~ 2 000 ㎚의 파장범위에서 평균분광투과율을 측정한다.

제20조(안면렌즈의 열통과시험) 안면렌즈의 열통과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안면렌즈의 표면에 0.3 ㎈/㎠ㆍsec의 방사열을 4분간 가하였을 때 안면렌즈 이면의 온도상승이 50 ℃이하이어야 한다.

1. 시험조건은 (20 ± 2) ℃의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2. 안면렌즈의 이면온도를 측정한다.

3. 열원으로부터 방사계의 지시값이 27.8 ㎷로 표시되는 지점에 안면렌즈를 고정시킨다.

4. 4분 후 안면렌즈의 이면온도를 측정한다.

5. 상승온도를 산출한다.

6. 온도계의 위치는 이면에서 1 ㎜의 이격은 허용한다.

제21조(내식시험) ① 방열복에 사용하는 금속부품의 내식시험은 2항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열복에 사용하는 금속부품은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하여 칠을 한 경우에는 칠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을 때 밀리거나 떨어져서는 아니된다.

② 방열복의 내식성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시험은 5 wt% 염수를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중 중성시험 방법에 의하여 120시간 노출시킨 후 부식상태 및 도막상태를 검사한다.

2. 시료는 완제품상태로 시험한다.

③ 알루미늄, 동합금, 스테인레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표시) 방열복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6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년월일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취급시의 주의사항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23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제2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14-22호,2014.8.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 당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성능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인정을 받아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1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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