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발령 2022. 9.23.] [환경부예규 , 2022. 9.23., 일부개정]

제1장 개 요

Ⅰ. 목적

본 지침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계획,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추진근거

1. 완충저류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

가. 「물환경보전법」 제3조 (책무), 제21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69조 (국고보조)

2.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름

Ⅲ. 추진경위

1.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발표(‘99.12)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한다)」 제정(‘02.1)

가. 종래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지도ㆍ단속 중심의 사후관리방식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을 포함한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

나. 낙동강수계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조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의무화(「낙동강수계법」 제18조제1항)

2.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설치 종합계획 수립(‘02.11)

가. 대상지역 선정, 개략공사비, 재원조달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

나. 낙동강수계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26개소 중 수질오염사고 가능성, 부지여건, 기술적조건 등 종합 평가하여 7개소 설치 대상 지역 선정 및 고시

3.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종합계획 변경(‘08.11)

가.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발생(‘08.3)으로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확대 추진

나.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 종합계획수립(변경) 용역(‘08.6~11)에 따라 설치 대상지역 20개소 추가 선정

4. 「낙동강수계법」 개정(‘08.12)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 확대(공업지역 추가, 법 제18조제1항 )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개정(2014.03)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을 낙동강수계에서 전국으로 확대(법 제21조의4 신설)

6.「수질수생태계법」시행규칙 개정(2014.12)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시행규칙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5 신설)

7. 법률의 제명 변경(「수질수생태계법」→ 「물환경보전법」 , ‘17.1)

Ⅳ. 적용범위

본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에 따라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해 설치하는 완충저류시설에 적용한다.

Ⅴ. 관련규정

1. 설치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

가. 면적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이 1일 200톤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다. 폐수배출량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

2)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지역

3)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0.5㎞ 이내인 지역

라.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당 2㎏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설치 및 운영자(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 )

가. 설치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3.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2항 )

가. 수립주체

1) 설치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2) 설치대상 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그 외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 이 경우 계획의 수립,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참여 시ㆍ군간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 분담 방식 등을 결정

※ 수립주체는 면적 기준을 우선하되, 참여 시ㆍ군간 협의를 통해 대상지역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화학물질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변경 가능

나. 주요내용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 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다.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후 환경부장관(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

4. 설치ㆍ운영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

가. 설치기준

1) 설치위치는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저류수의 연계처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2) 완충저류시설은 유입시설, 협잡물 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3) 사고유출수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

4) 유입시설은 배수구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적정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

5)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에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및 수질의 이상징후를 상시 측정ㆍ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춤

6)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갖추어야함.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갖출 수 있음

7) 저류시설은 대상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안정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구조 및 용량을 갖추어야 함

8) 저류시설은 저류로 인해 바닥에 퇴적된 퇴적물의 처리ㆍ제거를 위한 시설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함

9) 배출 및 이송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의 배출, 이송 또는 연계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함

10) 부대시설은 환기시설, 실시간 운영관리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

나. 운영기준

1)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2) 전담관리인은 사고발생 시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

3) 평상시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운영 중에도 사고유출수 유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4)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ㆍ감시

5)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저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반영

6) 저류시설에 유입된 사고유출수 또는 초기우수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배출, 이송 및 연계처리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필요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처리 수준을 정함

7)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

8) 연계처리하는 하수ㆍ폐수 처리시설 운영자 등에게 위탁운영 가능

Ⅵ. 행정절차 및 기관별 업무

1. 행정절차

※ 설치·운영계획 협의, 시설 설치 및 운영 중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설의 설치 여부, 타 용도 활용 등을 협의하여야 함.

2. 기관별 업무

※ 설치·운영계획, 사업타당성조사 및 설계 검토, 사업비 정산 등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하게 할 수 있음

제2장 사업비 지원

Ⅰ. 지원개요

1. 대상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에 따라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

2.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 이내(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변동 가능)

※ 총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부지매입비 등 포함

3. 지원근거

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3항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Ⅱ. 세부지원 절차

1. 국고지원 신청

가. 신청기한

1) 시·군 → 시·도 : 매년 3월 5일까지

2) 시·도 → 환경청 : 매년 3월 15일까지

3) 환경청 → 환경부 : 매년 3월 31일까지

※ 일정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각 기관은 최종 신청 내역을 공문서로 제출

나. 신청대상

1)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협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국고신청 전까지 시설용량, 시설위치, 사업예산 등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운영계획 (변경)협의가 진행중인 경우, 환경부 제출일까지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환경청 판단에 따라 예산 신청 가능

다. 신청내용

1)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효과, 추진계획, 연계처리방안 등

2)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산정·신청

※ 국고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우선순위 및 예산안 편성(환경청)

가. 국고보조 신청서 검토

1) 지자체가 제출한 국비지원 신청서의 사업 추진일정, 예산 산출내역, 비용부담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나. 현장확인

1) 설치·운영계획서 및 국고지원 신청서를 참고하여 현장 확인

○ 산업단지(공업지역) 사고발생 위험성 및 제반여건 확인

○ 대상시설 설치위치의 적정성 확인

○ 연계처리시설의 현황 확인 등

다. 우선순위 및 예산(안) 편성

1) 사고발생 위험성, 부지여건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평가 배점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을 통해 우선순위 검토

※ 합류식 지역은 분류식 관로정비 후 국고지원 신청 권고

2) 예산 집행현황,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따라 예산안 편성(예산지원 및 감액기준 적용)

※ 계속사업의 경우 설계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비 예산안 편성 시점 검토

3. 예산반영(환경부, 기재부, 국회)

가.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안) 작성(환경부)

나. 예산(안) 작성(기재부) 및 예산 심의 확정(국회)

다. 환경청 및 해당 지자체에 사업선정 통보(환경부)

4. 보조금 교부(환경부, 환경청)

가. 사업추진계획(연차별 및 당해연도) 제출

1) 제출기한

○ 시·군 → 시·도 : 1월 10일까지

○ 시·도 → 환경청 : 1월 15일까지

○ 환경청 → 환경부 : 1월 25일까지

2) 제출서류

○ 시·군 → [별지 제7호 서식 ]을 작성 후 시·도에 제출

○ 시·도 → [별지 제7호 서식 ]을 최종 검토·수정하여 환경청에 제출

○ 환경청 → [별지 제7호 서식 ]을 최종 검토·조정하여 환경부에 제출

나. 보조금 교부 신청

1) 교부신청 : 시·군 → 시·도 → 환경청

※ 국고보조금의 교부는 분기단위로 실시하며, 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다음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1/4분기는 1월10일까지 교부 신청)

2) 제출서류

○ 시·군 : [별지 제8호 서식 ]을 작성 후 시·도에 제출

○ 시·도 : 취합 및 총괄표를 작성하여 환경청에 제출

※ 교부신청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1) 교부결정 : 환경청 → 시·도 → 시·군

2) 통보서류 : 환경청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통보(보조금법 제17조 내지 제19조 )

※ 관련 기관 : 시·도 및 시·군,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1) 교부결정 취소·변경 : 환경청 → 시·도 → 시·군

○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

※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35조 준용

5. 보조금 집행관리(환경청)

가. 보조사업 집행 보고

1) 보고체계 : 보조사업자(시·군) → 시·도 → 환경청 → 환경부

2) 제출기한(보조사업자→환경청)

○ 월별 추진실적 : 익월 3일까지

○ 분기별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매분기 마지막달은 분기 추진실적으로 갈음

3) 제출서류 : 보조사업자(시·군)는 [별지 제10호 서식 (월별)], [별지 제11호 서식 (분기별)]을 작성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에 제출

4) 실적 검토 및 보고(환경청→환경부)

○ 월별 추진실적은 익월 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분기별 추진실적은 추진상 문제점 및 조치상황·대책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상황 보고실태(미제출, 허위기재 여부 등)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참조

나. 보조사업 재정집행 관리

1) 환경청은 필요시 관할 광역시·도와 합동으로 재정집행을 점검·독려하기 위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운영

○ 점검반은 환경청의 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시·도별 업무 담당자 및 환경청의 업무 담당자 등을 반원으로 구성

○ 점검 반장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집행상황을 확인 및 독려하고, 사업추진 문제점 또는 집행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회의에서 논의

○ 주요 점검사항

2) 점검결과 보고 : 점검회의 결과 [별지 제12호 서식 ]를 환경부에 제출

다.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조치방안

1) 집행부진(실집행률 50%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집행관리 강화 및 예산조정 등 집행구조 개선 추진

○ 집행실적 부진 및 지방비 미확보 등의 경우에는 사업집행이 원활한 사업으로 예산 변경지원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6. 사업비 정산(환경부, 환경청)

가. 정산보고서 제출(지자체)

1) 지자체는 보조사업이 준공 또는 폐지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서류)를 제출

2) 집행확인에 필요한 서류

○ 계약내역,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준공내역서를 정리한 정산서류 등

3)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보조금 입·출금 통장사본,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 제출

4) 당초 계획한 국고보조사업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서류 제출

나. 정산보고서 검토 및 보조금 확정(환경청)

1)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 후 이를 지자체 및 환경부에 통보(보고)

2) 필요시 보완서류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직접 검사·확인

3) 예산집행 검토 및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확인

※ 필요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하거나 합동으로 검사·확인

4)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은 기한을 정하여 지자체에 반환 요청

Ⅲ. 예산지원 및 감액기준

1. 예산지원 세부기준

2. 재정페널티 부과기준

제3장 시설 설치

Ⅰ.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협의

1. 설치·운영계획 수립

가. 주요내용

1) 대상지역 현황조사, 시설위치 및 용량산정, 저류 및 처리방안,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

나. 대상지역 현황조사

1) 설치대상 해당여부 확인

○ 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대상 여부 확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

2) 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현황조사

○ 설치대상 해당지역의 현황조사 및 설치지역의 주변환경 조사

○ 폐수배출량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

○ 주변 하천현황 및 취수원까지의 거리 등

※ 우선순위 평가 배점기준( 별지 제6호 서식 ) 작성ㆍ첨부

다. 시설위치 및 용량산정

1) 시설설치 위치 선정

○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저류수의 연계처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자연유하로 유입될 수 있는 위치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연계처리시설 인접지역 등

2) 배수구역 결정

○ 지형 여건, 우수배제시설 등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배수구역 결정

3) 기 설치된 유사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 기 설치 또는 설치가 계획된 유사시설(유수시설, 저류시설 등)의 보완·개선을 통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에 준하는 시설로 활용 가능여부

※ 유사시설 관련부서와 보완·개선, 관리 등에 대한 협의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이행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가 계획된 경우 비점오염저감 기능 중복 수행 여부

4) 저류시설 용량산정

○ 본 지침 제3장 Ⅴ. 설치기준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현장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설용량 산정

라. 저류 및 처리

1)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저류는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등을 구분하여 계획

2) 저류수의 수질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방법을 판단하여 연계처리, 위탁처리 등을 계획

마. 연계처리시설 선정

1) 인근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검토 시 시설 간 이격거리, 연계처리시설 여유용량,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경제성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검토

※ 연계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 증설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2) 연계처리 검토 시 연계처리수의 성상을 고려하여 연계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 검토

3) 연계처리에 따른 이송용량, 처리비용 등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

※ 국고지원신청서 제출시에는 협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을 포함하여 국고 신청

바. 설치계획

1) 추진일정

○ 시설설치 우선순위, 예산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기 결정

○ 공사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결정

2)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산정하되 별도의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여 세부 사업비 내역 등을 산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가능

- 이 경우 설치·운영계획 협의시 관련자료(타당성 조사결과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설치·운영계획을 협의한 경우에는 이후 국비 신청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3) 재원조달 및 분담계획

○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 및 운영비(지방비 100%)의 지방비 분담 부분에 대한 확보계획

4) 시설구성 및 배치

○ 완충저류시설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

※ 유입시설은 계곡수, 불명수 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구성

○ 각 시설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배치

사. 운영계획

1) 운영 조직

○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 배치

○ 시설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계처리시설 운영조직과 통합관리 가능

2) 시설운영

○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등을 구분하여 저류계획에 따라 운영함

2) 수질 측정 및 감시 계획

○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효과적으로 유입ㆍ관리하기 위하여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감시

2. 설치·운영계획 협의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완충저류시설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과 협의

1) 지자체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에 제출

2) 환경청은 설치·운영계획 검토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 재제출

※ 환경청은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3) 환경청은 설치ㆍ운영계획 협의 결과 요약본을 첨부하여 환경부 및 지자체에 보고(통보)

Ⅱ. 사업타당성 조사

1. 사업타당성 조사

가. 지자체는 설치·운영계획 협의 내용에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타당성을 조사

1) 완충저류시설 설치부지 결정

○ 설치부지 확보 증빙자료 제출

- 사유지 : 기존 공장부지 등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 매도의향서 등 부지확보 가능성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국·공유지 : 관련기관 협의자료 제출

2) 차집부 및 차집관로 계획

○ 산업단지 우수토구, 우수관망도 현황자료를 통한 배수구역별 차집계획

○ 차집부 설치개소 및 차집관로 거리 등을 통한 개략사업비 산출(산출근거 제시)

3) 완충저류시설 설치 계획

○ 완충저류시설 배치도, 계통도 작성

○ 완충저류시설 용량 검토

- 사고원수량 산정 근거자료(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전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현황 포함)

- 소방용수량 산정 근거자료

- 우수관로 기저유량 실측 자료(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수행하는 경우)

- 강우시 사고 대응용량(대표 배수구역) 산정 근거자료

-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시설(유수지, 영구저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현황 및 활용 가능여부

○ 완충저류시설 개략사업비 산출(산출근거 제시)

4) 연계처리 계획

○ 연계 하·폐수처리시설과 여유용량, 부하량 검토 등 협의자료

○ 연계관로 개략사업비 산출(산출근거 제시)

2. 사업타당성 조사결과의 검토

가. 지자체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예산 신청 전에 환경청에 사업타당성 조사 내용을 제출하여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받을 수 있음

나. 환경청은 사업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설치·운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계획 변경협의 진행

※ 환경청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필요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 설치·운영계획 협의 시 사업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협의하였을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Ⅲ.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설계 협의

가. 기본설계 완료시 시설의 위치, 용량 및 유입시설의 설치방법 등이 결정된 때 환경청과 협의

※ 환경청은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한 환경청의 검토가 완료된 사업은 기본설계 협의 생략 가능

나. 환경청의 협의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마련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청에 사업절차 및 기본설계(기본계획) 등 협의

2. 실시설계 협의 및 사업비 확정

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 그 성과물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환경청에 제출하여 설계 협의 및 사업비 확정 요청

1) 민간투자사업은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추진절차에 따라 환경청에 실시설계 협의 요청

나. 환경청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 현장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

다. 최초 설계 검토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보완사항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 기간은 검토 기간에서 제외

1) 설계 보완 사항에 대한 반영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사전에 환경청에 30일 이내의 기간연장 협의를 요청

라. 환경청은 설계 및 사업비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와 지자체에 보고(통보)

1) 설계 검토 주요사항

○ 시설용량, 시설구성, 시설배치, 수질 측정·감시 등의 적정성 검토

○ 사업 추진일정, 사업비 분담계획의 적정성 검토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과 비교 검토

2) 환경부 사전협의

○ 용량, 사업비가 25% 이상 증가되는 사업은 환경부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

마. 민간투자사업은 실시설계 협의 시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 중 국비지원 대상금액을 검토하여 국비지원 대상 확정금액을 환경부 및 지자체에 보고(통보)

Ⅳ. 공사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와 산업단지 개발공사를 별도로 분리 발주. 단, 신규 산업단지 개발 시 통합발주에 따른 예산절감 및 시공·관리의 용이성 등에 대해 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인정

나. 계약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조치 강구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일반경쟁입찰 실시

2)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국고보조금은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고 집행은 공사진행과 연계하여 기성금으로 집행

다. 지자체는 공사 중 사업의 중요사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2항 ) 변경, 지연, 중단, 취소가 발생·필요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부(환경청)의 승인을 득함

라. 총사업비 변경

1) 지자체는 공사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 시 환경청과 협의하여 총사업비 변경

○ 지자체는 총사업비 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에 제출

○ 환경청은 지자체의 총사업비 변경요청 시 변경사유, 타당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와 협의하고 총사업비 변경 조정결과 [별지 제14호 서식 ]를 환경부에 제출

※ 환경청은 총사업비 변경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하게 할 수 있음

2) 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조정 가능

○ 법령개정,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공사 미계약분, 물가상승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아니한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다만, 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을 시행하고 사후 정산 실시

○ 새로운 공법의 도입, 기자재의 설치 등으로 건설중인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지자체는 공사준공 시 1개월 이내에 환경청에 준공보고서 제출

1) 준공보고서는 저류시설 규모, 처리방식,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사업비 등 일반적인 사항과 사업추진 관련서류, 설계변경서류, 시운전 결과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포함

Ⅴ. 설치기준

1. 공통사항

가. 해당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특성, 사고유출수량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를 갖추어야 함

나. 시설물 감시ㆍ제어, 수질 측정ㆍ감시, 퇴적물 제거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

다. 국·내외의 각종 신기술을 조사 분석한 후 경제성, 합리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구성 및 선정

라. 시설물의 구조는 자중, 수압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설치지역의 지진발생 추이를 검토하여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

마. 급격한 수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시설물 침수 및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 시 By-pass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바. 홍수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대상지역 배수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치

사. 기 설치 또는 설치가 계획된 유사시설(유수시설, 저류시설 등)의 보완·개선을 통한 활용을 우선 검토

1) 비점오염저감기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에 부합 여부 검토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가 계획된 경우 비점오염저감 기능 중복 수행 여부 검토

3) 사고유출수 저류기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 여부 검토

4) 유사시설 관련부서와 보완·개선, 관리 등에 대한 협의

아. 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2. 대상구역 설정

가. 시설로 유입되는 배수구역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하여 저류대상구역을 설정하되, 지형·지세 및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나. 해당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장래 계획, 인근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저류대상구역을 설정하도록 하며, 사업지연 등으로 인하여 저류대상구역이 변경될 경우 재검토하여 설정

3. 설치위치 선정

가. 주변지형, 지질 및 수리, 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나. 설치지점에 대해서는 지내력 검토(암반 절리면 포함)와 연약지반 유무 등을 검토

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가장 경제적인 위치로 선정

라. 하천구역(제외지)에 설치 제한

4. 완충저류시설 용량 결정

가. 대상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효과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용량 이상 설치되도록 계획. 다만,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시설 용량 만큼 초기우수 저류용량에서 제외하거나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할 수 있음

1) 사고유출수 저류 및 초기우수 저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 사고원수량, 소방용수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사고유출수조 용량과 강우시 사고대응 용량으로 산정

- 용량 = 사고유출수조 용량 + 강우시 사고대응 용량

2)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

○ 사고유출수조 용량과 유입시설로 연결되는 우수관로의 기저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용량 = (사고유출수조 용량 + 우수관로 기저유량 × 4시간) × 1.2~1.5(안전율)

○ 산업단지·공업지역 입주업체가 폐수처리수를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에 직방류할 경우 우수관로 기저유량 포함여부는 폐수처리수 발생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환경청)와 협의를 통해 결정

3) 현장여건 및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량산정 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환경청)와 협의

5. 유입시설

가. 배수구역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

1)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우수토구 말단에 차집부(가동보, 트랜치, 수문 등)를 현장상황에 맞게 설치하여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등을 완충저류시설로 유입

2) 위어 형태의 차집부(가동보 등)의 높이(단차)는 차집관로 관경의 유효유입단면을 대상으로 결정하며, 위어 형태의 차집부는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단면 부족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통수단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기존 우수관로를 확대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함. 또한, 우수관로로부터 차집관로(차집부에서 저류시설까지의 관로)로의 입사각은 손실수두를 감안하여 45°정도로 계획

3) 트랜치 형태의 차집부는 퇴적물로 인한 관로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설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하며, 준설을 위한 장비 진입이 가능하여야 함

4) 수문 형태의 차집부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등 발생 시 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수문 개폐를 통해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5) 차집관로는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연유하를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현장상황에 따라 펌프장을 설치하여 압송방식으로 계획할 수 있음

○ 펌프장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맨홀펌프장 및 중계펌프장으로 계획하며, 소규모 맨홀펌프장은 3㎥/분 이하의 유량일 때 계획

○ 중계펌프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계획하고, 기계반입을 위해 필요한 넓이의 반입구 설치

○ 펌프장 설치 시 스크린설비는 "6. 협잡물제거시설"의 내용을 준용하고, 수충격설비 등은 "8. 배출 및 이송시설"의 내용 준용

6) 차집관로는 공공부지 상에 매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하 지장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7) 차집관로는 내압과 외압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하고, 내구성 및 내식성을 갖추어야 함

8) 차집관로의 관경은 하천,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국내 설계기준 또는 매뉴얼을 참조하여 초기우수 및 사고유출수가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크기의 관경 설치

○ 차집관로의 최소관경은 관로 내 점검 및 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50mm를 표준으로 함

○ 단, 압송방식의 최소관경은 펌프구경, 유속, 마찰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9) 차집관로의 흙두께(토피)는 원칙적으로 1m 이상으로 하나, 노면하중·동결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흙두께로 계획

10) 차집관로의 방향, 경사, 관경이 변화하는 장소 및 관로가 합류하는 장소에는 맨홀 설치

나. 저류조 만수위 시 후속 강우 등의 완충저류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로 밸브, 수문 등을 계획

1) 차집부에만 밸브, 수문 등을 계획할 경우 저류시설 만수위 시 차집관로 내의 유량이 저류시설로 유입되어 월류될 수 있으므로 차집부와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전단에 각각 밸브, 수문 등을 계획

다. 대상지역 내·외에서 유입된 계곡수, 불명수 등의 배제가 가능하거나 저감할 수 있도록 시설 구성

※ 우수관로 내 불명수가 많을 경우 우수관로 정비 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권고

라. 유입수 수질의 상시 측정ㆍ감시를 통해 사고유출수 등의 유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설 구성

1) pH, EC, Oil의 수질측정ㆍ감시장비는 유입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

2) 수질측정·감시장비는 측정소 시설을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수질측정 결과에 따라 수문 등과 자동 연동될 수 있도록 설치

4) 수질측정 결과는 운영실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축

5) 수질측정·감시 항목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주요 입주업종, 우수관로 유출수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

6) 수질측정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측정시간 이상의 체류시간 확보

7) 각 배수구역별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에 수질측정ㆍ감시장비를 설치

6. 협잡물제거시설

가. 저류시설 만수위 시 후속강우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입수문 계획

1) 수문개폐 시 물의 흐름과 직각 성분으로 전압력이 작용되도록 계획

2) 수문은 현장조작 및 중앙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수문과 연동되는 저류조 수위계는 수문개폐 속도를 감안하여 계획

3) 유입수문 전단 또는 후단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 유입 시 저류용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

나. 저류시설 내의 오염방지, 펌프 등 기자재 보호를 위하여 유입수의 비교적 큰 부유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자동 스크린설비 계획. 다만, 중계펌프장에 동일기능의 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필요성을 검토하여 중복설치 지양

1) 스크린의 목간격은 10~20mm 정도로 하며 펌프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임펠러 통과 가능한 고형물의 크기로 결정

2) 협잡물 적체 시 전후의 수위차가 발생하므로 계획최고수위에 대하여 수위차 1.0m 이상으로 강도 계산

3) 스크린의 통과유속은 관경결정유입유량에 대하여 0.45~0.6m/초로 하며 설치수로의 폭에 따라 결정

4) 유입수로의 폭은 1.5m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스크린은 예비대수 설치 지양

5) 협잡물의 저장·이송방법은 발생량을 감안하여 협잡물 박스에 모아서 인력반출 또는 전동 호이스트(hoist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 등으로 운반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계획

7. 저류시설

가. 저류시설 계획 시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성, 부지형상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검토하여 시설물 배치

1)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유량 변동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 설치

○ 사고유출수의 효율적인 감시 및 저류를 위하여 계열화된 저류시설 중 한계열은 사고유출수조로 계획

2) 저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나 소음 등 환경문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완전지하화로 배치

○ 다만, 침수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전기실 등)은 지상으로 계획하되 불가피하게 지하화 하는 경우 침수방지 대책 수립

나. 저류시설의 수리종단은 자연유하를 우선으로 하며, 유입·방류 및 연계처리 관로 노선 상황에 따라 펌프압송 가능

다.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

1)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안정적인 저류를 위해 강도, 안전도의 제고와 부식 가능성이 최소화 되도록 내구성 및 수밀성이 높은 구조로 계획

2) 저류시설의 수조는 초기우수 및 사고유출수 등이 공기와 접촉하여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상부가 복개된 수조의 경우 콘크리트 방식처리를 고려

라. 설치지역의 지진발생 추이를 검토하여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1) 내진 설계 기준은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에 따라 수행

마. 구조물 기초는 하중이 지지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 특성, 지반조건,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식을 선정

바.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저류로 인해 바닥에 퇴적된 퇴적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및 구조를 갖춰야 함

1) 저류시설 바닥에 퇴적물이 고착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세척이 가능한 세척설비를 계획하되, 조의 형상(길이, 폭, 깊이 등)에 적합한 세척성능 여부 확인

2) 저류조 내 세척수 및 침전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세척수와 배수조(sump pit) 내 잔여 침전수를 합한 양 이상의 저류가 가능한 배수조를 설치

3) 저류조의 바닥은 퇴적물 및 세척수를 배수조로 모으기 쉬운 기울기(0.5/100~2/100)로 설치

※ 세척설비별 성능을 고려하여 기울기 조절 가능

사. 저류시설, 기계실에 유지관리시 기기 반입·반출을 위한 시설을 계획하여야 하며, 하중·설치여건·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인양설비 계획

아. 기계실에서 저류시설과 연결되는 출입구는 저류수 고수위보다 단차를 20cm 이상 확보하여 기계실의 범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

자. 세척설비는 고장이나 비상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평상시 점검이 가능한 구조(점검구 또는 점검로 등)로 계획

8. 배출 및 이송시설

가. 펌프, 배관, 부속설비 등은 저류수의 하천 방류, 연계처리 및 위탁처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량, 양정 등을 계획

나. 기계설비(펌프류, 밸브류 등)는 저류시설의 계열화 운전에 적합하고 무인화 및 자동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

다. 연계처리시설에 일시적인 충격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송펌프의 용량 및 운전시간은 연계처리시설의 운전상황을 고려하여 계획

라. 저류수 이송배관은 관로손실이 적고, 내마모성, 내부식성이 뛰어난 재질로 계획

마. 펌프의 설치대수는 예비를 포함하여 2대 이상으로 하며, 유지관리상 가능한 동일용량으로 적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배제지역의 특성과 고장빈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바. 연계처리하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한 이송량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일부 속도제어(VVVF) 또는 2종류 이상의 용량이 다른 펌프를 선정하는 방안 강구

사. 하천방류 펌프 용량은 저류조 상등수를 12시간 이내에 방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계처리 펌프 용량은 저류조 침전수를 12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아. 사고유출수 발생시 사고유출수 저류용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저류시설에 기 저류된 초기우수를 하천방류 및 연계처리 펌프(예비펌프 포함)를 일시 가동하여 신속히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배관, 밸브 등을 계획

자. 하천방류 및 연계처리 유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유량계 설치

차. 저류수 수위별 수질상태에 따라 배출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3지점 이상에서 배출 가능하도록 계획

카. 펌프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현상(캐비테이션, 서어징, 수격 작용)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하며, 펌프의 급기동·급정지나 과도한 고수위·저수위 운전에 의한 펌프 계획운전 범위를 이탈하는 경우 등도 고려해야 함

타. 배출펌프의 계획토출 수위는 방류하천의 최고수위로 함

9. 전기설비

가. 완충저류시설, 중계 펌프장, 차집부의 전기실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1) 전기실은 부하의 분포상황, 부하 수 및 용량, 유지관리체제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계획

2) 전기실은 침수 또는 누수의 우려가 없고 유해한 부식성가스, 분진, 습기 등의 침투가 곤란하고 온도 변화가 적은 위치에 배치

3) 건축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 설비를 설치

4) 수배전반 등 전기실은 홍수 시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배수 구조를 충분히 검토 후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계획홍수위 보다 높게 설치

5) 수배전반, MCC반 등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외함을 방수함 구조로 하며, 내부 결로 방지대책 강구

나. 전기 수전방식은 해당지역의 단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2회선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 설치방안에 대해 효율적인 수전방식 선정

1) 2회선 수전방식은 상용선로의 정전 시 예비선로로 자동 절체될 수 있도록 계획

2) 비상 발전기는 정전빈도와 정전 시 비상가동 부하용량 등을 감안하여 정격용량을 선정

3) 2회선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 설치를 할 수 없는 설비인 경우에는 이동용 발전기 운영계획 수립

4) 수전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나 부하전류 또는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

5) 상태 감시에 필요한 계기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

6) 전력 및 계통 구성 방식에 따른 적정 보호계전기를 설치

7) 변압기 2차측 중성선에는 누설(지락) 영상 전류를 검출하도록 구성

8) 차집부 계측기 등 소규모 전기설비에는 무중단 전원공급장치(UPS 시스템) 등과 같은 설비로 계획할 수 있음

다. 배관공사 시에는 전기, 계장, 통신설비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치위치, 깊이, 수용되는 선로 등의 내용을 도면에 표기하여 보수, 사고, 증설 시에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라. 수변전설비의 옥내형 변압기 형식은 화재의 위험이 없고 저손실 기기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몰드형 변압기를 표준으로 사용

1) 변압기의 용량은 설비별 용량, 부하의 시간특성을 고려하여 과대하게 선정되지 않도록 계획

마. 현장제어반(MOP, LOP)은 작업동선을 피하여 설비를 보고 운전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설치하고 내부 결로 방지대책 강구

바. 전기설비는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급적 에너지 사용 효율이 우수한 기기 사용 및 전력계통의 적정 역률을 유지하도록 역률보상 설비 설치

1) 전동기와 병렬로 개별적으로 콘덴서 또는 모선에 콘덴서군을 집중 설치

2) 콘덴서는 방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대용량 콘덴서에는 직렬리액터를 설치

3) 특고압 및 고압수전설비의 종합역률은 90% 이상 유지되도록 함

4) 콘덴서군의 대수 제어는 자동 및 수동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함

5) 역률개선설비에는 운전 및 감시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

사. 전력계통의 단락 및 지락사고 시 사고부위를 신속히 건전부위와 격리시키기 위한 보호계전기 및 차단설비를 설치

아. 전기설비의 접지는 그 목적 및 계통보호 기준에 따라 적합한 종별과 계통을 선정하여 계획

1) 직접접지계통인 경우에는 접지 시스템화를 고려한 등전위 본딩 및 구조체 접지극을 위주로한 통합 접지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비접지계통의 경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종별 저항값 이하로 하는 개별 접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공용접지 방식을 검토하여 계획

2) 접지공사에서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

3) 각 접지선은 고장전류에 대응하는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고 지락전류 경로를 확보하여야 함

자.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가 내·외부 노이즈로부터 보호되도록 서지보호장치를 설치

차. 전동기 속도제어용 인버터, 전력변환장치 등 고조파가 발생되어 주변기기에 고조파로 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고조파 제거 대책 수립

카. 조명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작업면에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효율이 높은 광원으로 계획

1) 운전관리상 필요한 장소에는 비상용 조명등 설치

2) 조명기구는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치

타. 피뢰설비는 건축법, 소방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각 정해진 대상물에 피뢰설비를 계획해야 하며, 피뢰시스템은 외부피뢰와 내부피뢰의 보호를 고려

1) 피뢰방식에는 돌침방식, 수평도체방식, 케이지방식, 가공 지선방식 등이 있으며 회전구체법에 의하여 시설 규모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파. 전기·통신용 맨홀 및 핸드홀은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에 잡석을 부설하고 배수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10. 계측제어설비

가. 중앙제어실은 완충저류시설 또는 연계처리시설의 중앙제어실에서 차집부, 중계펌프시설의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최소한의 설비로 계획

1) 감시제어설비는 원칙적으로 PLC와 PC 시스템의 조합을 표준으로 하여야 함

2) 중앙제어반에서는 완충저류시설 운영에 필요한 계측기기 및 기계설비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계통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나. 계측장치의 계측항목은 처리방식, 운전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불필요한 시설설치를 지양하고 감시제어설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운전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 감시제어시스템은 시설의 규모, 처리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신뢰성, 장래확장성 및 경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선정

라. 완충저류시설 운전자료의 저장 및 분석 기능을 탑재하여 운전성능 진단이 가능한 무인 자동운전설비 및 각종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감시 제어설비를 설치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인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함

마. 감시·제어방식 중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배관 및 배선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함

바. 감시용 CCTV는 화상에 의한 감시가 꼭 필요한 설비나 시설보안 등의 용도에 설치

사. 계측장치의 계측항목은 차집방식, 운전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불필요한 시설설치를 지양하여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감시제어 설비와 연계하여 자동운전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계측항목을 참고하여 계획

※ 필요시 현장상황에 따라 추가 수질계측기기(TOC, 페놀, Cu, Zn, Pb, Cd, VOCs 등) 설치 가능

아. 수질계측기기는 별도의 실 또는 측정소 내에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자. 계측기기의 형식은 계측목적에 따른 정밀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및 신호방법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측정위치의 기포, 플록, 와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1) 정확한 계측,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기기별 특성에 따라 자동 세정장치 기능을 갖춘 계측기기로 선정

2) 계측기기의 현장 변환기반에는 전원회로 및 신호회로에 각각 적정 방전용량을 갖는 피뢰기를 설치하여 계측제어설비가 외부 서어지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함

3) 계측기기의 계측 방식은 상위기기와 통신이 원활하고 최근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전기식을 채용하며, 계측신호는 DC 4∼20mA 및 DC 1∼5V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1. 부대시설

가. 저류조 내 점검 및 청소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산소결핍, 악성가스배제, 추락 방지 등) 및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시설, 환기설비, 조명설비 등을 계획

1) 환기설비는 사용조건, 사용빈도, 규모, 주변환경, 주거지역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되 저류조는 자연환기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강제환기방식을 적용

○ 강제환기방식의 환기풍량은 구조, 작업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간용적에 대하여 3회/h)하고, 환기팬 고장으로 인한 위험분산을 고려하여 여러 대로 계획하되 예비기는 계획하지 않으며, 저류조의 경우 유지관리 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

2) 작업자의 저류조 계단 이용시 추락 방지 등을 위해 안전시설, 조명설비를 저류조 내 설치하고, 저류조 내 습기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방수형 조명설비를 계획

나. 펌프, 스크린 등 기자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입 및 반출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하중 및 설치상황,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 선정

다. 건축물은 기계설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을 방지해야 하며 지진, 홍수, 강풍 등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라. 건축물은 설비의 소요높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층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

마. 건축물(전기실, 계측기실, 기계실 등)은 유지관리 시, 결로 방지를 위하여 단열재, 냉·난방 설비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바.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조경시설은 최소한의 시설로 계획

사.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를 적용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하여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

아. 완충저류시설, 펌프장, 수질측정소 등 무단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울타리 또는 잠금장치 등 통제시설 계획

12. 시운전

가. 시운전 전에 기계, 전기 등 모든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에 대한 성능 사전검증, 정상가동여부 등의 확인 실시

나. 시운전 실시 1개월 전까지 효율적인 시운전을 위한 1개월 이상의 시운전 계획 수립

1) 성능보증이 필요한 시설은 시설별로 구분하여 성능보증방법 제시

○ 시운전 기간은 가능한 완충저류시설의 초기우수 유입이 가능한 강우기간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일강우 5mm 이상에 대해 2회 이상 시행하되 계절적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횟수 등 조정 가능

다. 시운전은 각 구조물의 상태점검, 기기의 단동 및 연동운전을 확인하기 위한 무부하 시운전과 시설 자동운전을 위한 부하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운전 노하우 전수를 위한 공동운전 실시

라. 시운전 결과보고서와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1) 유지관리지침서는 "제4장 운영 및 유지관리 Ⅲ. 유지관리기준"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제4장 운영 및 유지관리

Ⅰ. 관리일반기준

1. 조직 구성

가. 평상시,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점검·관리, 운영인력의 교육·안전관리가 가능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ㆍ운영

1) 운영·안전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 운영담당자, 유지보수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되 인근 시설 또는 타 운영조직을 활용하여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유사시 대체 가능한 인력을 고려

2) 두개 이상의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별로 운영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

3)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운영조직 구성원별 업무분장 구체화

나. 시설의 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인원 배정

다. 사고발생 시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영담당자를 전담관리인으로 지정

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계처리시설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

2. 교육 및 운영 협의체 구성

가. 운영인원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1) 시설·장비별 운영ㆍ유지관리 사항에 대해 운영 및 유지보수 인원(대체인력 포함)에 대한 분기별 1회 교육 시행

2) 운영 및 유지보수 인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보수 작업을 위한 외부 인원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시

* 유지보수 작업 시행 전 안전담당자가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사업장을 대상으로 완충저류시설의 기능, 위치, 사고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1)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누출ㆍ유출방지 및 예방

2) 비상연락망 및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다. 시설운영 및 비상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1) 완충저류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지자체, 운영사, 산단관리자, 산단입주사업장 등)과 협의체를 구성

2) 필요시 인근 완충저류시설 운영조직과 공동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 구축

3) 사고 발생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상시 가동

4) 협의체 및 비상연락망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보완

3. 운영종합계획 수립

가. 운영종합계획은 "연간 운영종합계획( 별지 제15호 서식 )"을 참조하여 작성

나. 강우시, 사고유출수 발생시, 강우중 사고유출수 발생시 등 상황별 세부 운영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 수립

1) 강우시 설계단계에서 예측한 초기우수 발생량과 저류 가능한 저류조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연간 처리량을 설정한 처리계획

2) 수질분석 결과에 따른 초기우수, 사고의심수 및 사고유출수 적정 처리계획

○ 초기우수 또는 연계처리가 가능한 사고의심수 등에 대해 저류 후 상등수 방류기준 및 연계처리 기준 설정

다. 시설별(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점검빈도, 점검내용,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기적(일상, 정기, 특별관리) 시설 유지계획 수립

○ 각 시설별 세부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항목, 주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1)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항목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운영 중 점검과 밀폐공간, 굴착 등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전기, 기계시설 및 화학약품 등 취급으로 구분

2) 시설물별 자체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안전개선을 위한 외부 안전점검 시행

마. 예측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등 비상대책계획 수립

1) 풍수해, 기기이상, 안전사고, 화재 및 정전사고 등 비상상황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바. 장래 간섭 지장물에 대한 현황 파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시설보호를 위한 관리대책 수립

사. 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발생 사항 파악 및 민원조치 등 민원관리계획

4. 현황조사 및 개선조치

가. 지자체는 반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자체점검표, 별지 제4호 서식 )를 작성하여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제출

1) 자체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자체개선계획을 수립ㆍ개선

2) 악취, 진동, 소음 등 민원 발생 여부와 조치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

나. 환경청은 현장방문 등을 통한 현황조사 또는 지자체가 제출한 자체점검표를 참고하여 운영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 ) 작성ㆍ비치

1) 수질오염사고 발생 또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현황조사 실시

2) 현황조사 결과 적정한 운영ㆍ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 요구(환경청→지자체)

3) 환경청은 현황조사 결과를 매반기 익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Ⅱ. 운영기준

1. 운영관리 일반

가.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

1) 사고유출수 발생 시 유출차단이 최우선이며, 초기우수 유출수의 저류로 인해 사고유출수 저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리

2) 각 시설은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 여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일지( 별지 제2호 서식 )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유출수를 저류한 경우 사고위치, 사고내용, 사고처리결과 등을 별도 기록·관리

2. 단위공정시설 운영관리

가. 유입시설

1) 차집부

○ 청천 시 우수관로 유출수의 하천방류를 위하여 차집시설에서 밸브, 수문 조작을 통해 우수관로 유출수의 완충저류시설 유입을 방지

※ 단, 이 예규 시행 전에 청천 시 우수관로 유출수를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고 있는 시설은 환경부(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유입 여부 결정

○ 강우 시 강우량계 등 계측기기와 밸브, 수문, 가동보 등의 자동연계시스템을 통해 초기우수의 완충저류시설 유입

○ 사고유출수 발생 시 차집부에 설치된 수질측정·감시 장비로 사고유출수 발생 배수구역을 판단하고, 밸브·수문·보 등의 자동조작을 통해 사고유출수 발생 배수구역의 유량(사고유출수, 초기우수, 우수관로 유출수)만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며, 사고유출수가 발생되지 않은 나머지 배수구역은 하천 방류하여 최대한 많은 사고유출수를 저류토록 운영

○ 차집부에서 pH, EC, Oil 계측기로 실시간 계측을 실시하여 사고유출수 발생 여부를 항시 측정

2) 차집관로

○ 관로(맨홀 포함) 내 토사, 협잡물 등의 과다한 퇴적으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차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나. 협잡물제거시설

1) 초기우수 등 유입 시 발생하는 협잡물, 침사물 등에 대비하여 협잡물제거시설은 완충저류시설 유입 유량이 있을 때마다 가동

2) 수거된 협잡물 및 침사물은 부패로 인한 악취예방을 위하여 즉시 외부 반출 및 폐기물 처리

3) 협잡물제거시설은 상시 사용 가능토록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점검결과 작성·관리

다. 저류시설

1) 계열화된 저류시설 중 한 계열의 유입수문은 항시 개방하여 완충저류시설 유입수가 즉시 저류되도록 대비

2) 저류시설 중 한 계열이 만수위가 된 후 다른 계열 저류조의 유입수문을 차례로 개방하여 저류시설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유출수 발생을 대비하여 저류시설 중 한 계열은 항시 비워둔 상태로 운영

4) 저류시설별 저류 및 배출·이송 후 저류시설이 비워졌을 때 세척설비를 통해 세척 실시

5) 세척은 1회를 기본으로 하고, 저류시설의 퇴적물 등의 상태에 따라 추가 세척 실시

라. 배출 및 이송시설

1) 배출배관의 높이에 따라 상등수 방류배관, 침전수 연계배관이 나뉘므로 상등수와 침전수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상등수를 우선 배출한 후 침전수를 배출

2) 상등수는 신속히 배출하고, 침전수는 연계 하·폐수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 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계처리량 결정

3) 기 저류중인 저류수가 있거나 강우시 초기우수를 저류 중인 상황에서 사고유출수 발생 시 기 저류 중인 저류시설은 계열별 순차적으로 신속히 배출하여 사고유출수 추가 유입을 대비

3. 운영 중 안전관리

가. 시설·장비별 운영사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적정 이행

나. 분기별 안전점검 및 특정시기 자체점검을 통한 시설안전 개선과 안전재해사고 예방 도모

1) 장마철 또는 태풍 등 강우유출이 빈번한 시기와 해빙기 등을 대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개선

2) 자체 안전점검을 통해 도출된 시설개선, 작업절차 보완 등 조치사항을 반영한 운영종합계획 보완·시행

4. 운영 중 비상대책 훈련

가. 비상상황 발생시 시설 피해 최소화, 신속한 복구 등 완충저류시설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비상대책 훈련 시행

나. 비상상황 대응에 필요한 예비품, 방호 자재, 장비 등 확보 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을 병행

5. 수질 측정ㆍ감시

가. 유입시설 등에 설치된 수질측정ㆍ감시장비를 이용하여 상시 유입수 수질모니터링

1) 수질모니터링 항목은 아래 <감시항목(안)> 표를 참조하여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정

나. 수질측정 결과는 강우량 등과 연관하여 분석 및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다. 산업단지(공업지역) 주요 입주업종, 유출수 성상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실시간 수질모니터링값에 대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수질경보기준 설정

6.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저류

가. 사고유출수

1) 수질 이상징후 발견,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결과 수질경보기준 초과 시 사고유출수(사고의심수 등)는 사고유출수조 등에 최우선 저류하며, 저류용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저류시설에 초기우수 등이 기 저류된 경우 신속히 처리(연계처리 또는 하천방류)

2) 수질경보기준 초과 시 연계처리시설 중앙제어실에 경보신호 전송 및 유입시설 차집수문 등의 연동운전을 실시

3) 사고유출수 발생 지점을 확인한 경우 해당 배수구역의 유출수만 차집하여 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나머지 배수구역의 유출수를 By-pass하는 등 여유용량을 최대로 확보

4) 완충저류시설 저류용량만큼 최대한 많은 사고유출수를 저류토록하고, 완충저류시설 저류용량보다 많은 사고유출수가 발생할 경우 기저류한 사고유출수의 위탁·연계처리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시행

나. 초기우수

1) 강우로 인해 발생된 초기우수는 비점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저류시설로 유입ㆍ관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용

2) 강우량계 등을 통해 강우발생이 인지되었을 경우 자동운전방식으로 유입시설(차집맨홀 등)의 수문조작을 통해 초기우수를 완충저류시설로 유입·저류

3) 강우 시 발생되는 초기우수는 사고유출수의 관리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류시설에 저류

○ 사고유출수조 용량만큼은 저류조를 항시 비워두어 사고유출수 발생 시 즉각 저류할 수 있도록 운영

○ 초기우수 저류기한은 수질측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2일 이내로 하되, 연계 하·폐수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4일 이내로 제한

4) 저류용량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우수는 유입시설의 수질측정ㆍ감시장비를 거쳐 하천으로 방류

다. 청천 시

1) 유입시설 등에 설치된 수질측정·감시장비로 우수관로를 통해 유출되는 우수관로 유출수를 상시 측정·감시

○ 수질경보기준 이내 시 하천방류하고, 수질경보기준 초과 시 완충저류시설 내로 유입·저류

2) 사고의심수로 판단되어 완충저류시설 내 유입된 우수관로 유출수는 사고유출수 저류기준을 준용

7. 저류수 수질검사

가. 사고유출수는 발생 즉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실시

1) 수질분석은 일반항목(pH, TOC, SS, T-N, T-P)과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실시

○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주요 입주업종 및 주요 배출 유해물질 항목을 고려하여 수질분석 항목을 조절할 수 있음

○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항목의 측정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음

나. 저류된 초기우수 및 우수관로 유출수는 충분히 저류(12시간 이상)시킨 후 수질분석을 실시

1) 상등수와 침전수를 각각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연계처리 또는 하천방류를 결정

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운영일지에 시료채취 일시, 장소, 날씨, 강수량, 유입량(저류량) 등 시험분석결과를 기록하고 1년간 보존

8. 저류수 처리

가. 사고유출수의 처리

1) 사고유출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처리 될 수 있는 시설로 위탁 또는 연계처리

○ 연계처리 시 연계처리시설의 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탁처리 할 수 있음

나. 초기우수의 처리

1) 초기우수는 충분히 저류 후 상등수, 침전수를 각각 분리하여 상등수는 하천방류, 침전수는 인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를 원칙으로 함

9. 퇴적물 처리

가. 유입시설

1) 토사 등 퇴적상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며, 장마철에는 토사 등이 많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유입시설의 적정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 및 준설 실시

나. 협잡물제거시설

1) 완충저류시설 내로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우수관로 유출수 등이 유입될 때마다 협잡물제거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점검하고, 수거된 협잡물은 적정 처리

다. 저류시설

1) 저류조 내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퇴적물을 준설하여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

Ⅲ. 유지관리기준

1. 유지관리 일반

가. 평상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하여 각 시설물이 최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수행

나.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책 수립

다.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을 시설별, 기능별 또는 장비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

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지침서 작성ㆍ보완

1) 각 시설별 점검항목ㆍ주기ㆍ내용, 청천ㆍ강우ㆍ사고유출수 발생 시 저류 및 처리계획, 수질측정항목별 경보기준, 비상연락망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2) 운영 중 변동 및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완

마. 유지관리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기록·관리하고, 일상적인 관리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소요예산 확보 등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

2. 유지관리 중 안전관리

가. 시설·장비별 유지관리 및 보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적정 이행

나. 안전관리담당자는 시설·장비별 유지관리 항목에 대한 작업절차, 안전시설 등 유해위험요인을 수시로 확인 및 개선

다. 안전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보완

3. 시설별 유지관리

가.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시설별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적정 이행

* 일상, 정기, 특별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

나. 시설별 운영상태와 주변 여건 등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제거 또는 보수를 시행

다. 각 시설의 운영, 청소 및 준설 등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협잡물, 준설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

라. 유지관리 점검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개·보수 등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의 운영비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 다만, 사고유출수 저류기능 유지 및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사용 가능한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보수·보강 실시

마. 도로상에 작업차량 또는 기계기구를 설치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작업을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도로사용허가를 득하여 시행하고 안전표식, 안전휀스,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도로교통 민원 및 안전사고 방지

바. 수질측정ㆍ감시장비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검·보정 및 소모품의 교체 등을 실시하여 측정값의 신뢰도 확보

<정기 점검방법 기준(안)>

※ 주요 계측기기별 유지관리 방법을 준수하되, 기기별 사양을 고려하여 실시

4. 완충저류시설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

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보완시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 별지 제16호 서식 )"을 참고하여 작성

나. 시설설치 현황 및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의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하게 작성

제5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예규(환경부예규 제694호, 2021.08.24) 시행 전에 기본설계 협의가 완료된 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해 주무관청에 제안서가 제출된 사업은 종전 예규(환경부예규 제665호, 2019.12.17)의 용량 산정기준을 따름. 다만, 지자체가 설치·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개정규정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사업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국비 예산 신청시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2024년 국비를 신청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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