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2.10.26.] [환경부예규 , 2022.10.26., 일부개정]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2 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물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환경부, 저수지 상류(호외) 대책을 수립ㆍ추진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저수지 호내 대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수면관리자에 각각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점관리저수지"라 함은 「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2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저수지를 말한다.

2.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 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 ).

제4조(달성목표)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물환경을 관리하는 경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좋음(Ⅱ) 등급 이상(관광레저형)

2. 수변휴양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물환경을 관리하는 경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이상(수변휴양형)

3. 해당 저수지를 기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농업용수 등 기존의 목표수질 이상

제5조(지원기간) ①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우선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제12조에 따른 승인 통보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절대공기 소요 등 불가피한 경우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저수지로 재지정된 경우의 지원기간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재지정 승인 통보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중장기 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저수지 수면관리자 등과 협조하여 물환경개선이 필요한 중점관리저수지를 사전에 검토ㆍ선정하고, 중장기 물환경개선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선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7조(선정기준) ①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는 대상 저수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저수용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

2. 저수지내 수질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의 제3호나목2)에서 정하는 호소의 환경기준(농업용저수지 4등급, 기타 3등급)을 초과

3. 환경부장관이 해당 수계의 물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저수지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질오염정도, 주민 접근성 및 활용성 등에 따라 총점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수질(40점) : 최근 5년 평균 TOCㆍT-NㆍT-P, Chl-a 의 수질 등급 배점의 합

2. 접근성(40점) :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인구, 5∼10킬로미터 이내 인구 차등 배점 ※ 저수지 경계를 기준으로 반지름 5㎞ 원과 10㎞ 원을 연속하여 형성하였을 때 발생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3. 활용성(20점) : 저수지 주변 주민 이용 편의시설 및 타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양레저시설 조성 여부

제8조(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 통보)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저수지 일반현황(저수지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주변 오염원, 물환경현황, 유역특성, 인구현황 등)

2. 지정근거

3. 지정목적 및 필요성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계획 제출) ① 제8조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개괄적인 물환경개선계획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물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및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해당 저수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가 제출한 물환경개선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및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여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의 물환경개선 노력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는 경우 물환경개선 목표 달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지정 저수지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에게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결과 및 협조요청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이후 제17조의2제4항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2년 연속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수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당해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재지정할 수 있다.

1. 제17조의3제2항에서 정한 사후관리 완료에 따른 평가에서 당해 중점관리저수지의 오염원관리 및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수계의 물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중점관리저수지로 재지정될 경우, 시ㆍ도지사와 수면관리자는 재지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계획수립 보고)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물환경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오염 예방 및 물환경 개선방안

5.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사후관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6.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 승인 통보) 제11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 적합 여부를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술적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방지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3장 예산편성 및 개선계획의 확정

제13조(물환경개선대책에 따른 예산안 편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물환경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호내 수질개선대책은 수면관리자의 별도 추진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 사업별 국고보조율을 책정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율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며, 국고보조금은 물환경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사업

2. 비점오염 저감사업

3. 공단폐수 처리사업

4. 가축분뇨 처리사업

5. 수생태 개선 사업

6.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7. 중점관리저수지 호외 오염물질 저감대책

8. 기타 해당 중점관리저수지의 물환경개선을 위해 인정되는 사업

제14조(단계적 추진) ① 제13조에 따른 물환경개선대책은 사업내용 및 예산소요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4장 관리 및 평가

제15조(물환경개선계획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승인한 중점관리저수지별 물환경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현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승인 받은 물환경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당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현황파악 및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의 자체 사업성과 평가와는 별도로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측정망이 운영되고 있거나 호소환경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저수지의 경우에는 관련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해 해당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가 실시한 자체 사업성과 평가에 대한 검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연차별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① 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물환경개선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당해 연도부터 물환경개선대책이 종료된 후 5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평가한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환경개선계획의 추진 및 완료 상황

2. 수질의 변화추이 및 개선정도

3. 수생태계 변화 상황

4. 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5. 사후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물환경개선계획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자체 평가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질(수온, 전기전도도, pH, DO, BOD, TOC, SS, TN, TP, Chl-a 등): 매년 7회 이상

2. 수생태계 건강성: 매년 2회 이상

③ 제2항의 수질조사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입 하천 : 물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는 주요 유입하천의 사업 전후 지점으로 말단 지점을 포함, 최소 2지점

2. 중점관리저수지 : 저수지 수질을 대표하는 지점, 최소 1지점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성과의 종합적ㆍ객관적 평가 등을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시ㆍ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의 조사ㆍ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2(사후관리) ① 시ㆍ도지사와 수면관리자는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5차년, 7년 사업의 경우 7차년)에 별지 제7호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사업의 사후관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환경개선사업의 형식, 위치, 규모

2. 물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오염부하삭감 또는 물환경개선효과

3. 세부 물환경개선사업별 유지관리계획

4. 세부 물환경개선사업별 모니터링 계획. 단, 모니터링 지점과 주기는 제16조를 고려할 수 있다.

5. 세부 물환경개선사업별 유지관리비 확보 계획

6. 중점관리저수지 유역 오염원 관리계획

7.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계획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서를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후관리기간은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제17조의3(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완료에 따른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다음 연도(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6차년, 7년 사업의 경우 8차년)에서 물환경개선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에서 정한 사후관리 마지막년차(제5조에 따른 5년 사업의 경우 10차년, 7년 사업의 경우 12차년)에 중점관리저수지의 물환경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재지정, 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등은 제17조의 연차별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42호,2015.4.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도 신규 지원대상 저수지의 선정 절차는 환경부장관의 별도계획에 따른다.

부 칙 <제624호,2018.1.18.>

이 예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5호,2020.9.11.>

이 예규는 2020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12호, 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