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2.12. 1.] [소방청고시 , 2022.12.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률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 중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용구"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2. 2. 9.>

2. "투척용소화용구"란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 등) ①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투척용소화용구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 또는 합성수지류이어야 한다.

2. 용기가 합성수지인 경우 주위온도 65 ℃에서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18분간 노출) 하는 것을 1싸이클로하여 720시간 노출시키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지지장치를 제외한 투척용소화용구의 질량은 1.3 ㎏ 이하이어야 한다.

4. 용기의 겉모양이 바르고,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이나 용해되지 아니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5. 용기가 경질유리인 경우 KS L 2301(이화학용 유리기구의 시험방법)의 알카리용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0.02 규정농도의 황산소비량이 1 ㎖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경질유리용기는 스트레인 검사기로 검사한 경우 간섭권이 많지 아니하여야 한다.

7. 35 ℃의 온도차가 있는 고온, 저온(20 ℃ ~ 30 ℃)수조에 의한 내열도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소화약제를 충전한 용기는 사용온도범위(-10 ℃ 이상 45 ℃ 이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용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한 후 다음의 온도반복시험을 계속하여 3회 실시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20 ± 2) ℃의 온도에 24시간 정치

나. (20 ± 5) ℃에 6시간 정치

다. (45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정치

라. (20 ± 5) ℃에서 24시간 정치

10. 용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하여 (45 ± 2) ℃의 온도에 24시간 정치한 후 상온에서 전진폭 15 ㎜, 매분 600 싸이클의 상하진동을 6시간 가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용기의 수압시험에 의한 파열압력은 설계값의 ± 30 % 이내이어야 한다.

12. 용기는 4 m 높이에서 26 mm 두께의 나무판 위에 자유낙하 시키는 경우 파열되어야 한다.

② 투척용소화용구의 지지장치는 지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용기가 파열될 경우 유리파편 또는 합성수지파편이나 소화약제가 날리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소화약제) 투척용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제5조(소화성능) ① 4개 이하의 투척용소화용구를 소화시험모형에 던져서 완전히 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시험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시험은 별표1 의 화재모형중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제1모형의 연소대는 3 L,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휴발유를 넣어 불을 붙인다. <개정 2012. 2. 9.>

3. 소화는 불을 붙인 다음 3분후에 실시한다.

4. 소화는 풍속이 0.5 m/s 이하에서 실시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험은 투척용소화용구를 최후로 던지고 난 후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제6조(표시)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 표면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 또는 상호

5. 사용온도범위

6. 소화능력단위

7.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8. 취급상의 주의사항

9. <삭 제>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자체검사필증 등)

제7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6.>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 3. 17.>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80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는 이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5-64호,2015.3.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제2022-27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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